법원, 오후 2시 10분 김건희 첫 공판기일 진행
공판준비기일 없이 곧바로 정식 재판 시작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의무 출석…김건희 출석 예정
공판준비기일 없이 곧바로 정식 재판 시작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의무 출석…김건희 출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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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가 조금 뒤 자신의 첫 재판에 출석합니다.
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김건희 씨 모습도 공개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먼저, 김건희 씨 첫 재판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법원은 조금 뒤인 오늘(24일) 오후 2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재판부가 준비기일 없이 바로 공판기일을 지정해 오늘부터 곧바로 정식 재판이 시작됩니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하는 만큼, 김건희 씨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김건희 씨는 오후 12시 반쯤,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출발해 조금 뒤면 이곳 법원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씨 관련 공천개입 의혹, 그리고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된 혐의가 다뤄집니다.
앞서 특검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씨가 법정에서는 적극적으로 진술할 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가 출석하는 만큼, 법원 청사 보안도 평소보다 강화됐는데요.
서울중앙지법은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청사 북문 쪽 보행로와 차량 통행로를 폐쇄합니다.
정문과 동문 쪽은 개방되지만, 청사 내 집회·시위 인원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보안 검색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김건희 씨 첫 재판이 열리는 법정 모습도 공개되죠.
[기자]
네, 재판부가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신청을 허가하면서 오늘 재판이 열리는 법정 모습이 공개됩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석에 앉은 김건희 씨 모습도 공개될 전망입니다.
김 씨가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건, 지난 구속 심사 이후 처음입니다.
김 씨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인 만큼, 수용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법정에 나오게 됩니다.
대법원 규칙에 따라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해 촬영을 허가할 수 있지만,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동의와는 상관없이 촬영 허가가 가능합니다.
다만 촬영은 공판 개시 전에만 가능해 재판이 진행되기 전 법정 모습까지만 카메라에 담길 예정입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촬영을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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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가 조금 뒤 자신의 첫 재판에 출석합니다.
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김건희 씨 모습도 공개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먼저, 김건희 씨 첫 재판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법원은 조금 뒤인 오늘(24일) 오후 2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재판부가 준비기일 없이 바로 공판기일을 지정해 오늘부터 곧바로 정식 재판이 시작됩니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하는 만큼, 김건희 씨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김건희 씨는 오후 12시 반쯤,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출발해 조금 뒤면 이곳 법원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씨 관련 공천개입 의혹, 그리고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된 혐의가 다뤄집니다.
앞서 특검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씨가 법정에서는 적극적으로 진술할 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가 출석하는 만큼, 법원 청사 보안도 평소보다 강화됐는데요.
서울중앙지법은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청사 북문 쪽 보행로와 차량 통행로를 폐쇄합니다.
정문과 동문 쪽은 개방되지만, 청사 내 집회·시위 인원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보안 검색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김건희 씨 첫 재판이 열리는 법정 모습도 공개되죠.
[기자]
네, 재판부가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신청을 허가하면서 오늘 재판이 열리는 법정 모습이 공개됩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석에 앉은 김건희 씨 모습도 공개될 전망입니다.
김 씨가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건, 지난 구속 심사 이후 처음입니다.
김 씨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인 만큼, 수용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법정에 나오게 됩니다.
대법원 규칙에 따라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해 촬영을 허가할 수 있지만,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동의와는 상관없이 촬영 허가가 가능합니다.
다만 촬영은 공판 개시 전에만 가능해 재판이 진행되기 전 법정 모습까지만 카메라에 담길 예정입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촬영을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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