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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법원에 윤석열 전 대통령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기일과 보석심문에 대한 중계를 신청했습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오늘(24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분히 고려해 내란 특검법 11조 4항을 근거로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중계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는 중계 시간은 오는 26일 열리는 1회 공판기일과 보석 심문기일 개시부터 종료까지라면서, 단순 법정 촬영 허가가 아닌 실시간 중계 형태라고 말했습니다.
현행 내란 특검법 11조 4항은 재판장이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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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특검보는 중계 시간은 오는 26일 열리는 1회 공판기일과 보석 심문기일 개시부터 종료까지라면서, 단순 법정 촬영 허가가 아닌 실시간 중계 형태라고 말했습니다.
현행 내란 특검법 11조 4항은 재판장이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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