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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패스트푸드점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글을 쓰고 목격자인 척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배달기사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4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20대 A 씨의 업무방해 등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과거 허위 살인 예고 글을 올려 실형을 선고받았고,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고, A 씨도 최후 진술을 통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7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패스트푸드점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SNS 글을 올린 뒤, 목격자인 척하며 112에 신고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당시 폭발물 탐지 과정에서 건물 이용객 수백 명이 대피했고, 1시간 40여 분 동안 점포 영업이 중단됐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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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고, A 씨도 최후 진술을 통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7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패스트푸드점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SNS 글을 올린 뒤, 목격자인 척하며 112에 신고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당시 폭발물 탐지 과정에서 건물 이용객 수백 명이 대피했고, 1시간 40여 분 동안 점포 영업이 중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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