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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청구한 내란 특검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헌재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23일)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내란 특검법 헌법소원에 대한 사전 심사를 마치고 정식 심판에 회부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원재판부는 본안 심리를 거쳐 내란 특검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 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8일, 현행 특검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 원칙과 영장주의 등을 훼손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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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8일, 현행 특검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 원칙과 영장주의 등을 훼손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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