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콜중독에 우울증도 심각한 전처...딸 양육권 다시 가져올 수 있을까요?“

”알콜중독에 우울증도 심각한 전처...딸 양육권 다시 가져올 수 있을까요?“

2025.09.24. 오전 06:4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방송일시 : 2025년 9월 24일 (수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홍수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홍수현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홍수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홍수현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15년 전, 맛집 동호회에서 소믈리에로 활동하는 아내를 처음 만났습니다. 연애에서 자연스럽게 결혼으로 이어졌고, 예쁜 딸도 낳았습니다. 계속 행복한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내가 심한 산후 우울증을 겪으면서 사이가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결국, 지칠 대로 지친 우리는 딸아이가 다섯 살이 되었을 때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딸을 데려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엄마 손길이 필요한 나이이고, 여자아이는 아빠가 키우기 어렵다는 조언 때문에 아내를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지정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혼 후에도 저는 꾸준히 딸을 만나왔습니다. 어느덧 중학생이 된 딸은 부모의 이혼을 받아들이면서 잘 지내는 것 같았지만,전처의 우울증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알코올 중독도 심해진 것 같습니다.그 영향 때문인지 딸의 말수가 부쩍 줄어서 걱정스러워요. 딸은 종종 저와 함께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아빠처럼 개발자가 되고 싶다고 하네요. 엄마가 와인바를 운영하게 되면서 퇴근이 늦어졌는데, 빈집에서 혼자 있는 게 정말 싫다면서, 가출하고 싶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저는 재택근무도 병행하고 있어서 딸과 저녁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습니다.제가 딸아이를 돌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제 와서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을까요?아내가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빠인 제가 양육권을 받을 수 있을지 저는 딸과 꼭 함께 살고 싶습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은 이혼 이후 전처와 살고 있는 딸의 양육권을 다시 가져오고 싶다는 아버지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딸이 다섯 살 무렵에 이혼했고 벌써 중학생이 됐다고 하니까, 이혼한지는 꽤 됐네요.

◆ 홍수현 : 딸이 중학생이면 14세 전후일 텐데요. 이혼하신 지는 10년 가까이 되신 것 같습니다. 딸이 사춘기가 한창일 텐데 아빠와 살갑게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아버지의 경우에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게 어렵나요?

◆ 홍수현 :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법원은 아버지와 여아인 자녀 사이에서 아버지가 양육에 있어 그동안 수행해 온 역할, 그에 기하여 형성된 자녀와 아버지와의 정서적 친밀도, 그 친밀도가 반영된 자녀의 의사,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직접적 양육의 가능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아버지를 여아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성년 여아의 양육에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적합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고려가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이 딸아이의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 홍수현 :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를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법원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있어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미성년자의 성별, 연령, 부모에 대한 애정과 양육의사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유무, 실제 양육자와의 관계, 친밀도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연자는 이미 전처를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에 동의하여 전처가 상당기간 자녀를 양육해왔다면, 현재의 양육 상태에 변경을 할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현재 양육 상태가 미성년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가 되고 사연자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현재 양육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 미성년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명백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충분히 어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연자의 경우 전처가 우울증과 알콜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어 미성년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해가 된다는 점, 전처의 경우 최근 와인바를 운영하면서 퇴근시간이 늦어져 자녀를 밤 늦은 시간까지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점, 자녀가 우울 증세를 보이고 있는 점, 반면 사연자는 재택근무를 할 수 있어 자녀에 대한 직접 돌봄이 가능하다는 점, 무엇보다 자녀가 아빠와 같은 직업을 희망할 정도로 자녀와 사연자 간 정서적 유대감이 잘 형성되어 있다는 점 등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의 자녀는 이미 중학생으로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이러한 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 홍수현 : 가사소송규칙에서는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 지정, 양육 등에 관한 사항을 직권으로 결정할 경우 자녀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그 의견을 들을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사연자와 유대감이 잘 형성되어 있고, 사연자와 생활하고 싶다는 의견을 명확하게 밝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청구에서 자녀에 대한 가사조사를 해줄 것을 요청하고 가사조사에서 재판부가 자녀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3세 이상인 중학생 자녀가 아버지인 사연자와 함께 살고 싶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는 상황이라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하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에서 의미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양육자가 사연자분으로 변경된다면, 전처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 홍수현 : 네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양육을 할 책임이 있고 이혼을 하여 한쪽 당사자가 미성년 자녀의 양육을 할 경우 다른 당사자는 양육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양 당사자의 소득, 기타 형편을 고려하여 자녀의 양육비가 정해지게 됩니다. 사연자의 경우 자녀가 여아이고 이미 전처가 상당기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생활하였으므로 그 변경을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중학생으로 아버지인 사연자와 함께 살고 싶다는 의사를 충분히 밝힐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변경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입증을 더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이혼 후, 중학생 딸의 양육권은 아내에게 있지만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를 하실 수 있고 법원의 종합적인 판단 하에 아버지가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사연자분은 전처의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 문제, 아이를 밤늦게까지 방치하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가 아빠와 살기를 강력히 원한다는 점을 주장해서 양육권 변경을 청구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중학생 딸이 명확히 의사를 밝히시면 양육권 변경 소송에서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또 아버지가 양육자가 된다면 전처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홍수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홍수현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