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충상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한 인권위 직원 A 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충상 전 위원은 재직 중이던 지난 2월, A 씨가 과거 '노란봉투법' 의견 표명 관련 보고서에 영국 사례를 적은 게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한다며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이 전 위원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피해자 중 한 명으로 거론돼 보복성 고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이충상 전 위원은 재직 중이던 지난 2월, A 씨가 과거 '노란봉투법' 의견 표명 관련 보고서에 영국 사례를 적은 게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한다며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이 전 위원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피해자 중 한 명으로 거론돼 보복성 고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