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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이 1차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두고 한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합니다.
김형근 특검보는 오늘(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특검법에 따라 30일 동안 수사 기간을 연장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오는 29일 90일 동안의 1차 수사 기간이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검법 개정안에 따르면 특검 판단에 따라 30일씩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추가로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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