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착취 위장수사 도입 4년...2,171명 검거

디지털 성착취 위장수사 도입 4년...2,171명 검거

2025.09.23. 오후 1:4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제도 도입 이후 4년 동안 2,171명을 검거하고 13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성착취물을 판매하거나 배포한 혐의가 1,363명으로 가장 많았고,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한 피의자는 530명, 제작한 혐의는 211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위장수사 제도는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착취 사건을 계기로 2021년 9월 도입됐는데, 경찰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위장해 성범죄 유통망에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당초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 적용할 수 없었지만, 딥페이크 기술을 통한 성착취 범죄의 증가로 지난 6월부터 허위 영상물 등의 경우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위장수사가 허용됐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성착취물은 장난으로 제작하거나 단순 호기심으로 소지 또는 시청해도 엄격히 처벌된다며, 적극적인 위장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