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한학자 구속...통일교 '정교유착' 의혹 수사 탄력받나?

[뉴스나우] 한학자 구속...통일교 '정교유착' 의혹 수사 탄력받나?

2025.09.23. 오후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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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됐습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한 총재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사이 정교유착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 수사 상황, 박성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학자 총재, 사실상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워낙 고령이기도 하고 종교 지도자다 보니까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도 있었는데 증거인멸 우려가 더 컸던 모양이죠?

[박성배]
앞서 실행행위자인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이미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한 사실이라든가 건진법사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목걸이 등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 메시지도 증거로 뒷받침되고 있고 실행행위자가 이미 구속된 이상 지시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면 한 총재를 구속하지 않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특히 혐의 자체에는 경찰 원정 도박 의혹 관련 조사에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포함돼 있어서 혐의만 인정된다면 증거인멸의 우려는 상당히 높았다고 할 수 있고, 특히 세 차례에 걸쳐서 소환에 불응하다가 권성동 의원이 구속되자 전격적으로 출석하는 모습 등에 비춰볼 때 수사에 비협조적인 모습이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존한다는 특검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구속 이후에 통일교의 반응이 눈에 띄고 있는데 강력 반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 총재가 구속되자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앞으로 수사와 재판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박성배]
강력하게 반발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통일교는 나름대로 세계에 기반을 둔 폭넓은 교인들을 보유한 종교이고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대처하면서 충분히 향후 수사나 특히 재판 절차에서 어느 정도 소명한다면 범죄혐의가 이대로 인정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름대로 소명하기에 따라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지만 충분히 일정 혐의는 벗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태도가 오히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조치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다면 한 총재가 앞으로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높아보이겠군요?

[박성배]
한 총재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마는 지금까지 진술을 전격적으로 변동시킬지는 의문입니다. 물론 구속된 이후에 다시 특검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존 진술과 배치되는 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여타 피의자들도 이와 같은 수순을 밟기 마련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관되게 부인해왔던 지시나 관여 부인 사실을 전격적으로 바꿀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 보이고 재판 내내 한 총재와 특검 간에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집니다.

[앵커]
그런데 비서실장인 정원주 씨, 영장에 적시된 대부분 혐의에 공범으로 지목된 인물인데 이 사람은 왜 기각이 됐을까요?

[박성배]
정원주 씨의 경우에는 공범으로서의 소명이 부족하고 책임 정도의 다툴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한 총재 혐의사실에 공범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마는 한 총재를 구속하면서 정원주 씨의 경우에는 가담 정도에 대해서 법원이 일정 부분 의문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공범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가담하였는지 수사기관이 명확하게 특정할 필요가 있는데 일부는 가담 정도가 소명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속영장에 적시된 피의사실 중 일부는 가담 형태 소명이 부족하다. 범죄혐의 범위를 두고 그 소명이 부족하다면 법원으로서는 부득이 영장을 기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한 총재가 구속됐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과의 유착 문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탄력이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에는 당원명부까지 압수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배]
사실 건진법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 전 본부장의 통일교의 실행행위자이고 윤 전 본부장은 권성동 의원을 통해서 윤 전 대통령에게, 나아가서 건진법사를 통해서 김 여사에게 접근하려고 했다는 것이 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윤 전 본부장, 권성동 의원, 건진법사가 구속되었고 윤 전 대통령도 별건으로 구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김 여사도 구속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한 총재도 구속됨으로 인해 통일교 내부에서의 지시나 관여 의혹은 어느 정도 규명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핵심 퍼즐은 국민의힘과 유착 의혹, 나아가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실제로 현안을 청탁받고 관련된 움직임을 보였는가. 나아가서 공모했는지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체적인 구도에 따라서 한 총재가 구속된 이상 앞으로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움직임, 나아가서 국민의힘과 유착 의혹 수사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이는데 권성동 의원의 경우에는 2022년 2월에서 3월경에 한 총재를 찾아가 쇼핑백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을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항변하고 있고 특히나 지난 2023년 권성동 의원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시킬 목적으로 통일교가 집단으로 당원을 가입하게 한 의혹과 관련해서도 김건희 특검이 수사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국민의힘 외부 업체를 통해서 11만 명으로 추정되는 통일교 교인 당원 명단을 확보한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당시 가입 시기나 책임당원 여부가 불분명해 구속영장 피의사실로 삼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국민의힘 유착 의혹을 규명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두고도 향후 국민의힘, 나아가서 권성동 의원이나 한 총재와의 치열한 법리 다툼, 사실관계를 전반적으로 다투는 과정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통일교가 개입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만약에 정말로 상부의 지시가 있어서 교인들이 대거 입당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그 당사자, 교인들이 나의 의지로 국민의힘에 가입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특검 입장에서는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라는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박성배]
이 사건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크게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정당법 위반입니다.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입당시킨 경우에는 정당법 위반이 성립하고, 나아가서 당원 가입 이후에 당비를 제3자가 대납했다면 이때는 정치자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특정 인물을 당내 경선에서 당선시킬 목적으로 대규모 당원 가입을 감행했다면 이는 사전 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적용 혐의는 특검이 바라보고 있는 사실관계가 규명됨을 전제로 하는데 각 당원들, 즉 통일교 교인으로서 국민의힘에 가입한 당원들이 자신의 의사에 기해서 당원 가입했다고 주장할 경우에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물론 그와 같은 진술을 하는 인물들도 있겠습니다마는 집단적인 특정 시기의 당원 가입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와 같은 일부 당원들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이는 집단적인, 즉 당사자 의사와 무관한 강제 가입이라는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규명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 당원 진술에도 불구하고 특정 시기에 집단적인 대규모 당원 가입은 이례적인 일이고 일부 인사들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강제 가입이라는 정당법 위반 사실은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DB 데이터를 비롯해서 특정 시기에 책임당원으로서 일부 인물 선출을 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규모 당원이 가입되었는가, 이 사실 자체가 규명된다면 적어도 정당법 위반의 적용은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앵커]
정황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게 관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상민 전 검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매관매직을 하려 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청탁금지법 위반에서 뇌물 혐의로 변경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두 법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박성배]
일단 김 전 검사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 씨에게 전달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1회 100만 원, 1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공여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반면 이를 전달받은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관계를 묻지 않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 자체로 그 혐의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특검이 뇌물죄를 구성한다는 취지는 금품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의도가 어느 정도 규명되었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뇌물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금품을 제공하고 그 금품이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전달받는 자가 단순한 사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즉 김 여사가 온전히 혼자서 이와 같은 금품을 전달받았다는 구조라면 최대 특가법상 알선수재만 성립할 뿐이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서 윤 전 대통령이나 일부 공직자와 공모한 형태라면 이때는 뇌물죄가 성립하게 되고 전달한 사람도 역시 뇌물공여죄로 그 혐의가 변경되는 것입니다.

[앵커]
훨씬 더 혐의가 구체화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김건희 씨의 재판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일단 김건희 씨가 윤 전 대통령과는 다르게 상당히 재판에 협조적인 모습이거든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박성배]
김 여사는 무엇보다도 도이치모터스 의혹, 자본시장법 위반과 명태균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나아가서 건진법사 의혹,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황인데 윤 전 대통령과 달리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다투는 정도에 따라서 일부 혐의는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혐의사실을 다투면서 범죄혐의를 축소하거나 일부 무죄를 받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재판 진행 과정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혐의사실을 다투고,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법정 촬영을 허용했습니다. 공개 공익이 더 크다, 이렇게 판단한 걸까요?

[박성배]
대법원 규칙인 법정 방청 및 촬영 규칙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피고인의 동의가 있어야 법정 촬영이 가능하지만 재판부는 이 규정상 공공의 이익에 상당하다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정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다만 그 법정 촬영은 공판 개시 전과 판결 선고 시에 한정됩니다. 즉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 자체는 촬영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법원의 조치는 대법원 규칙의 규정을 따랐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와 별개로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이 신청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방송을 허가해야 한다는 규정도 존재합니다. 물론 이 사안은 언론사가 신청한 촬영 허가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특검이 적극적으로 중계방송 허가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언론사의 법정 방청 촬영 정도는 허용해 주어야 한다는 일정한 인식이 촬영 허가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특검이 중계방송을 신청한다면, 그렇다면 재판 과정도 공개가 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박성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 과정도 그대로 공개해야 하고, 만약 재판부가 판단할 때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물론 중계방송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때는 판결 선고 시에 당시 특검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상세하게 설시해야 한다는 부담이 따릅니다.

[앵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는데 26일 오전에 심문이 열린다고 합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성배]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의 문제를 들어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추가 구속기소된 상황인데 오는 26일에 1차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곧바로 보석 심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재판부가 이 보석 신청에 대해서 조기에 판단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1차 공판기일에 내란특검이 구속기소한 사안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할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마는 보석 심문을 통해서 자신의 보석 허가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스스로 출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보석 심문은 재판부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어떤 특정 재판 기일에 동시에 보석 심문을 진행할 수도 있고 보석 심문을 마친 이후에도 그날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한참 뒤에나 선고하거나 본안재판이 종료된 시점에 본안재판과 동시에 결정하는 경우도 왕왕 존재합니다. 재판부가 일단 보석 심문은 1차 공판기일에 이어서 곧바로 진행하는 조기 진행을 선택했지만 보석 심문에 대한 결정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내란특검이 구속기소한 사안이 아니라 기존 구속 기소된 사안에서 10회 연속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내란특검이 구속기소한 재판부도 과연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보석을 허가할지 여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앵커]
결과는 한참 뒤에 나올 수도 있다는 건데 말미에 말씀해 주신 특검의 재판이나 조사에 모두 불응하고 있는 점, 이런 점이 불리하게 작용합니까?

[박성배]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 필요적 보석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임의적 보석인 건강상의 이유나 방어권 행사를 이유로 보석을 허가해야 되는데 특검 조사나 특히 기존 재판에 불출석하는 모습, 여타 재판부 입장에서도 이대로 보석을 허가해 주었을 경우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깊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박성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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