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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해 드린 것처럼 특검이 한학자 총재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통일교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연결고리를 밝힐 '정교유착 의혹'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인데요. 임주혜 변호사와 수사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종교 지도자이기도 하고 고령이기 때문에 구속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분석도 있었는데 법원이 증거인멸 가능성을 크게 본 것 같군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결국 어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그 근거를 생각해보자면 결국 특검 측이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물증들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학자 총재 같은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혐의를 부인한 것이 이 자체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점을 드러낸다는 부분에 재판부가 힘을 실어주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구속영장에 적시돼 있는 혐의가 결국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주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명품백, 목걸이 등의 선물을 하며 현안에 대한 청탁이 있었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이런 부분들을 실행한 자금이 통일교 교단 측의 자금이었다는 부분에 대해 업무상 횡령. 그리고 원정도박 의혹에 대해서 증거인멸교사한 혐의 등이 문제가 되었는데 특검 측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서 재판부는 혐의점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되었고 현재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점에 힘을 실어준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한 총재의 최후 진술 내용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의 평화를 전해온 초종교적 지도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떤 의도일까요?
[임주혜]
결국 최후진술의 내용을 통해 본인이 담고 싶었던 건 본인은 종교 지도자다라는 점을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본인이 교리를 설파하고 있고 어떤 일을 해왔는지가 지금 구속 여부를 판가름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할애해서 최후 진술에서 이런 내용을 밝힌 것은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정치에는 관심도 없으며 종교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최후 진술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뿐만 아니라 윤영호 전 본부장에서 비롯된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한때 통일교에 몸담았던 사람이 벌인 일 때문에 이렇게 전 나라를, 온 국민을 시끄럽게 해서 송구스럽다라는 이야기를 더한 것을 보면 본인은 관여한 바가 없다. 윤영호 전 본부장의 개인적인 일탈이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해 이런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한 총재가 식구였던 사람의 잘못 때문에 온 나라가 떠들썩해서 죄송하다라고 얘기했는데 통일교 자체의 입장도 주목되는 게 있거든요. 한 총재가 구속된 이후에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라고 했는데. 통일교 차원에서 이런 메시지는 왜 나왔을까요?
[임주혜]
통일교 차원에서는 본인의 재단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입장은 낼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고 밝히면서도 앞으로 신뢰 회복을 위해서 수사 과정에 철저히 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정도의 코멘트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지도자의 구속은 구속이고 통일교 자체의 업무라든가 이후 교인들을 관리하는 부분은 그대로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로도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통일교 관련 주요 인물들이 모두 구속됐습니다. 지금까지 통일교 관련 수사 상황 한번 정리해볼까요?
[임주혜]
통일교 관련된 부분은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서 한학자 총재가 당시에 통일교의 전직 간부였던 윤영호 전 본부장을 통해서, 그리고 권성동 의원과 전성배 씨라는 일종의 중개인을 통해서 정치자금을 전달하고 고가의 제품들을 전달해 통일교와 관련된 청탁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 지금 특검이 정조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중간에 이런 부분들을 전달하고 본인이 자금을 수수했던 권성동 의원 그리고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성배 씨, 지금 현재 모두 구속돼 있습니다. 이번에 한학자 총재 그러니까 이 청탁의 자금의 출처로 불리고 있는 한학자 총재까지 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특검 측의 수사에는 탄력을 받았을 것이라고 보고요. 결국 통일교 청탁의 최종 결재자까지 신병이 확보된 만큼 특검 측은 최종적으로 뇌물죄 적용을 위해서 청탁이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 청탁을 들어줄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로 수사의 칼끝이 향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 한 총재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내용들에 대한 수사도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한데. 통일교 집단 당원 가입 의혹, 그리고 추가 정치자금 정치권 전달, 이런 의혹들은 앞으로 어떻게 수사가 될까요?
[임주혜]
언급 주신 것처럼 추가로 통일교 교인들이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을 해서 국민의힘 내부 경선이라든가 투표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라는 부분은 수사는 진행되고 있지만 이번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에는 빠져 있습니다. 최근에 특검 측이 압수수색을 단행을 해서 통일교 교인들 11만 명 정도가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된 명단을 확보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아직까지는 혐의점을 소명하기 위해 수사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실제로 특정 시기에 가입이 집중된 것인지, 뿐만 아니라 가입이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가입이 아니라 위해, 누군가에 의한 강요라든가 지시에 따른 가입이었는지, 나아가 국민의힘 내부적인 경선 과정에 영향을 끼쳤는지 이 부분은 아직 입증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특검 측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 진행 이후에 정당법 위반 등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소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추가로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수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도 그렇고 한학자 총재도 신병이 확보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좀 더 탄력을 받으리라 봅니다.
[앵커]
그런데 만약 신도들이 실제로 가입된 게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신도들이 강요에 의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가입한 거다라고 만약에 진술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혐의를 규명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단순히 특정 시기에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가입이 몰려 있다는 것만으로 그 자체가 어떤 불법성을 띤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는 지도부단의 집단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문자나 통화, 그 외에 이런 부분들을 들었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강요에 의한 가입이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증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 만약 신도들에 대해서 강요로 신도들이 가입했다고 하면 이 자체도 신도들에 대한 범죄가 성립되는 거 아닙니까?
[임주혜]
그렇죠. 강요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내심의 의사와도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입증하기까지는 쉽지 않을 수 있고요. 이것을 강제로 가입하는 과정에서 금전적으로 착취라는 부분들이 있었다면 이 부분도 신도들에게 당연히 죄가 될 수 있겠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아직 혐의점에 대해서 확인된다거나 구체적으로 물증이 제시된 바는 없어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왕 자 논란도 다시 부각이 됐는데. 권성동 의원이 받았다라고 알려져 있는 관봉권의 절반에 왕 자가 새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선 토론회에서는 손바닥에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왕 자가 새겨져 있는 그런 모습이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걸 고리로 특검은 최소 절반 정도는 윤 전 대통령 측에 전달이 됐다고 의심하고 있는 거죠?
[임주혜]
그렇죠. 지금 통일교 측에서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자금의 1억 원 중 절반 정도를 포장하고 있는 포장지에 한자로 왕 자가 수놓아져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포장지에 왕 자가 놓여져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손바닥에 왕 자를 적고 나와서 논란이 됐던 그 부분과 겹쳐지면서 이 자금 중 일부는 적어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포장지에 왕 자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이것이 곧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달이 됐다거나 내지는 전달을 시도했다라고 곧바로 해석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다만 이런 의혹들이 제기가 된다면 실제로 일정 부분 전달된 바가 있는지, 내지는 전달을 구체적으로 시도하거나 목격한 그런 진술들이 확보되는지 추가적인 증거는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 김상민 검사 얘기해보겠습니다.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통해서 매관매직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특검이 소환조사를 하는데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 이게 뇌물죄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합니다. 청탁금지법과 뇌물죄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임주혜]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느냐, 뇌물죄가 적용되느냐는 기본적으로 형량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지만 일단 뇌물죄가 적용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대가성의 입증입니다. 청탁금지법은 이런 고가의 제품을 공직자가 수수한 것 자체, 공직자에게 전달하려고 한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다면 뇌물죄라고 한다면 적어도 청탁이 있었고 그에 대한 대가로써 이런 금전적인 대가가 오고 갔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앵커]
훨씬 구체적으로 범죄 혐의점이 소명돼야 되는 거군요?
[임주혜]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특검 입장에서는 뇌물죄를 적시하려면 이것이 최종적으로 공직자에게까지 전달이 되었고 적어도 어떤 구체적인 청탁에 대해서 이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서 이런 금품이 오고 갔다는 점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보다 뇌물죄가 적용됐을 때 특검이 입증해야 될 부분이 더 많다고도 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뇌물죄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구체적인 청탁, 지금 김상민 검사라고 한다면 공천에 대해서 자리를 약속받은 그런 청탁이 있었고 이에 대한 대가로써 그림이 오고 갔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증을 위해 특검 측이 자신감을 내비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이런 부분을 예측해볼 수 있고요. 아마도 오늘 김상민 검사에 대한 소환을 통해서 김상민 검사 측에서는 이 그림을 김건희 씨의 오빠로부터 부탁을 받고 마치 대신 구매하여준 것이고 자금의 출처도 김상민 검사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과연 진술에 일부 번복이 있을지 내지는 추가적으로 다른 부분을 얘기하지는 않을지 이런 부분들이 핵심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추가로 문자 등이 공개되고 있는데. 김건희 씨의 오빠 김진우 씨가 그림을 받고 김건희 씨에게 그림 사진을 촬영해서 보낸 부분들이 추가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놓고 특검 측에서는 이것은 그림이 결국 최종적인 귀속자가 김건희라는 부분을 반증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사실상 김건희 씨 측에서는 그림을 자랑하기 위한 의도로 김진우 씨가 여러 지인들에게 사진을 보냈다, 김건희 씨가 최종적으로 이 그림의 주인이라는 부분은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과연 김상민 검사가 총선에서의 공천, 그리고 이후에 국정원 법률특보 임명에 대한 대가로 이 그림을 김건희 여사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최종적으로 전달하려고 한 것인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리라 봅니다.
[앵커]
김상민 전 검사의 진술도 주목됩니다마는 모레는 김건희 씨가 또 직접 소환조사를 받게 됩니다. 사실 구속된 상황에서 특검 조사에는 성실히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입장 변화가 있을까요?
[임주혜]
내일 첫 공판도 예정되어 있고 김건희 씨에 대해서 특검 소환조사도 예정되어 있는데. 적어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구속 이후에도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부분은 수사나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점입니다. 아마도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받고 있는 여러 혐의점, 주가조작 의혹이라든가 알선수재, 뇌물 같은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은 혐의 없음, 그리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죄가 인정이 된다고 해도 양형에 있어서 참작을 받겠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하는 모습을 보여서 추후에 보석 신청을 한다거나 내지는 양형에 있어서 참작을 받기 위한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앵커]
내일 재판 얘기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법원이 공개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어떤 이유였습니까?
[임주혜]
일단 내일 김건희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있습니다. 중앙지법은 공판 시작 전까지 이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에서와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재판정에 들어오는 모습 그리고 착석하는 모습, 시작 직전의 모습까지는 촬영을 허가했는데요. 이런 부분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고려한 측면이라고 보여지고요.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지의 표명과 더불어서 국민들에게 알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알려야겠다라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마도 한두 차례 정도는 촬영이 허가되겠지만 그 이후에는 사실상 촬영을 허가하는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본다면 한두 차례 이후에는 촬영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고. 물론 새로운 법안이 마련이 되어서 공판의 전체 과정을 녹화해서 내보내겠다는 부분도 법안으로 마련돼 있는데 아직 시행 전이기 때문에 내일은 공판 시작 직전까지의 모습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앵커]
특검 상황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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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해 드린 것처럼 특검이 한학자 총재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통일교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연결고리를 밝힐 '정교유착 의혹'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인데요. 임주혜 변호사와 수사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종교 지도자이기도 하고 고령이기 때문에 구속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분석도 있었는데 법원이 증거인멸 가능성을 크게 본 것 같군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결국 어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그 근거를 생각해보자면 결국 특검 측이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물증들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학자 총재 같은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혐의를 부인한 것이 이 자체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점을 드러낸다는 부분에 재판부가 힘을 실어주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구속영장에 적시돼 있는 혐의가 결국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주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명품백, 목걸이 등의 선물을 하며 현안에 대한 청탁이 있었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이런 부분들을 실행한 자금이 통일교 교단 측의 자금이었다는 부분에 대해 업무상 횡령. 그리고 원정도박 의혹에 대해서 증거인멸교사한 혐의 등이 문제가 되었는데 특검 측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서 재판부는 혐의점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되었고 현재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점에 힘을 실어준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한 총재의 최후 진술 내용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의 평화를 전해온 초종교적 지도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떤 의도일까요?
[임주혜]
결국 최후진술의 내용을 통해 본인이 담고 싶었던 건 본인은 종교 지도자다라는 점을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본인이 교리를 설파하고 있고 어떤 일을 해왔는지가 지금 구속 여부를 판가름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할애해서 최후 진술에서 이런 내용을 밝힌 것은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정치에는 관심도 없으며 종교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최후 진술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뿐만 아니라 윤영호 전 본부장에서 비롯된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한때 통일교에 몸담았던 사람이 벌인 일 때문에 이렇게 전 나라를, 온 국민을 시끄럽게 해서 송구스럽다라는 이야기를 더한 것을 보면 본인은 관여한 바가 없다. 윤영호 전 본부장의 개인적인 일탈이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해 이런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한 총재가 식구였던 사람의 잘못 때문에 온 나라가 떠들썩해서 죄송하다라고 얘기했는데 통일교 자체의 입장도 주목되는 게 있거든요. 한 총재가 구속된 이후에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라고 했는데. 통일교 차원에서 이런 메시지는 왜 나왔을까요?
[임주혜]
통일교 차원에서는 본인의 재단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입장은 낼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고 밝히면서도 앞으로 신뢰 회복을 위해서 수사 과정에 철저히 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정도의 코멘트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지도자의 구속은 구속이고 통일교 자체의 업무라든가 이후 교인들을 관리하는 부분은 그대로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로도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통일교 관련 주요 인물들이 모두 구속됐습니다. 지금까지 통일교 관련 수사 상황 한번 정리해볼까요?
[임주혜]
통일교 관련된 부분은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서 한학자 총재가 당시에 통일교의 전직 간부였던 윤영호 전 본부장을 통해서, 그리고 권성동 의원과 전성배 씨라는 일종의 중개인을 통해서 정치자금을 전달하고 고가의 제품들을 전달해 통일교와 관련된 청탁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 지금 특검이 정조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중간에 이런 부분들을 전달하고 본인이 자금을 수수했던 권성동 의원 그리고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성배 씨, 지금 현재 모두 구속돼 있습니다. 이번에 한학자 총재 그러니까 이 청탁의 자금의 출처로 불리고 있는 한학자 총재까지 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특검 측의 수사에는 탄력을 받았을 것이라고 보고요. 결국 통일교 청탁의 최종 결재자까지 신병이 확보된 만큼 특검 측은 최종적으로 뇌물죄 적용을 위해서 청탁이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 청탁을 들어줄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로 수사의 칼끝이 향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 한 총재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내용들에 대한 수사도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한데. 통일교 집단 당원 가입 의혹, 그리고 추가 정치자금 정치권 전달, 이런 의혹들은 앞으로 어떻게 수사가 될까요?
[임주혜]
언급 주신 것처럼 추가로 통일교 교인들이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을 해서 국민의힘 내부 경선이라든가 투표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라는 부분은 수사는 진행되고 있지만 이번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에는 빠져 있습니다. 최근에 특검 측이 압수수색을 단행을 해서 통일교 교인들 11만 명 정도가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된 명단을 확보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아직까지는 혐의점을 소명하기 위해 수사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실제로 특정 시기에 가입이 집중된 것인지, 뿐만 아니라 가입이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가입이 아니라 위해, 누군가에 의한 강요라든가 지시에 따른 가입이었는지, 나아가 국민의힘 내부적인 경선 과정에 영향을 끼쳤는지 이 부분은 아직 입증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특검 측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 진행 이후에 정당법 위반 등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소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추가로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수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도 그렇고 한학자 총재도 신병이 확보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좀 더 탄력을 받으리라 봅니다.
[앵커]
그런데 만약 신도들이 실제로 가입된 게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신도들이 강요에 의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가입한 거다라고 만약에 진술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혐의를 규명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단순히 특정 시기에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가입이 몰려 있다는 것만으로 그 자체가 어떤 불법성을 띤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는 지도부단의 집단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문자나 통화, 그 외에 이런 부분들을 들었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강요에 의한 가입이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증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 만약 신도들에 대해서 강요로 신도들이 가입했다고 하면 이 자체도 신도들에 대한 범죄가 성립되는 거 아닙니까?
[임주혜]
그렇죠. 강요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내심의 의사와도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입증하기까지는 쉽지 않을 수 있고요. 이것을 강제로 가입하는 과정에서 금전적으로 착취라는 부분들이 있었다면 이 부분도 신도들에게 당연히 죄가 될 수 있겠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아직 혐의점에 대해서 확인된다거나 구체적으로 물증이 제시된 바는 없어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왕 자 논란도 다시 부각이 됐는데. 권성동 의원이 받았다라고 알려져 있는 관봉권의 절반에 왕 자가 새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선 토론회에서는 손바닥에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왕 자가 새겨져 있는 그런 모습이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걸 고리로 특검은 최소 절반 정도는 윤 전 대통령 측에 전달이 됐다고 의심하고 있는 거죠?
[임주혜]
그렇죠. 지금 통일교 측에서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자금의 1억 원 중 절반 정도를 포장하고 있는 포장지에 한자로 왕 자가 수놓아져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포장지에 왕 자가 놓여져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손바닥에 왕 자를 적고 나와서 논란이 됐던 그 부분과 겹쳐지면서 이 자금 중 일부는 적어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포장지에 왕 자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이것이 곧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달이 됐다거나 내지는 전달을 시도했다라고 곧바로 해석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다만 이런 의혹들이 제기가 된다면 실제로 일정 부분 전달된 바가 있는지, 내지는 전달을 구체적으로 시도하거나 목격한 그런 진술들이 확보되는지 추가적인 증거는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 김상민 검사 얘기해보겠습니다.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통해서 매관매직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특검이 소환조사를 하는데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 이게 뇌물죄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합니다. 청탁금지법과 뇌물죄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임주혜]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느냐, 뇌물죄가 적용되느냐는 기본적으로 형량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지만 일단 뇌물죄가 적용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대가성의 입증입니다. 청탁금지법은 이런 고가의 제품을 공직자가 수수한 것 자체, 공직자에게 전달하려고 한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다면 뇌물죄라고 한다면 적어도 청탁이 있었고 그에 대한 대가로써 이런 금전적인 대가가 오고 갔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앵커]
훨씬 구체적으로 범죄 혐의점이 소명돼야 되는 거군요?
[임주혜]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특검 입장에서는 뇌물죄를 적시하려면 이것이 최종적으로 공직자에게까지 전달이 되었고 적어도 어떤 구체적인 청탁에 대해서 이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서 이런 금품이 오고 갔다는 점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보다 뇌물죄가 적용됐을 때 특검이 입증해야 될 부분이 더 많다고도 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뇌물죄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구체적인 청탁, 지금 김상민 검사라고 한다면 공천에 대해서 자리를 약속받은 그런 청탁이 있었고 이에 대한 대가로써 그림이 오고 갔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증을 위해 특검 측이 자신감을 내비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이런 부분을 예측해볼 수 있고요. 아마도 오늘 김상민 검사에 대한 소환을 통해서 김상민 검사 측에서는 이 그림을 김건희 씨의 오빠로부터 부탁을 받고 마치 대신 구매하여준 것이고 자금의 출처도 김상민 검사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과연 진술에 일부 번복이 있을지 내지는 추가적으로 다른 부분을 얘기하지는 않을지 이런 부분들이 핵심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추가로 문자 등이 공개되고 있는데. 김건희 씨의 오빠 김진우 씨가 그림을 받고 김건희 씨에게 그림 사진을 촬영해서 보낸 부분들이 추가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놓고 특검 측에서는 이것은 그림이 결국 최종적인 귀속자가 김건희라는 부분을 반증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사실상 김건희 씨 측에서는 그림을 자랑하기 위한 의도로 김진우 씨가 여러 지인들에게 사진을 보냈다, 김건희 씨가 최종적으로 이 그림의 주인이라는 부분은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과연 김상민 검사가 총선에서의 공천, 그리고 이후에 국정원 법률특보 임명에 대한 대가로 이 그림을 김건희 여사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최종적으로 전달하려고 한 것인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리라 봅니다.
[앵커]
김상민 전 검사의 진술도 주목됩니다마는 모레는 김건희 씨가 또 직접 소환조사를 받게 됩니다. 사실 구속된 상황에서 특검 조사에는 성실히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입장 변화가 있을까요?
[임주혜]
내일 첫 공판도 예정되어 있고 김건희 씨에 대해서 특검 소환조사도 예정되어 있는데. 적어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구속 이후에도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부분은 수사나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점입니다. 아마도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받고 있는 여러 혐의점, 주가조작 의혹이라든가 알선수재, 뇌물 같은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은 혐의 없음, 그리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죄가 인정이 된다고 해도 양형에 있어서 참작을 받겠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하는 모습을 보여서 추후에 보석 신청을 한다거나 내지는 양형에 있어서 참작을 받기 위한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앵커]
내일 재판 얘기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법원이 공개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어떤 이유였습니까?
[임주혜]
일단 내일 김건희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있습니다. 중앙지법은 공판 시작 전까지 이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에서와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재판정에 들어오는 모습 그리고 착석하는 모습, 시작 직전의 모습까지는 촬영을 허가했는데요. 이런 부분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고려한 측면이라고 보여지고요.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지의 표명과 더불어서 국민들에게 알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알려야겠다라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마도 한두 차례 정도는 촬영이 허가되겠지만 그 이후에는 사실상 촬영을 허가하는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본다면 한두 차례 이후에는 촬영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고. 물론 새로운 법안이 마련이 되어서 공판의 전체 과정을 녹화해서 내보내겠다는 부분도 법안으로 마련돼 있는데 아직 시행 전이기 때문에 내일은 공판 시작 직전까지의 모습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앵커]
특검 상황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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