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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9월 23일 (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홍수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홍수현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홍수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홍수현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베트남에서 나고 자란 이주 여성입니다. 남편은 오래전에 제가 베트남에서 출산한 사실을 숨기고 사기를 쳤다면서저에게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실 저는 열 살 무렵, 베트남에서 한 남성에게 납치되어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원치 않는 임신을 했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나중에 그 남성이 아들을 데려갔지만, 종종 친정에 찾아와 돈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괴롭힘을 피하기 위해 결국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후, 식당에서 일하며 지내다가 결혼중개업소를 통해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아이를 낳은 걸 속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중개업소에서는 제게 결혼한 적이 있는지 물었고, 저는 솔직하게 없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출산 경험은 묻지 않았고, 저 또한 아픈 과거를 먼저 꺼내기 싫었습니다. 남편과 베트남에서 선을 보고 한국으로 와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남편,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의 계부와 한집에서 살았죠. 그런데 결혼한 지 1년쯤 지났을때, 저는 남편의 계부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남편에게 알렸지만, 그는 저를 보호하지도, 신고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가해자와 한집에서 계속 살아야 했고, 한 차례 더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결국 제가 직접 경찰서에 가서 남편의 계부를 신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남편이 제가 베트남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남편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사기 결혼을 당했다면서 혼인 취소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은 베트남 이주 여성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사실 국제결혼이 늘면서, 이처럼 이주 여성이나 이주 남성 분들이 겪는 법적 문제를 상담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죠?
◆ 홍수현 : 네 그렇습니다. 다른 변호사님들도 최근 국제 결혼 관련 상담이 증가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실제로 저희 법인에서도 다양한 국적자들이 관여된 이혼 상속 후견 개시 심판 등을 다수 다루고 있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이 베트남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걸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혼인의사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안 같은데, 혼인취소가 가능할까요?
◆ 홍수현 : 민법 제816조 제3호는 부부 일방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법원에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825조, 제806조는 혼인이 취소되는 때에는 부부 일방이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위법한 수단으로 상대방 당사자를 기망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혼인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착오에 빠졌으며, 그러한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사회통념상 혼인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상대방은 법원에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또한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나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기에 의하여 성립한 혼인관계의 해소와 그에 대한 책임 추궁을 통해 혼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장하고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한 혼인질서를 확립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 조인섭 : 조담소에서 최근에 혼인취소 사유인 ‘사기’에 소극적으로 고지하지 않거나 침묵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사례를 다뤘는데요. 이 경우도 사기로 볼 수 있을까요?
◆ 홍수현 : 대법원은 유사한 사안에서 불고지 또는 침묵의 경우에는 법령, 계약, 관습 또는 조리상 사전에 그러한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인정되어야 위법한 기망행위로 볼 수 있다면서, 당사자들의 연령, 초혼여부,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형성된 생활관계 내용, 당해 사항이 혼인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의 정도,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영역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과 더불어 혼인의 풍속과 관습, 사회의 도덕 윤리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고, 혼인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그것이 상대방 혼인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고지의무를 인정하여서는 안되고, 출산 경위나 자녀의 생존여부 및 그에 대한 양육책임이나 부양책임의 존부, 출산경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소극적인 것에 불과하였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봄으로써 출산의 경력이나 경위가 알려질 경우 당사자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본질적 부분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 사회통념상 당사자나 제3자에게 그에 대한 고지를 기대할 수 있는지와 고지하지 않은 것이 신의성실 의무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라고 할 수 있는 지까지 심리한 다음,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고지의무 인정여부와 그 위반여부를 판단하여 당사자 일방의 명예 또는 사생활비밀의 보장과 상대방 당사자의 혼인의사결정 자유 사이에 균형과 조화를 도모하여야 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당사자가 특히 성장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아동성폭력범죄 등의 피해를 당해 임신을 하고 출산까지 하였으나 이후 그 자녀와 관계가 단절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양육이나 교류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이러한 출산의 경력이나 경위는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사회통념상 당사자나 제3자에게 그에 대한 고지를 기대할 수 있다거나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이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단순히 출산경력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바로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국제결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구요.
◇ 조인섭 : 일반적으로는 출산 사실을 숨기면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성폭력 피해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홍수현 : 맞습니다. 해당 판결은 피고가 아동성폭력범죄 피해자인 점, 그 자녀와 관계가 사실상 단절된 점 등을 상당히 고려한 것으로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사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판례의 설시에서 혼인취소에서 말하는 ‘사기’의 기준을 짐작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조인섭 : 만약 혼인이 취소되거나 이혼을 하게 되면, 사연자분은 한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나요? 남편 가족의 폭력 피해자라는 점이 사연자분 체류 자격 유지에 도움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홍수현 : 사연자는 아마 f6 결혼 이민 비자로 입국해서 체류 기간을 연장하다가 네 f5 비자로 전환하거나 귀화하려는 생각을 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출입국 관리법과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에서는 결혼 이민 장기 체류 자격 조건을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에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되거나 혹은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류를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연자는 이 규정에 따라 체류 자격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하급심 판결에서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해석 과 관련해서 외국인 배우자에게 전혀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2019년도에 그 해석과 관련해서 혼인 파탄의 주된 귀책 사유가 국민인 배우자 이 경우엔 남편이겠죠. 국민인 배우자에게 주된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라는 기준을 설치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연자가 대한민국에서 계속 체류하기를 바란다면 이혼 소송을 반소로 제기하고 남편에게 혼인 파탄 주된 귀책 사유가 있다는 것을 인정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후 이혼 판결문을 행정청에 제출한다면 사연자의 체류 자격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 실무에서는 이혼 소송 소송 대리인 변호사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도 있고 기타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지에 대해서도 조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상대방의 중대한 거짓말에 속아 결혼했다면, 법원에 혼인 취소를 청구하고 그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특히 성폭력 피해로 인한 출산과 같이 내밀한 사생활에 해당하는 경우, 과거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혼인 취소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출산 경력을 숨기는 것은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지만,성폭력 피해와 같이 매우 예외적이고 내밀한 사정이 있다면 사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홍수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홍수현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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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홍수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홍수현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홍수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홍수현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베트남에서 나고 자란 이주 여성입니다. 남편은 오래전에 제가 베트남에서 출산한 사실을 숨기고 사기를 쳤다면서저에게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실 저는 열 살 무렵, 베트남에서 한 남성에게 납치되어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원치 않는 임신을 했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나중에 그 남성이 아들을 데려갔지만, 종종 친정에 찾아와 돈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괴롭힘을 피하기 위해 결국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후, 식당에서 일하며 지내다가 결혼중개업소를 통해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아이를 낳은 걸 속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중개업소에서는 제게 결혼한 적이 있는지 물었고, 저는 솔직하게 없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출산 경험은 묻지 않았고, 저 또한 아픈 과거를 먼저 꺼내기 싫었습니다. 남편과 베트남에서 선을 보고 한국으로 와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남편,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의 계부와 한집에서 살았죠. 그런데 결혼한 지 1년쯤 지났을때, 저는 남편의 계부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남편에게 알렸지만, 그는 저를 보호하지도, 신고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가해자와 한집에서 계속 살아야 했고, 한 차례 더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결국 제가 직접 경찰서에 가서 남편의 계부를 신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남편이 제가 베트남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남편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사기 결혼을 당했다면서 혼인 취소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은 베트남 이주 여성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사실 국제결혼이 늘면서, 이처럼 이주 여성이나 이주 남성 분들이 겪는 법적 문제를 상담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죠?
◆ 홍수현 : 네 그렇습니다. 다른 변호사님들도 최근 국제 결혼 관련 상담이 증가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실제로 저희 법인에서도 다양한 국적자들이 관여된 이혼 상속 후견 개시 심판 등을 다수 다루고 있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이 베트남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걸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혼인의사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안 같은데, 혼인취소가 가능할까요?
◆ 홍수현 : 민법 제816조 제3호는 부부 일방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법원에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825조, 제806조는 혼인이 취소되는 때에는 부부 일방이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위법한 수단으로 상대방 당사자를 기망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혼인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착오에 빠졌으며, 그러한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사회통념상 혼인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상대방은 법원에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또한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나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기에 의하여 성립한 혼인관계의 해소와 그에 대한 책임 추궁을 통해 혼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장하고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한 혼인질서를 확립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 조인섭 : 조담소에서 최근에 혼인취소 사유인 ‘사기’에 소극적으로 고지하지 않거나 침묵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사례를 다뤘는데요. 이 경우도 사기로 볼 수 있을까요?
◆ 홍수현 : 대법원은 유사한 사안에서 불고지 또는 침묵의 경우에는 법령, 계약, 관습 또는 조리상 사전에 그러한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인정되어야 위법한 기망행위로 볼 수 있다면서, 당사자들의 연령, 초혼여부,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형성된 생활관계 내용, 당해 사항이 혼인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의 정도,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영역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과 더불어 혼인의 풍속과 관습, 사회의 도덕 윤리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고, 혼인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그것이 상대방 혼인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고지의무를 인정하여서는 안되고, 출산 경위나 자녀의 생존여부 및 그에 대한 양육책임이나 부양책임의 존부, 출산경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소극적인 것에 불과하였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봄으로써 출산의 경력이나 경위가 알려질 경우 당사자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본질적 부분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 사회통념상 당사자나 제3자에게 그에 대한 고지를 기대할 수 있는지와 고지하지 않은 것이 신의성실 의무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라고 할 수 있는 지까지 심리한 다음,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고지의무 인정여부와 그 위반여부를 판단하여 당사자 일방의 명예 또는 사생활비밀의 보장과 상대방 당사자의 혼인의사결정 자유 사이에 균형과 조화를 도모하여야 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당사자가 특히 성장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아동성폭력범죄 등의 피해를 당해 임신을 하고 출산까지 하였으나 이후 그 자녀와 관계가 단절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양육이나 교류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이러한 출산의 경력이나 경위는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사회통념상 당사자나 제3자에게 그에 대한 고지를 기대할 수 있다거나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이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단순히 출산경력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바로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국제결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구요.
◇ 조인섭 : 일반적으로는 출산 사실을 숨기면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성폭력 피해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홍수현 : 맞습니다. 해당 판결은 피고가 아동성폭력범죄 피해자인 점, 그 자녀와 관계가 사실상 단절된 점 등을 상당히 고려한 것으로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사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판례의 설시에서 혼인취소에서 말하는 ‘사기’의 기준을 짐작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조인섭 : 만약 혼인이 취소되거나 이혼을 하게 되면, 사연자분은 한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나요? 남편 가족의 폭력 피해자라는 점이 사연자분 체류 자격 유지에 도움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홍수현 : 사연자는 아마 f6 결혼 이민 비자로 입국해서 체류 기간을 연장하다가 네 f5 비자로 전환하거나 귀화하려는 생각을 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출입국 관리법과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에서는 결혼 이민 장기 체류 자격 조건을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에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되거나 혹은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류를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연자는 이 규정에 따라 체류 자격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하급심 판결에서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해석 과 관련해서 외국인 배우자에게 전혀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2019년도에 그 해석과 관련해서 혼인 파탄의 주된 귀책 사유가 국민인 배우자 이 경우엔 남편이겠죠. 국민인 배우자에게 주된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라는 기준을 설치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연자가 대한민국에서 계속 체류하기를 바란다면 이혼 소송을 반소로 제기하고 남편에게 혼인 파탄 주된 귀책 사유가 있다는 것을 인정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후 이혼 판결문을 행정청에 제출한다면 사연자의 체류 자격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 실무에서는 이혼 소송 소송 대리인 변호사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도 있고 기타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지에 대해서도 조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상대방의 중대한 거짓말에 속아 결혼했다면, 법원에 혼인 취소를 청구하고 그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특히 성폭력 피해로 인한 출산과 같이 내밀한 사생활에 해당하는 경우, 과거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혼인 취소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출산 경력을 숨기는 것은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지만,성폭력 피해와 같이 매우 예외적이고 내밀한 사정이 있다면 사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홍수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홍수현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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