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편의점 보복살인' 30대, 1심 징역 40년 선고

'시흥 편의점 보복살인' 30대, 1심 징역 40년 선고

2025.09.22. 오후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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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오늘(22일) 흉기를 휘둘러 의붓형과 인근 편의점 직원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치료 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한 방식이 잔혹하고 사소한 이유나 보복 목적으로 범행해 비난할 여지가 크다면서도, 정신질환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선고에 앞서 A 씨는 피해자들에게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12일 오후 6시 50분쯤 경기 시흥시 거모동 자택에서 흉기를 휘둘러 의붓형을 살해한 뒤 편의점에서 20대 여성 직원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의붓형이 욕설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르고, 피해 여성을 과거 자신이 시비가 붙었던 여성의 언니와 착각해 보복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A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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