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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 측이 첫 재판에서 특검 수사 대상을 벗어난 별건 기소라며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김 씨 측은 특검법이 정한 개별 사건의 주체는 모두 김건희 씨인데, 공소사실 어디에도 김건희 씨와 연관된 부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특검 측은 의혹에 연루된 IMS모빌리티의 전신인 비마이카가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협찬해 김건희 씨가 부당 이득을 취한 사건이라면서 특검의 수사 대상이 맞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까지 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11월에는 증인신문을 진행해, 12월이나 내년 1월에는 재판을 끝내는 것으로 계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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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특검 측은 의혹에 연루된 IMS모빌리티의 전신인 비마이카가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협찬해 김건희 씨가 부당 이득을 취한 사건이라면서 특검의 수사 대상이 맞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까지 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11월에는 증인신문을 진행해, 12월이나 내년 1월에는 재판을 끝내는 것으로 계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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