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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화면 / 게티이미지 뱅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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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1명을 집단 폭행하고 담뱃불로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한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 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중학생 A(14)양을 구속하고, 공범인 B(14)군 등 동급생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양 등은 이달 8일 오후 4시쯤 인천 한 길거리에서 초등학생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누군가를 때리고 싶어서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직후 SNS에는 '인천 초·중등생 폭행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피해자가 피를 흘린 사진이 퍼지며 공분을 샀다.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글에는 "단소로 맞다가 담배빵을 당하고 담배를 억지로 먹였다"며 "'살려달라'고 빌었고, 경찰이 출동해 응급실에 갔는데 뇌진탕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피의자 5명을 특정했으며, 주도적 역할을 한 A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지법은 지난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소년인 피의자를 구속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양 등 피의자들을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추가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적인 문제와 2차 피해 방지를 고려해 세부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YTN digital 류청희 (chee0909@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 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중학생 A(14)양을 구속하고, 공범인 B(14)군 등 동급생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양 등은 이달 8일 오후 4시쯤 인천 한 길거리에서 초등학생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누군가를 때리고 싶어서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직후 SNS에는 '인천 초·중등생 폭행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피해자가 피를 흘린 사진이 퍼지며 공분을 샀다.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글에는 "단소로 맞다가 담배빵을 당하고 담배를 억지로 먹였다"며 "'살려달라'고 빌었고, 경찰이 출동해 응급실에 갔는데 뇌진탕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피의자 5명을 특정했으며, 주도적 역할을 한 A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지법은 지난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소년인 피의자를 구속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양 등 피의자들을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추가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적인 문제와 2차 피해 방지를 고려해 세부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YTN digital 류청희 (chee09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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