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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수사 2라운드에 접어든 특검팀이 수사반경을 넓히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 조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내일은 통일교 청탁 의혹과 중심에 있는 한학자 총재의 구속영장 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특검 수사 진행 상황과 파장,두 분 모시고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오전 10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특검에 도착해 조사를 받고 있는데 피고발인 신분이긴 하지만 바로 직전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직무유기, 그리고 직권남용으로 고발된 상황이잖아요. 어떤 내용을 조사할까요?
[이승훈]
일단은 직무유기라고 하는 것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구속 기간을 취소했던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항고를 했어야 하는데 항고를 하지 않고 수사팀의 의견을 묵살한 채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서 본인이 항고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했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이런 것들이 적용되어야 되는데 오직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만 시간으로 해서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구속을 취소해 주고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 여전히 날로 계산하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직무유기와 또 수사팀의 의견을 묵살한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또 여기에 추가해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내란과 관련한 수사가 벌어졌을 경우를 대비해서 검사를 파견하라라고 하는 것을 검토는데 그 당시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한 세 차례 정도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내란과 공모하고 동조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고요.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불법적으로 압수수색하러 가지 않았습니까? 군 방첩사령부 등이. 그래서 이 과정에 있어서도 핸드폰을 뺏고 또 서버를 압수하려고 하면서 사진을 찍고 이랬었거든요. 이 경우에 대검찰청 검사가 2명이 현장에 있었다는 것인데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보낸 것 아니냐. 결국 내란에 동조하고 공모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오늘 수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난 3월에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잠시 석방된 적이 있었는데 이때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 이 부분이 논란이었는데 그때 어떤 이유로 법원의 결정을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받아들였던 건가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전 심우정 검찰총장이 특검에 나온 것 자체가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는 비극적이고 코미디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사안에 대해서 마치 시민단체가 고소고발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이 사안은 민주당과 조국당이 고발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 내용도 공수처에 고발을 했는데 공수처도 공 떠너기듯이 특검으로 사건을 떠넘긴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당시에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왜 이렇게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하지 않았느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비춰봤을 때 즉시항고하는 경우 나중에 또한 불법 체포, 구금으로 검찰이 비난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석방 지휘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이유는 2012년 그리고 2021년에 구속집행정지, 보석에 대해서 이와 같은 석방, 그런 걸 결정했는데 검찰 측에서 즉시항고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인권보호 취지에서 그와 같은 검찰의 즉시항고가 위헌이다라는 판결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나 했던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도 대검과 또 검찰의 실무진들한테 내부적인 의사를 물어본 결과 거의 동일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즉시항고할 경우에는 나중에 문제된다는 것이 법리적인 이유인 것이고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국 검사장 회의까지 거쳤습니다. 한마디로 심우정 검찰총장은 나 혼자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검사장 회의를 거쳐서 이 부분에 대한 석방 지휘를 했는데 제가 기억하기에 그 당시에 있었던 검찰 내의 특별수사부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검찰총장의 지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석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위의 지시에 따라서 거부했던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직권남용이 될 수 있는 것이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검사장의 회의를 거쳐서 결정한 것이 어떻게 직권남용, 직무유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정치적인 수사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앵커]
윤 전 대통령 잠시 석방됐을 때 즉시항고하지 않은 걸 두고 약간 이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 특검팀이 앞서 심 전 총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고요. 출국금지 조치도 뒤이어서 내렸습니다. 그만큼 혐의가 중대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승훈]
그렇죠. 내란의 우두머리라는 거잖아요. 지금 재판 과정에 있어서. 특히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면서 외환죄까지도 수사 대상인 건데 이런 사람을 풀어줬는데 풀어줬다고 하면 풀어줄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했기 때문에 내려줬다고 하는데 이 사안과는 좀 다르다고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그렇게 위헌이 걱정되고 피고인의 권리 보호가 걱정된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구속 취소를 했듯이 다른 많은 범죄자들에 대해서도 시간 계산을 해서 시간이 넘어간 그런 구속 결정에 대해서는 당연히 취소를 다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취소를 결정한 이후에 바로 다른 피고인들에는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라고 대검에서 지휘를 내렸어요. 그러면 이게 황당한 것이고,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석방을 해놓고 다른 모든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 있게 판단하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결국에는 수사본부에서는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해야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본인 스스로 한다라고 결정해버리면 실은 직권남용이 확실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필요도 없는 대검 부장회의를 소집해서 이것들이 마치 자신의 결정이 아닌 대검 부장들과 함께 한 결정인 것처럼 포장하는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상당히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구속기간을 저 같은 경우도 그때 수사 당시에 구속기간을 법원에서 연장 안 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기소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계속해서 연장신 청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그때도 연장이 안 받아들여졌으면 기소를 하면 되는데 전국 검사장 회의를 또 열어서 또 시간을 끌었습니다. 이것들은 결국 심우정 검찰총장이 의도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시키기 위해서 불필요한 절차들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시간을 연장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까지 있기 때문에 내란특검에서 더욱더 신중하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계엄 가담, 방조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심 전 총장이랑 계엄 당일밤 통화를 한 내용까지 알려졌습니다. 심 전 총장까지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면 혐의가 추가되는 거죠?
[최진녕]
전화하면 안 됩니까? 그와 같은 엄중한 상황 속에서 당연히 대검과 법무부는 국민의 재산과 신체,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에 대한 의견을 교류하는 것은 너무나 합당한 것이죠.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면 제가 직무유기로 고발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 합당하게 그 사안에 대해서 법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서로 협의한 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문제 삼는다? 저는 그 자체가 지나친 정치적인 부분이다. 나아가 전화했던 것을 보면 이와 같은 미리 비상계엄이 있기 전에 논의를 한 것이 아니고 11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에 법적 차원에서의 대응을 위해서 전화를 했고 그 또한 세 번 정도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정말 무슨 대통령과 사전에 무슨 조율을 했다고 한다면 이미 지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영어의 몸이 됐을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부분이 사전에 있었다고 하면 민주당과 특검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지금 벌써 윤 대통령 구속 사건이 거의 끝물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직까지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한 상황 속에서 변죽만 울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 것인가. 실질적으로 전화를 했다. 그리고 그 외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또 심우정 검찰총장의 집무실을 몇 달 지나서 압수수색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것이 증거가 나왔을지에 대해서는 사뭇 의문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특검이 보여주기식, 모욕주기식 뭔가 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하면 자신 있게 구속영장을 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지도 못하면서 국민들한테 보여주기식, 열심히 하는 척한다면 것은 저는 이것은 지나친 것이다. 오히려 예전에 민주당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수사에 관해서 조국 전 장관이라든가 조국 전 장관 부인에 대해서 출석을 하게 되니까 예전에는 공보준칙을 완전히 바꿔서 비공개 규칙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수사하면 흥분할 일입니까? 수사를 해야지만 저 사람들이 잘못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인데 너희들 수사해 봤자 무슨 범죄가 나오겠냐. 수사권 남용이다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가 무너지는 거예요. 또한 이재명 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전 의원, 지금은 당대표죠. 박찬대 원내대표. 다 그냥 체포해서 가두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가두면 누가 수사를 하겠습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사를 파견해서 그 사람들이 수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군 요직에 있는 사람들은 국방부에서 파견해서 수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형이나 무기나 이렇게 내렸지 않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수사가 되지 않고서는 범죄사실을 밝힐 수 없는데 너희들 수사해 봤자 안 나올 건데 왜 바보같이 수사하냐. 이것들은 민주주의나 법치에 현저히 반한다고 생각되고 외환유치라고 하는 것은 외환을 유치하는 거잖아요. 적국과 통모해야 합니다. 그런데 북한을 적국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북한이 부족한 집단이라고 할지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모를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모가 쉽지는 않습니다. 몽골을 통해서 통모하려고 시도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과정에 어떤 과정까지 넘어갔는지에 대한 수사는 필요한 것이잖아요. 일반이적죄는 북한과 통모는 필요없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무인기를 북한에 보냅니다. 그러면 정말 북한의 잘못이라든가 북한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보낼 수 있죠. 보냈는데 하필 그 무인기를 개조해서 뒤에 전단지를 붙여요. 그러면 그 무인기가 제대로 날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단지 몇 장 뿌리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러면 무인기에 전단지를 붙여서 가기 때문에 무인기가 추락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고의적으로 무인기를 추락시키려고 전단지를 뒤에다 붙여서 개조한 거야라는 논란이 되고 있고 실제 무인기 제조업체에서도 이것을 개조해서 전단지를 붙이면 추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낸다는 것은 무인기를 그냥 북한에 갖다바치는 것 아니야? 무인기의 성능이나 제원이나 이런 것을 북한에 제공한 것 아니야라고 하는 일반이적죄, 시설제공이적죄 등이 논의가 되는 것이고 물론 이제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계엄을 한 사람이 과거에는 많이 있었지만 최근에 이걸 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 번도 법 적용을 해본 것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내란특검이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것이지, 안 될 거 왜 수사하냐, 이런 건 조롱성 비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짧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특검이 지난번에 한미 관계에도 문제가 될 만큼, 트럼프가 문제될 만큼 했던 지난번 오산 공군기지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했습니다. 그것을 했던 이유가 결국 오산 공군기지에서 전국에 있는 항공기라든가 관제 부분, 이런 것을 서로 명령하고 하는 관계여서 특검이 의심했던 것이 지금 얘기했던 무인기와 관련해서 북한으로 보낼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확인하기 위한 취지에서 오산 공군기지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죠? 그런 사실 없다라고 밝힌 겁니다. 그러면 그 사실만으로 해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애고 하는 그것을 미리 협의한 바도 없었는데 그러면 드론사령부가 아무것도 없이 다 협의하고 그 당시에 북한으로부터의 군사상 도발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나친, 거의 망상에 가까운 것이다. 결국은 나아가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대한민국은, 특히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취임할 때 나는 헌법에 따라서 국가를 수호하고 국가를 보위해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와 같은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파면됐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북한으로부터의 오물풍선을 막고 북한의 미사일을 막기 위한 작전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드론사령부의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억울해했고 실질적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도 밝혀지지 않았음이 사실상 언론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수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특검을 통해서 지금 12. 3 비상계엄 자체를 수사하기보다는 계속 이와 같은 것을 확장확장 해서 사실상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까지도 이와 같은 국면을 이어가려고 하는 민주당의 선거 전략이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합리적 해석이라고 봅니다.
[이승훈]
미군 공군기지 압수수색 관련해서만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한국에서 무인기를 보내려고 한다면 UN사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무인기가 넘어갔다고 한다면 UN사 승인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확인하려고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UN사에서 승인해 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평양으로 무인기를 UN사 승인도 없이 UN협정을 위반해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더 불법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드론작전수령부가 더 불법적으로 북한과의 국지적 분쟁들을 유발하기 위해서 무인기를 보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UN협정 위반으로 해석되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저희가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특검 수사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팀도 수사 반경을 넓히고 있는데요. 내일이죠.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됩니다. 지금 한학자 총재에게 적용된 혐의는 어떤 게 있죠?
[최진녕]
지금 한 4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일 중한 혐의는 아무래도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지급한. 정치인에게 정치자금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돈을 무상으로 줄 경우에는 그것이 바로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것이죠. 나아가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통일교와 관련되는 어떤 사업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금품을 제공했다라는 그런 부분은 부정청탁금지법 이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또 그리고 그와 같은 물품을 사는 것을 개인 돈으로 산 것이 아니고 교단의 돈으로 샀다. 이 부분은 결국 교단에는 피해를 입히고 제3자한테는 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횡령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입막음을 하듯이 해서 증거인멸을 우려했다라는 이 네 가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한학자 총재가 지난주에 출석을 했을 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는 직접 지시한 바가 없다고 해서 죄를 부인했고, 다만 일부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찾아왔을 때 세뱃돈으로 100만 원과 넥타이를 선물했다. 이 정도에 대해서는 인정한 그런 부분인데 결국 특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범죄가 소명됐음에도 불구하고 주요한 범죄 사실 전부를 부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해서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대부분은 좀 부인했지만 일부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구속영장 심사에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작용될까요?
[이승훈]
지금 현재로서는 구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일단 정치자금은 1억 원 정도 줬고요. 또 통일교 사람들을 동원해서 집단으로 당원에 가입시키고. 그래서 당대표 경선에 또 영향을 미치고요. 또 당비를 대납하거나 또는 조직적으로 자금을 내려보내서 당원 모집을 하도록 했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또 정당법 위반인 것이고요. 또 우리나라 헌법에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다라고 하는 명확한 것이 있는데 이런 정교분리가 아닌 오히려 결탁을 통해서 자신들의 현안을 청탁하려고 하는. 그래서 캄보디아 공적 개발 자금을, 차관 형식의 공적자금을 4배 정도 늘리고요. 또 한 해 700억 되는 것을 한 2000억 정도로 2배 정도 늘린 게 있더라고요. 그만큼 자신이 일부 정치 자금을 제공하고 몇 배로 국민 세금을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국가적 피해가 크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원정 도박과 관련해서도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정보를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측에 전달했다, 그래서 증거가 인멸됐다고 하는 상황에서조차도 한학자 총재가 결정하지 않으면 이 돈을 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명품백 등 수천만 원어치를 살 수도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시한 적이 없다, 윤 전 본부장 개인의 일탈이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상식에 반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구속 가능성은 좀 높아 보입니다. 다만 최근에 심장수술을 하고 병세가 좀 안 않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윤 전 본부장이 구속기소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언급하신 것 같은데 일단 한 총재에 대해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만약에 한 총재의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가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겠지만 통일교가 정관계 로비를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건 뭐라고 추측할 수 있을까요?
[최진녕]
아까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팩트만 체크를 하나 하고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구속영장에는 네 가지 범죄가 돼 있고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특검이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하고 굉장히 큰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정당법 위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계속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공교롭게도 이번 특검 영장에는 정당법 위반, 당비 대납이라든가 아니면 정치인과 관련해서 정교분리, 이런 부분을 위반했다는 것은 쏙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점에서 그러면 이게 태산명동 서일필이냐. 태산처럼 다 올렸는데 나오는 것은 쥐 한 마리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청탁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와 같은 억대의 금품을 제공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결국 아까 이 변호사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통일교 같은 경우에는 종교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통일그룹이라고 하는 상당히 큰 기업도 하면서 북한에 대한 사업도 하면서 북한에 자동차 회사도 있고 그 외에도 보면 여의도에도 큰 부지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종교 자체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기업의 혜택, 이런 부분을 노리고 이와같이, 특히 다른 사람도 아닌 윤석열 대통령 자체보다는 옆에 있는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한 라인은 권성동 의원을 통한,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이른바 건진법사를 통해서 투트랙으로 로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그중에 일부에 대해서는 이미 구속된 것이 분명한 것이죠. 다만 그것이 최고위층이라고 할 수 있는 한학자 총재가 어떤 관여를 했는지, 그 연결고리를 과연 찾아낼 수 있느냐. 본인이 지금 부인을 하고 있고 밑에도 부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모르는 증거를 통해서 지시를 했던 사실 자체에 대해서 소명이 되느냐. 저는 이번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바로 그 부분에 대한 특검 측의 소명 여부에 가능성이 달려 있다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앵커]
특검팀 이야기 좀 더 해보면 국민의힘 당원 명부 압수수색해서 통일교 교인 명단을 추출한 게 11만 명 이상 된다고 하죠. 이제 이 부분이 정교분리 원칙 위배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국민의힘 측에서는 통상적인 숫자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계속 대립각이 서는 것 같아요.
[이승훈]
11만 명이 통상적인 숫자겠어요? 인구가 5000만 명인데 국민의힘은 500만 명이기 때문에 11만 명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실제 책임당원이라고 해서 3개월 이상 당비를 낸 당원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로 출마하려고 했을 때 그 시기에 얼마만큼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는지 그리고 그 당비를 누가 내줬는지 그 조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통일교 측에서 조직들에게 얼마의 돈을 뿌렸는지 이게 정치자금법과 정당법의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11만 명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당대표 경선에 개입하려고 해서 가입된 그 숫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만약에 이처럼 신천지가 국민의힘 경선에 개입하고 통일교가 국민의힘 경선에 개입해서 결국 그분이 당대표가 되고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불법적인 혜택을 전달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과의 뇌물이라든가 혜택은 소규모의 피해인 것이지만 이렇게 집단으로 개입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국가적인 피해는 엄청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위헌, 위법적인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정교분리를 하는 이유는 종교가 정치에 개입해서 굉장히 사회를 혼란스럽게 한 것이 많기 때문에 대의 부분의 민주공화정에서는 정교분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교 방침, 정책을 윤석열 정부의 정책으로 써달라라는 청탁까지 받고 이런 행동들을 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꼭 없어야 되기 때문에 엄격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이건 통일교의 정교분리 의혹. 어떻게 보면 당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참견을 했다고 하는 이런 부분은 심각하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진녕]
결국 오늘 일요일, 오전에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오신 분들 많을 겁니다. 특히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메시아 사상이라는 자체가 어려운 세상에 메시아가 와서 구원을 하는 것이고, 실제로 주기도문 같은 경우에도 하늘의 뜻이 이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생각입니다. 불교에서도 비슷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현재 특검이 수사하는 그런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났다고 얘기하는 것이 헌법에 돼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어느 정도 맞기도 합니다마는 종교 자체가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국가 행사를 할 때도 4대 종교 다 불러서 종교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칼로 나누기도 어려운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합리적인 범위 수준을 넘었으면 그때부터는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 일반 행복추구권, 이런 게 침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하되 그 한계는 분명히 지켜가면서 수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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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수사 2라운드에 접어든 특검팀이 수사반경을 넓히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 조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내일은 통일교 청탁 의혹과 중심에 있는 한학자 총재의 구속영장 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특검 수사 진행 상황과 파장,두 분 모시고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오전 10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특검에 도착해 조사를 받고 있는데 피고발인 신분이긴 하지만 바로 직전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직무유기, 그리고 직권남용으로 고발된 상황이잖아요. 어떤 내용을 조사할까요?
[이승훈]
일단은 직무유기라고 하는 것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구속 기간을 취소했던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항고를 했어야 하는데 항고를 하지 않고 수사팀의 의견을 묵살한 채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서 본인이 항고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했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이런 것들이 적용되어야 되는데 오직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만 시간으로 해서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구속을 취소해 주고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 여전히 날로 계산하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직무유기와 또 수사팀의 의견을 묵살한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또 여기에 추가해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내란과 관련한 수사가 벌어졌을 경우를 대비해서 검사를 파견하라라고 하는 것을 검토는데 그 당시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한 세 차례 정도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내란과 공모하고 동조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고요.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불법적으로 압수수색하러 가지 않았습니까? 군 방첩사령부 등이. 그래서 이 과정에 있어서도 핸드폰을 뺏고 또 서버를 압수하려고 하면서 사진을 찍고 이랬었거든요. 이 경우에 대검찰청 검사가 2명이 현장에 있었다는 것인데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보낸 것 아니냐. 결국 내란에 동조하고 공모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오늘 수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난 3월에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잠시 석방된 적이 있었는데 이때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 이 부분이 논란이었는데 그때 어떤 이유로 법원의 결정을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받아들였던 건가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전 심우정 검찰총장이 특검에 나온 것 자체가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는 비극적이고 코미디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사안에 대해서 마치 시민단체가 고소고발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이 사안은 민주당과 조국당이 고발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 내용도 공수처에 고발을 했는데 공수처도 공 떠너기듯이 특검으로 사건을 떠넘긴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당시에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왜 이렇게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하지 않았느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비춰봤을 때 즉시항고하는 경우 나중에 또한 불법 체포, 구금으로 검찰이 비난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석방 지휘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이유는 2012년 그리고 2021년에 구속집행정지, 보석에 대해서 이와 같은 석방, 그런 걸 결정했는데 검찰 측에서 즉시항고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인권보호 취지에서 그와 같은 검찰의 즉시항고가 위헌이다라는 판결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나 했던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도 대검과 또 검찰의 실무진들한테 내부적인 의사를 물어본 결과 거의 동일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즉시항고할 경우에는 나중에 문제된다는 것이 법리적인 이유인 것이고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국 검사장 회의까지 거쳤습니다. 한마디로 심우정 검찰총장은 나 혼자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검사장 회의를 거쳐서 이 부분에 대한 석방 지휘를 했는데 제가 기억하기에 그 당시에 있었던 검찰 내의 특별수사부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검찰총장의 지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석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위의 지시에 따라서 거부했던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직권남용이 될 수 있는 것이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검사장의 회의를 거쳐서 결정한 것이 어떻게 직권남용, 직무유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정치적인 수사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앵커]
윤 전 대통령 잠시 석방됐을 때 즉시항고하지 않은 걸 두고 약간 이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 특검팀이 앞서 심 전 총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고요. 출국금지 조치도 뒤이어서 내렸습니다. 그만큼 혐의가 중대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승훈]
그렇죠. 내란의 우두머리라는 거잖아요. 지금 재판 과정에 있어서. 특히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면서 외환죄까지도 수사 대상인 건데 이런 사람을 풀어줬는데 풀어줬다고 하면 풀어줄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했기 때문에 내려줬다고 하는데 이 사안과는 좀 다르다고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그렇게 위헌이 걱정되고 피고인의 권리 보호가 걱정된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구속 취소를 했듯이 다른 많은 범죄자들에 대해서도 시간 계산을 해서 시간이 넘어간 그런 구속 결정에 대해서는 당연히 취소를 다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취소를 결정한 이후에 바로 다른 피고인들에는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라고 대검에서 지휘를 내렸어요. 그러면 이게 황당한 것이고,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석방을 해놓고 다른 모든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 있게 판단하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결국에는 수사본부에서는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해야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본인 스스로 한다라고 결정해버리면 실은 직권남용이 확실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필요도 없는 대검 부장회의를 소집해서 이것들이 마치 자신의 결정이 아닌 대검 부장들과 함께 한 결정인 것처럼 포장하는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상당히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구속기간을 저 같은 경우도 그때 수사 당시에 구속기간을 법원에서 연장 안 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기소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계속해서 연장신 청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그때도 연장이 안 받아들여졌으면 기소를 하면 되는데 전국 검사장 회의를 또 열어서 또 시간을 끌었습니다. 이것들은 결국 심우정 검찰총장이 의도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시키기 위해서 불필요한 절차들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시간을 연장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까지 있기 때문에 내란특검에서 더욱더 신중하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계엄 가담, 방조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심 전 총장이랑 계엄 당일밤 통화를 한 내용까지 알려졌습니다. 심 전 총장까지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면 혐의가 추가되는 거죠?
[최진녕]
전화하면 안 됩니까? 그와 같은 엄중한 상황 속에서 당연히 대검과 법무부는 국민의 재산과 신체,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에 대한 의견을 교류하는 것은 너무나 합당한 것이죠.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면 제가 직무유기로 고발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 합당하게 그 사안에 대해서 법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서로 협의한 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문제 삼는다? 저는 그 자체가 지나친 정치적인 부분이다. 나아가 전화했던 것을 보면 이와 같은 미리 비상계엄이 있기 전에 논의를 한 것이 아니고 11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에 법적 차원에서의 대응을 위해서 전화를 했고 그 또한 세 번 정도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정말 무슨 대통령과 사전에 무슨 조율을 했다고 한다면 이미 지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영어의 몸이 됐을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부분이 사전에 있었다고 하면 민주당과 특검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지금 벌써 윤 대통령 구속 사건이 거의 끝물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직까지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한 상황 속에서 변죽만 울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 것인가. 실질적으로 전화를 했다. 그리고 그 외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또 심우정 검찰총장의 집무실을 몇 달 지나서 압수수색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것이 증거가 나왔을지에 대해서는 사뭇 의문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특검이 보여주기식, 모욕주기식 뭔가 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하면 자신 있게 구속영장을 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지도 못하면서 국민들한테 보여주기식, 열심히 하는 척한다면 것은 저는 이것은 지나친 것이다. 오히려 예전에 민주당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수사에 관해서 조국 전 장관이라든가 조국 전 장관 부인에 대해서 출석을 하게 되니까 예전에는 공보준칙을 완전히 바꿔서 비공개 규칙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수사하면 흥분할 일입니까? 수사를 해야지만 저 사람들이 잘못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인데 너희들 수사해 봤자 무슨 범죄가 나오겠냐. 수사권 남용이다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가 무너지는 거예요. 또한 이재명 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전 의원, 지금은 당대표죠. 박찬대 원내대표. 다 그냥 체포해서 가두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가두면 누가 수사를 하겠습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사를 파견해서 그 사람들이 수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군 요직에 있는 사람들은 국방부에서 파견해서 수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형이나 무기나 이렇게 내렸지 않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수사가 되지 않고서는 범죄사실을 밝힐 수 없는데 너희들 수사해 봤자 안 나올 건데 왜 바보같이 수사하냐. 이것들은 민주주의나 법치에 현저히 반한다고 생각되고 외환유치라고 하는 것은 외환을 유치하는 거잖아요. 적국과 통모해야 합니다. 그런데 북한을 적국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북한이 부족한 집단이라고 할지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모를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모가 쉽지는 않습니다. 몽골을 통해서 통모하려고 시도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과정에 어떤 과정까지 넘어갔는지에 대한 수사는 필요한 것이잖아요. 일반이적죄는 북한과 통모는 필요없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무인기를 북한에 보냅니다. 그러면 정말 북한의 잘못이라든가 북한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보낼 수 있죠. 보냈는데 하필 그 무인기를 개조해서 뒤에 전단지를 붙여요. 그러면 그 무인기가 제대로 날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단지 몇 장 뿌리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러면 무인기에 전단지를 붙여서 가기 때문에 무인기가 추락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고의적으로 무인기를 추락시키려고 전단지를 뒤에다 붙여서 개조한 거야라는 논란이 되고 있고 실제 무인기 제조업체에서도 이것을 개조해서 전단지를 붙이면 추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낸다는 것은 무인기를 그냥 북한에 갖다바치는 것 아니야? 무인기의 성능이나 제원이나 이런 것을 북한에 제공한 것 아니야라고 하는 일반이적죄, 시설제공이적죄 등이 논의가 되는 것이고 물론 이제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계엄을 한 사람이 과거에는 많이 있었지만 최근에 이걸 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 번도 법 적용을 해본 것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내란특검이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것이지, 안 될 거 왜 수사하냐, 이런 건 조롱성 비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짧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특검이 지난번에 한미 관계에도 문제가 될 만큼, 트럼프가 문제될 만큼 했던 지난번 오산 공군기지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했습니다. 그것을 했던 이유가 결국 오산 공군기지에서 전국에 있는 항공기라든가 관제 부분, 이런 것을 서로 명령하고 하는 관계여서 특검이 의심했던 것이 지금 얘기했던 무인기와 관련해서 북한으로 보낼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확인하기 위한 취지에서 오산 공군기지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죠? 그런 사실 없다라고 밝힌 겁니다. 그러면 그 사실만으로 해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애고 하는 그것을 미리 협의한 바도 없었는데 그러면 드론사령부가 아무것도 없이 다 협의하고 그 당시에 북한으로부터의 군사상 도발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나친, 거의 망상에 가까운 것이다. 결국은 나아가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대한민국은, 특히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취임할 때 나는 헌법에 따라서 국가를 수호하고 국가를 보위해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와 같은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파면됐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북한으로부터의 오물풍선을 막고 북한의 미사일을 막기 위한 작전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드론사령부의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억울해했고 실질적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도 밝혀지지 않았음이 사실상 언론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수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특검을 통해서 지금 12. 3 비상계엄 자체를 수사하기보다는 계속 이와 같은 것을 확장확장 해서 사실상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까지도 이와 같은 국면을 이어가려고 하는 민주당의 선거 전략이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합리적 해석이라고 봅니다.
[이승훈]
미군 공군기지 압수수색 관련해서만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한국에서 무인기를 보내려고 한다면 UN사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무인기가 넘어갔다고 한다면 UN사 승인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확인하려고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UN사에서 승인해 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평양으로 무인기를 UN사 승인도 없이 UN협정을 위반해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더 불법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드론작전수령부가 더 불법적으로 북한과의 국지적 분쟁들을 유발하기 위해서 무인기를 보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UN협정 위반으로 해석되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저희가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특검 수사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팀도 수사 반경을 넓히고 있는데요. 내일이죠.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됩니다. 지금 한학자 총재에게 적용된 혐의는 어떤 게 있죠?
[최진녕]
지금 한 4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일 중한 혐의는 아무래도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지급한. 정치인에게 정치자금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돈을 무상으로 줄 경우에는 그것이 바로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것이죠. 나아가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통일교와 관련되는 어떤 사업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금품을 제공했다라는 그런 부분은 부정청탁금지법 이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또 그리고 그와 같은 물품을 사는 것을 개인 돈으로 산 것이 아니고 교단의 돈으로 샀다. 이 부분은 결국 교단에는 피해를 입히고 제3자한테는 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횡령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입막음을 하듯이 해서 증거인멸을 우려했다라는 이 네 가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한학자 총재가 지난주에 출석을 했을 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는 직접 지시한 바가 없다고 해서 죄를 부인했고, 다만 일부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찾아왔을 때 세뱃돈으로 100만 원과 넥타이를 선물했다. 이 정도에 대해서는 인정한 그런 부분인데 결국 특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범죄가 소명됐음에도 불구하고 주요한 범죄 사실 전부를 부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해서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대부분은 좀 부인했지만 일부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구속영장 심사에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작용될까요?
[이승훈]
지금 현재로서는 구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일단 정치자금은 1억 원 정도 줬고요. 또 통일교 사람들을 동원해서 집단으로 당원에 가입시키고. 그래서 당대표 경선에 또 영향을 미치고요. 또 당비를 대납하거나 또는 조직적으로 자금을 내려보내서 당원 모집을 하도록 했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또 정당법 위반인 것이고요. 또 우리나라 헌법에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다라고 하는 명확한 것이 있는데 이런 정교분리가 아닌 오히려 결탁을 통해서 자신들의 현안을 청탁하려고 하는. 그래서 캄보디아 공적 개발 자금을, 차관 형식의 공적자금을 4배 정도 늘리고요. 또 한 해 700억 되는 것을 한 2000억 정도로 2배 정도 늘린 게 있더라고요. 그만큼 자신이 일부 정치 자금을 제공하고 몇 배로 국민 세금을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국가적 피해가 크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원정 도박과 관련해서도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정보를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측에 전달했다, 그래서 증거가 인멸됐다고 하는 상황에서조차도 한학자 총재가 결정하지 않으면 이 돈을 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명품백 등 수천만 원어치를 살 수도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시한 적이 없다, 윤 전 본부장 개인의 일탈이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상식에 반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구속 가능성은 좀 높아 보입니다. 다만 최근에 심장수술을 하고 병세가 좀 안 않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윤 전 본부장이 구속기소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언급하신 것 같은데 일단 한 총재에 대해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만약에 한 총재의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가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겠지만 통일교가 정관계 로비를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건 뭐라고 추측할 수 있을까요?
[최진녕]
아까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팩트만 체크를 하나 하고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구속영장에는 네 가지 범죄가 돼 있고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특검이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하고 굉장히 큰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정당법 위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계속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공교롭게도 이번 특검 영장에는 정당법 위반, 당비 대납이라든가 아니면 정치인과 관련해서 정교분리, 이런 부분을 위반했다는 것은 쏙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점에서 그러면 이게 태산명동 서일필이냐. 태산처럼 다 올렸는데 나오는 것은 쥐 한 마리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청탁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와 같은 억대의 금품을 제공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결국 아까 이 변호사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통일교 같은 경우에는 종교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통일그룹이라고 하는 상당히 큰 기업도 하면서 북한에 대한 사업도 하면서 북한에 자동차 회사도 있고 그 외에도 보면 여의도에도 큰 부지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종교 자체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기업의 혜택, 이런 부분을 노리고 이와같이, 특히 다른 사람도 아닌 윤석열 대통령 자체보다는 옆에 있는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한 라인은 권성동 의원을 통한,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이른바 건진법사를 통해서 투트랙으로 로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그중에 일부에 대해서는 이미 구속된 것이 분명한 것이죠. 다만 그것이 최고위층이라고 할 수 있는 한학자 총재가 어떤 관여를 했는지, 그 연결고리를 과연 찾아낼 수 있느냐. 본인이 지금 부인을 하고 있고 밑에도 부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모르는 증거를 통해서 지시를 했던 사실 자체에 대해서 소명이 되느냐. 저는 이번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바로 그 부분에 대한 특검 측의 소명 여부에 가능성이 달려 있다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앵커]
특검팀 이야기 좀 더 해보면 국민의힘 당원 명부 압수수색해서 통일교 교인 명단을 추출한 게 11만 명 이상 된다고 하죠. 이제 이 부분이 정교분리 원칙 위배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국민의힘 측에서는 통상적인 숫자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계속 대립각이 서는 것 같아요.
[이승훈]
11만 명이 통상적인 숫자겠어요? 인구가 5000만 명인데 국민의힘은 500만 명이기 때문에 11만 명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실제 책임당원이라고 해서 3개월 이상 당비를 낸 당원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로 출마하려고 했을 때 그 시기에 얼마만큼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는지 그리고 그 당비를 누가 내줬는지 그 조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통일교 측에서 조직들에게 얼마의 돈을 뿌렸는지 이게 정치자금법과 정당법의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11만 명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당대표 경선에 개입하려고 해서 가입된 그 숫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만약에 이처럼 신천지가 국민의힘 경선에 개입하고 통일교가 국민의힘 경선에 개입해서 결국 그분이 당대표가 되고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불법적인 혜택을 전달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과의 뇌물이라든가 혜택은 소규모의 피해인 것이지만 이렇게 집단으로 개입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국가적인 피해는 엄청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위헌, 위법적인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정교분리를 하는 이유는 종교가 정치에 개입해서 굉장히 사회를 혼란스럽게 한 것이 많기 때문에 대의 부분의 민주공화정에서는 정교분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교 방침, 정책을 윤석열 정부의 정책으로 써달라라는 청탁까지 받고 이런 행동들을 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꼭 없어야 되기 때문에 엄격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이건 통일교의 정교분리 의혹. 어떻게 보면 당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참견을 했다고 하는 이런 부분은 심각하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진녕]
결국 오늘 일요일, 오전에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오신 분들 많을 겁니다. 특히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메시아 사상이라는 자체가 어려운 세상에 메시아가 와서 구원을 하는 것이고, 실제로 주기도문 같은 경우에도 하늘의 뜻이 이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생각입니다. 불교에서도 비슷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현재 특검이 수사하는 그런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났다고 얘기하는 것이 헌법에 돼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어느 정도 맞기도 합니다마는 종교 자체가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국가 행사를 할 때도 4대 종교 다 불러서 종교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칼로 나누기도 어려운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합리적인 범위 수준을 넘었으면 그때부터는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 일반 행복추구권, 이런 게 침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하되 그 한계는 분명히 지켜가면서 수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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