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밀어붙인 재판 중계...특검은 '신중 모드'

여권이 밀어붙인 재판 중계...특검은 '신중 모드'

2025.09.21. 오전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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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무회의를 앞둔 3대 특검법으로 재판 중계가 가능해졌지만 정작 수사팀은 그렇게 반기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특검법에 재판 중계 내용이 포함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4일): (계엄 당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국민들이 직접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이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그런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점에 있는 사건인 만큼 국민이 재판 진행 상황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논리,

여기에 내란 특검 사건의 경우에는 재판부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비판적인 시각까지 담겼습니다.

반면 재판 중계를 통해 특검 정국을 더 끌고 가려는 여권의 속내라는 일부 지적과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3개 특검에 모두 재판을 중계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고 내란 특검법에는 비교적 강제성 있는 조항까지 뒀습니다.

그런데 정작 특검 수사팀이 선뜻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오는 24일 김건희 씨의 재판이 시작되지만 특검팀은 재판 중계 신청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검토 중이라고만 설명했습니다.

특검이 재판 중계에 신중한 건 결국, 적절한 공소 유지를 통해 유죄 판결을 받아내는 데 득보다는 실이 많을 거라는 판단이 깔렸기 때문입니다.

한 특검팀 관계자는 공소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증언이 중요한데 증인이 위축될 수 있는 만큼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란 특검의 경우에는 사건의 특성상 군사 기밀이 많은 것도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법 개정과는 무색하게 3대 특검 사건 재판 중계는 최소화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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