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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심신 미약을 주장하고 있으나 받아들이기 어렵고 범행의 계획성과 재범 위험성이 모두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유족 모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공원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50대 여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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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4월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공원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50대 여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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