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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해 무인창고에서 68억 원이 도난당한 사건과 관련해 현금 주인인 30대 남성 A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7월 A 씨를 불러 창고에 보관했던 돈이 범죄 수익인지 조사했는데, A 씨는 사업 자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송파구에 있는 무인창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68억 원을 도난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창고업체 중간관리자 B 씨가 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B 씨는 42억 원만 훔쳤다고 인정하는 가운데 항소심에서는 나머지 돈의 행방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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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는 42억 원만 훔쳤다고 인정하는 가운데 항소심에서는 나머지 돈의 행방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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