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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수천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2심에서 대폭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3천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당 지원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처벌 수위가 높은 특경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는 자금 제공이 유효한 거래구조에 따라 이뤄졌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자금 제공에 충분한 담보가 제공됐고 실제로 원리금 변제가 모두 이뤄졌으며 주식 매각 가격도 적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12월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천3백억 원을 인출해 금호산업 주식 인수에 쓰고, 2016년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터미널 주식을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금고그룹 임원진들도 모두 집행유예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YTN 이만수 (e-mans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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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부당 지원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처벌 수위가 높은 특경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는 자금 제공이 유효한 거래구조에 따라 이뤄졌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자금 제공에 충분한 담보가 제공됐고 실제로 원리금 변제가 모두 이뤄졌으며 주식 매각 가격도 적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12월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천3백억 원을 인출해 금호산업 주식 인수에 쓰고, 2016년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터미널 주식을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금고그룹 임원진들도 모두 집행유예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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