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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씨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금품이 김 씨에게 제대로 전달됐는지는 모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 전 본부장의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윤 전 본부장 측은 지난 2022년 전 씨에게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전달한 건 인정하면서도, 김 씨에게 최종 전달됐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목걸이와 샤넬 가방 구입을 위해 통일교 자금을 송금받았다는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가 교단의 돈인지 한 총재 개인 돈인지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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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목걸이와 샤넬 가방 구입을 위해 통일교 자금을 송금받았다는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가 교단의 돈인지 한 총재 개인 돈인지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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