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전치 12주 중상 입힌 중학생 '출석정지 10일' 처벌

여교사 전치 12주 중상 입힌 중학생 '출석정지 10일' 처벌

2025.09.17. 오후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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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전치 12주 중상 입힌 중학생 '출석정지 10일' 처벌
YTN /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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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의 한 중학교에서 생활지도 중인 여교사를 폭행해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힌 남자 중학생이 출석정지 10일과 심리치료 10시간 조치를 받았다.

17일 경남교육청은 창원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 조치사항에 따라 중학교 3학년 A군에게 출석정지 10일과 심리치료 10시간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피해 교원과 학교의 회복을 위해 A군과 보호자에 대한 '환경전환' 전학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전환 전학이란 교육적 필요에 따라 학교장 또는 교육지원청이 전학을 추천하는 제도이다.

A 군은 지난달 19일 낮 12시 50분쯤 창원의 한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50대 교사 B 씨를 다치게 했다. 당시 B 씨가 A 군에게 "무슨 일로 1학년 교실에 있느냐"고 묻자 A 군은 아무 대꾸 없이 B 씨를 밀쳤다. B 교사는 이 사고로 허리 등에 전치 12주 진단을 받고 현재 입원 치료 중이다.

교육청은 피해 교원에 대해 교원지위법에 따라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피해 교사는 A군에 대한 처벌 불원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단순폭행이나 명예훼손 등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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