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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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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알몸에 상자만 걸친 채 행인들에게 자기 몸을 만지도록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2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높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강희석 조은아 곽정한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
앞서 1심은 이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지만, 벌금에서 징역으로 형의 종류 자체가 달라지면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함께 기소된 성인 콘텐츠 제작사 대표 2명 역시 1심에서는 각각 각각 벌금 500만 원, 4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형의 종류가 달라지고 형량도 높아졌다.
재판부는 "검사가 형이 약하다고 항소했고, 피고인 자신도 알 것"이라며 "언론에도 나왔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점 등을 비춰보면 원심의 형이 낮다고 할 수 있어서 1심을 파기하고 새롭게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0월 서울 압구정과 홍대 등 번화가에서 행인들에게 상자 안에 들어간 이 씨의 가슴을 만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를 영상 콘텐츠로 제작해 소셜미디어(SNS)에 공개하면서 이 씨는 '압구정 박스녀'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이 씨는 마약류인 케타민을 구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져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강희석 조은아 곽정한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
앞서 1심은 이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지만, 벌금에서 징역으로 형의 종류 자체가 달라지면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함께 기소된 성인 콘텐츠 제작사 대표 2명 역시 1심에서는 각각 각각 벌금 500만 원, 4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형의 종류가 달라지고 형량도 높아졌다.
재판부는 "검사가 형이 약하다고 항소했고, 피고인 자신도 알 것"이라며 "언론에도 나왔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점 등을 비춰보면 원심의 형이 낮다고 할 수 있어서 1심을 파기하고 새롭게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0월 서울 압구정과 홍대 등 번화가에서 행인들에게 상자 안에 들어간 이 씨의 가슴을 만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를 영상 콘텐츠로 제작해 소셜미디어(SNS)에 공개하면서 이 씨는 '압구정 박스녀'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이 씨는 마약류인 케타민을 구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져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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