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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특검 소환에 3차례 불응한 이후, 오늘 오전 자진 출석했습니다. 잠시 뒤에는 김상민 전 검사가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을 예정인데요.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한학자 총재가 특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오늘 어떤 조사 이루어질까요?
[서정빈]
일단 그동안 제기돼 왔었던 통일교 교단 차원에서의 각종 현안 청탁 의혹들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권성동 의원이 구속된 만큼 권 의원과 관련된 혐의들, 그러니까 통일교 측에서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권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특검 입장에서도 권 의원에 대한 기소가 시기적으로 제한이 걸려 있는 상태이고 그렇다면 통일교 측, 한학자 총재의 그런 관련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조사를 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사실 그밖에 또 따져보자면 김건희 여사 측에게 이런 불법적인 금품을 전달하면서 현안과 관련된 청탁을 했다라는 혐의 내용까지도 조사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그밖에도 여러 혐의들이 있기는 합니다. 여러 혐의들과 의혹이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오늘 첫 조사이니 만큼 시간상 조금 제약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결국 이런 청탁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만큼 심야 조사까지는 안 가겠죠?
[서정빈]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 동의를 하지 않는 이상 심야조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할 뿐더러 지금 한학자 총재 같은 경우에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계속해서 출석에 불응했었는데 실제로 심장과 관련된 시술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아무래도 심야 조사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총재가 받고 있는 혐의들이 지금 많은데 일단 가장 큰 쟁점을 꼽자면 어떤 부분일까요?
[서정빈]
일단 여러 가지 의혹들 중에서도 큰 덩어리를 보자면 불법적인 정치 자금이라든가 혹은 뇌물공여 그리고 이와 이어진 조직적인 청탁, 이 의혹에 대해서 조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세부적으로 그 현안들이 다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느 하나 가릴 수 없을 정도로 하나하나가 중요한 쟁점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정계 관련자들에게 금품을 공여하고 또 교단의 현안들, 언론사 인수 문제라든가 UN사무국 한국 유치, 또 캄보디아 ODN 사업, 이런 부분과 같은 청탁을 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쟁점들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활동을 통해서 정치계와 어떤 인연을 맺었는지 또 그 영향력을 어떻게 행사를 했는지 그리고 국민의힘과 같은 정당뿐만 아니라 윤 정부 내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하나하나 집중적으로 파고들 예정이라고 보이고, 일단 시작 자체는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정황들. 그리고 김건희 씨에게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서 청탁이라든가 금품을 전달한 정황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해서 좀 더 깊은 내용까지도 파고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몇 차례 불응한 끝에 나오기는 했지만 진술을 할지 의문이거든요.
[서정빈]
일단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진술거부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하는 것보다는 대체로는 진술을 하되 일부에 대해서는 진술을 하지 않을 가능성 정도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지금 수사 이전까지도 한 총재 같은 경우에는 혐의를 부인하는 그런 입장을 발표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수사에서도 아예 답변을 하지 않는다기보다는 혐의들에 대해서 부인하는 식으로라도 진술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한편으로는 아예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특검 입장에서는 수사에 있어서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신병 확보의 위험까지도 한 총재 쪽에서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일단 형식적으로라도 수사에 협조를 한다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면 진술을 완전히 거부한다기보다는 진술을 통해서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진술 내용을 추측해보자면 결국 지금까지 주장해 왔던 것처럼 각종 혐의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일탈에 불과하고 여기에 대해서 통일교가 실제로 조직적으로 관여한 바는 없다. 그리고 자신은 거기에 대해서 지시를 한다거나 혹은 알고 있는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혐의가 많은 만큼 앞으로 추가 소환할 것 같아 보여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일단 추가 소환은 정해져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교와 관련된 혐의는 무척이나 많은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한 총재 역시도 이 혐의들에 대해서 다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수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부인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한 차례 조사를 통해서 이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하는 것은 사실상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오늘 조사에서는 개략적인 그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을 하고 앞으로 추가적인 조사도 특검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연이은 출석 요구가 이어지고 또 소환된 상태에서의 조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영장 청구 전망도 나오던데 변호사님은 가능성 얼마나 보세요?
[서정빈]
결국에는 영장 청구라는 것은 사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는 특검 입장에서도 이런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를 하고 있는 사항이 아닐까. 그래서 예측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몇 차례, 세 차례 정도 출석에 대해서 소환에 응하지 않은 그런 정황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빠른 시일 내에 자진 출석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본적으로는 출석을 통해서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 있어서는 수사에 응할 가능성이 없다거나 혹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는 등의 우려를 제기해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시점이라고 보여지기는 하고 만약에 구속영장을 실제로 검토를 한다라고 한다면 몇 차례의 소환조사가 진행되고 나서 혐의에 대해서 상당 부분 조사가 됐을 때 그때 특검에서 조금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판단을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일단 지금 한 총재 같은 경우에는 고령의 나이이기도 하고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특검 입장에서 만약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앞으로도 통일교와 관련된 조사가 진행될 내용들이 무척 많다고 보여지는데 만약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을 때는 사실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수사처럼 조금 강도 높은, 혹은 집중적인 수사가 과연 그때 가서는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는 일단 예정되어 있는 조사들을 진행하고 어느 정도 혐의에 대해서 가닥이 잡혔다라고 판단하는 시점에 있어서 혐의가 어느 정도까지 소명이 됐는지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검토를 해서 그 시점에 특검에서는 구속영장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김상민 전 검사는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아무래도 이우환 그림 청탁 논란이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 특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범죄사실에는 뇌물죄가 아니라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라는 내용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이 전달된 사실, 그리고 여기에는 인사와 관련된, 혹은 공천과 관련된 청탁이 있었다는 주장은 당연히 중요한 주장이기도 하고 특검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다룰 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김상민 검사 역시도 상당한 반발을 하고 또 반박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검에서는 일단 이런 그림 전달 정황이 단순히 친분적인 문제라든가 선물이라고 보지 않고 결국에는 공천과 관련해서 혹은 이후에 국정원 법률특보와 같은 그런 인사와 관련한 그 대가로 지급이 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상민 검사 측에서는 당시 실제 이루어진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그림이 대가가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을 얻었기 때문에 그 결과 이런 특보 같은 자리에 임명이 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인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특검 입장에서도 조사를 하는 데 상당히 까다로움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그 점은 또 김상민 검사 측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사 문제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질 쟁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특검이 애초에는 뇌물죄를 적용했다가 나중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적용을 했거든요. 이건 왜 그랬을까요?
[서정빈]
결국에는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입증의 난이도를 고려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뇌물죄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봤을 때 결국 뇌물죄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되기 위해서는 김건희 씨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그런 공모관계도 확인이 되어야 하고 또 그런 직무 관련성, 그리고 대가성까지도 모두 입증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특검 입장에서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차도 쉽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공모 관계나 혹은 기타 요건들을 조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청탁금지법 같은 경우에는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100만 원 이상의 물품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일단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교를 했을 때 소명과 입증의 난이도가 조금 낮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 있어서는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있어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보다는 청탁금지법을 적용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따라서 이러한 점이 조금 많이 고려가 된 영장 청구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권성동 의원도 짚어보겠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현역 의원 최초로 구속이 됐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가장 큰 원인이 된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특검 측에서 영장을 청구할 때도 증거인멸의 우려를 상당히 강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검의 수사가 개시되고 나서 즉각적으로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라는 점부터 또 차명폰을 이용해서 수사와 관련된 관계자와 연락하는 등의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다라고 특검에서는 주장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권 의원의 보좌진이 수사를 받고 있던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과 통화를 시도했던 그런 내용도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만약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다고 한다면 이런 관련자들에 대해서 회유를 시도할 수 있는, 그래서 증거인멸 우려도 현존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법원에서 증거인멸의 우려를 들어서 영장을 발부했던 것을 보면 이러한 특검의 주장이 타당하다라는 판단을 했다, 이렇게 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결정적인 증거가 됐던 게 통일교 관계자 휴대전화에 1억 원의 관봉권 사진이 있었다면서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특검에서는 통일교 전 본부장인 윤영호 씨의 전 부인이 촬영했던 현금 사진을 보고 이것이 관봉권 형태라는 점을 상당히 중요하게 주장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통일교 관계자와 권성동 의원이 만나는 그날 오전에 찍었던 사진인데 여기에는 관봉권 형태의 현금 다발들이 확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전의 의혹, 그러니까 통일교 측에서 건진법사에게 현금을 건네고 이것이 관봉권 형태였다는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이렇게 통일교 측에서는 뭔가 불법적인 금원, 현금을 전달할 때 관봉권 형태로 전달을 하는 것이 확인이 되고 그렇다면 이날 찍힌 사진을 봤을 때 권성동 의원 역시 관봉권으로 되어 있는 현금, 그것을 통일교로부터 받은 것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구속영장이 발부된 중요한 계기 중 하나가 이런 관봉권 형태로 찍힌 사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권 의원이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의 정경유착의 발단으로 지목이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서정빈]
일단 이번 구속으로 인해서 권성동 의원뿐만 아니라 정부 관계자나 나아가서는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역시도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지금 구속영장 발부로 인해서 평가해 볼 수 있는 것은 통일교와 국민의힘 소속의 의원인 권성동 의원이 정치자금의 불법 수수, 유착 관계에 대해서 소명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특검에서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당 차원의 유착 관계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확보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권성동 의원이 받았다라는 돈이 실제로 어떻게 흘러갔는지, 여기에 당 관계자들에 어떤 사람이 개입됐는지 이 부분까지도 확인을 하고 그 수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불법 로비라든가 혹은 불법 자금이 흘러간 정황이 포착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까지도 충분히 확대될 수 있는 시점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특검 수사 상황,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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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특검 소환에 3차례 불응한 이후, 오늘 오전 자진 출석했습니다. 잠시 뒤에는 김상민 전 검사가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을 예정인데요.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한학자 총재가 특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오늘 어떤 조사 이루어질까요?
[서정빈]
일단 그동안 제기돼 왔었던 통일교 교단 차원에서의 각종 현안 청탁 의혹들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권성동 의원이 구속된 만큼 권 의원과 관련된 혐의들, 그러니까 통일교 측에서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권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특검 입장에서도 권 의원에 대한 기소가 시기적으로 제한이 걸려 있는 상태이고 그렇다면 통일교 측, 한학자 총재의 그런 관련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조사를 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사실 그밖에 또 따져보자면 김건희 여사 측에게 이런 불법적인 금품을 전달하면서 현안과 관련된 청탁을 했다라는 혐의 내용까지도 조사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그밖에도 여러 혐의들이 있기는 합니다. 여러 혐의들과 의혹이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오늘 첫 조사이니 만큼 시간상 조금 제약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결국 이런 청탁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만큼 심야 조사까지는 안 가겠죠?
[서정빈]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 동의를 하지 않는 이상 심야조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할 뿐더러 지금 한학자 총재 같은 경우에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계속해서 출석에 불응했었는데 실제로 심장과 관련된 시술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아무래도 심야 조사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총재가 받고 있는 혐의들이 지금 많은데 일단 가장 큰 쟁점을 꼽자면 어떤 부분일까요?
[서정빈]
일단 여러 가지 의혹들 중에서도 큰 덩어리를 보자면 불법적인 정치 자금이라든가 혹은 뇌물공여 그리고 이와 이어진 조직적인 청탁, 이 의혹에 대해서 조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세부적으로 그 현안들이 다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느 하나 가릴 수 없을 정도로 하나하나가 중요한 쟁점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정계 관련자들에게 금품을 공여하고 또 교단의 현안들, 언론사 인수 문제라든가 UN사무국 한국 유치, 또 캄보디아 ODN 사업, 이런 부분과 같은 청탁을 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쟁점들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활동을 통해서 정치계와 어떤 인연을 맺었는지 또 그 영향력을 어떻게 행사를 했는지 그리고 국민의힘과 같은 정당뿐만 아니라 윤 정부 내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하나하나 집중적으로 파고들 예정이라고 보이고, 일단 시작 자체는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정황들. 그리고 김건희 씨에게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서 청탁이라든가 금품을 전달한 정황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해서 좀 더 깊은 내용까지도 파고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몇 차례 불응한 끝에 나오기는 했지만 진술을 할지 의문이거든요.
[서정빈]
일단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진술거부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하는 것보다는 대체로는 진술을 하되 일부에 대해서는 진술을 하지 않을 가능성 정도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지금 수사 이전까지도 한 총재 같은 경우에는 혐의를 부인하는 그런 입장을 발표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수사에서도 아예 답변을 하지 않는다기보다는 혐의들에 대해서 부인하는 식으로라도 진술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한편으로는 아예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특검 입장에서는 수사에 있어서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신병 확보의 위험까지도 한 총재 쪽에서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일단 형식적으로라도 수사에 협조를 한다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면 진술을 완전히 거부한다기보다는 진술을 통해서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진술 내용을 추측해보자면 결국 지금까지 주장해 왔던 것처럼 각종 혐의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일탈에 불과하고 여기에 대해서 통일교가 실제로 조직적으로 관여한 바는 없다. 그리고 자신은 거기에 대해서 지시를 한다거나 혹은 알고 있는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혐의가 많은 만큼 앞으로 추가 소환할 것 같아 보여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일단 추가 소환은 정해져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교와 관련된 혐의는 무척이나 많은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한 총재 역시도 이 혐의들에 대해서 다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수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부인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한 차례 조사를 통해서 이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하는 것은 사실상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오늘 조사에서는 개략적인 그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을 하고 앞으로 추가적인 조사도 특검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연이은 출석 요구가 이어지고 또 소환된 상태에서의 조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영장 청구 전망도 나오던데 변호사님은 가능성 얼마나 보세요?
[서정빈]
결국에는 영장 청구라는 것은 사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는 특검 입장에서도 이런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를 하고 있는 사항이 아닐까. 그래서 예측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몇 차례, 세 차례 정도 출석에 대해서 소환에 응하지 않은 그런 정황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빠른 시일 내에 자진 출석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본적으로는 출석을 통해서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 있어서는 수사에 응할 가능성이 없다거나 혹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는 등의 우려를 제기해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시점이라고 보여지기는 하고 만약에 구속영장을 실제로 검토를 한다라고 한다면 몇 차례의 소환조사가 진행되고 나서 혐의에 대해서 상당 부분 조사가 됐을 때 그때 특검에서 조금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판단을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일단 지금 한 총재 같은 경우에는 고령의 나이이기도 하고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특검 입장에서 만약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앞으로도 통일교와 관련된 조사가 진행될 내용들이 무척 많다고 보여지는데 만약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을 때는 사실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수사처럼 조금 강도 높은, 혹은 집중적인 수사가 과연 그때 가서는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는 일단 예정되어 있는 조사들을 진행하고 어느 정도 혐의에 대해서 가닥이 잡혔다라고 판단하는 시점에 있어서 혐의가 어느 정도까지 소명이 됐는지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검토를 해서 그 시점에 특검에서는 구속영장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김상민 전 검사는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아무래도 이우환 그림 청탁 논란이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 특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범죄사실에는 뇌물죄가 아니라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라는 내용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이 전달된 사실, 그리고 여기에는 인사와 관련된, 혹은 공천과 관련된 청탁이 있었다는 주장은 당연히 중요한 주장이기도 하고 특검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다룰 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김상민 검사 역시도 상당한 반발을 하고 또 반박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검에서는 일단 이런 그림 전달 정황이 단순히 친분적인 문제라든가 선물이라고 보지 않고 결국에는 공천과 관련해서 혹은 이후에 국정원 법률특보와 같은 그런 인사와 관련한 그 대가로 지급이 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상민 검사 측에서는 당시 실제 이루어진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그림이 대가가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을 얻었기 때문에 그 결과 이런 특보 같은 자리에 임명이 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인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특검 입장에서도 조사를 하는 데 상당히 까다로움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그 점은 또 김상민 검사 측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사 문제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질 쟁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특검이 애초에는 뇌물죄를 적용했다가 나중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적용을 했거든요. 이건 왜 그랬을까요?
[서정빈]
결국에는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입증의 난이도를 고려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뇌물죄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봤을 때 결국 뇌물죄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되기 위해서는 김건희 씨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그런 공모관계도 확인이 되어야 하고 또 그런 직무 관련성, 그리고 대가성까지도 모두 입증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특검 입장에서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차도 쉽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공모 관계나 혹은 기타 요건들을 조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청탁금지법 같은 경우에는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100만 원 이상의 물품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일단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교를 했을 때 소명과 입증의 난이도가 조금 낮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 있어서는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있어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보다는 청탁금지법을 적용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따라서 이러한 점이 조금 많이 고려가 된 영장 청구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권성동 의원도 짚어보겠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현역 의원 최초로 구속이 됐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가장 큰 원인이 된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특검 측에서 영장을 청구할 때도 증거인멸의 우려를 상당히 강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검의 수사가 개시되고 나서 즉각적으로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라는 점부터 또 차명폰을 이용해서 수사와 관련된 관계자와 연락하는 등의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다라고 특검에서는 주장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권 의원의 보좌진이 수사를 받고 있던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과 통화를 시도했던 그런 내용도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만약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다고 한다면 이런 관련자들에 대해서 회유를 시도할 수 있는, 그래서 증거인멸 우려도 현존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법원에서 증거인멸의 우려를 들어서 영장을 발부했던 것을 보면 이러한 특검의 주장이 타당하다라는 판단을 했다, 이렇게 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결정적인 증거가 됐던 게 통일교 관계자 휴대전화에 1억 원의 관봉권 사진이 있었다면서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특검에서는 통일교 전 본부장인 윤영호 씨의 전 부인이 촬영했던 현금 사진을 보고 이것이 관봉권 형태라는 점을 상당히 중요하게 주장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통일교 관계자와 권성동 의원이 만나는 그날 오전에 찍었던 사진인데 여기에는 관봉권 형태의 현금 다발들이 확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전의 의혹, 그러니까 통일교 측에서 건진법사에게 현금을 건네고 이것이 관봉권 형태였다는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이렇게 통일교 측에서는 뭔가 불법적인 금원, 현금을 전달할 때 관봉권 형태로 전달을 하는 것이 확인이 되고 그렇다면 이날 찍힌 사진을 봤을 때 권성동 의원 역시 관봉권으로 되어 있는 현금, 그것을 통일교로부터 받은 것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구속영장이 발부된 중요한 계기 중 하나가 이런 관봉권 형태로 찍힌 사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권 의원이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의 정경유착의 발단으로 지목이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서정빈]
일단 이번 구속으로 인해서 권성동 의원뿐만 아니라 정부 관계자나 나아가서는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역시도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지금 구속영장 발부로 인해서 평가해 볼 수 있는 것은 통일교와 국민의힘 소속의 의원인 권성동 의원이 정치자금의 불법 수수, 유착 관계에 대해서 소명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특검에서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당 차원의 유착 관계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확보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권성동 의원이 받았다라는 돈이 실제로 어떻게 흘러갔는지, 여기에 당 관계자들에 어떤 사람이 개입됐는지 이 부분까지도 확인을 하고 그 수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불법 로비라든가 혹은 불법 자금이 흘러간 정황이 포착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까지도 충분히 확대될 수 있는 시점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특검 수사 상황,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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