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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에 연루된 국토교통부 서기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국토교통부 김 모 서기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습니다.
김 서기관은 직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앞서 김 서기관이 뇌물을 받은 업체가 양평고속도로 관련 의혹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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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관계자는 앞서 김 서기관이 뇌물을 받은 업체가 양평고속도로 관련 의혹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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