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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린 남성을 걷어차 넘어뜨려 다치게 한 경찰관이 재판에서 선처를 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현행범 체포된 뒤 난동을 부리던 남성을 제지하다 머리를 누르고 발로 걷어찬 40대 경찰관 A 씨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죄를 짓고 잘못을 반성하는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룬 뒤, 유예 기간 동안 다른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국민의 신뢰를 해치고 인권 침해를 초래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폭력적인 행동을 막고자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현행범 체포된 50대 남성이 수갑을 풀라며 욕설과 살해 위협을 반복하고 난동을 부리자 보호유치실로 이감하는 과정에서 발로 걷어차 넘어뜨려 전치 7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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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은 현행범 체포된 뒤 난동을 부리던 남성을 제지하다 머리를 누르고 발로 걷어찬 40대 경찰관 A 씨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죄를 짓고 잘못을 반성하는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룬 뒤, 유예 기간 동안 다른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국민의 신뢰를 해치고 인권 침해를 초래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폭력적인 행동을 막고자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현행범 체포된 50대 남성이 수갑을 풀라며 욕설과 살해 위협을 반복하고 난동을 부리자 보호유치실로 이감하는 과정에서 발로 걷어차 넘어뜨려 전치 7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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