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범 징역 20년 구형..."엄벌 불가피"

검찰,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범 징역 20년 구형..."엄벌 불가피"

2025.09.16. 오후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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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5월 서울 지하철 5호선에 불을 질러 시민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원 씨 측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면서도 이혼 소송에 따른 정신적 충격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오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모자를 쓴 남성이 느닷없이 가방에서 휘발유를 꺼내 사방으로 뿌려댑니다.

놀란 승객들이 혼비백산 달아나지만 아랑곳없이 불을 붙이고, 열차 안은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입니다.

지난 5월 60대 남성 원 모 씨가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불을 지르는 모습입니다.

내장재가 불연성 소재라 불이 번지지는 않았지만 열차 안은 아수라장이 됐고 160여 명이 연기흡입과 찰과상 등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원 씨는 이혼소송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사회적 관심을 끌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원 모 씨 /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범 (지난 6월 2일) : (이혼 소송 관련해서 불만이 있으셨다는데, 그거 공론화하시려던 거 맞을까요?) 네, 맞아요.]

검찰은 원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고, 석 달 만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원 씨가 이혼소송 결과를 이유로 무고한 탑승객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수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대피가 조금만 지체됐다면 큰 피해가 생겼을 수 있어 무거운 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원 씨 측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다만 원 씨에게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이혼 소송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이 컸던 점을 양형에 고려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원 씨는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잘못했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원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4일 내려집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그래픽 : 신소정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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