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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영·유아 이유식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제품은 충남 계룡시 식품 업체인 내담에프앤비가 제조해 판매한 '한우듬뿍시금치아기밥'이며 소비기한이 다음 달 4일까지로 적혀 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어린 자녀가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주고 곧바로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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