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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색페트병을 연간 5천 톤 이상 사용하는 생수·음료 회사는 내년부터 용기 제조 때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적어도 10% 사용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 사용 대상을 지정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플라스틱 재생원료는 환경부가 재활용 과정을 인증하고 식약처가 안정성을 인증한 것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오는 2030년까지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을 연간 천 톤 이상 사용업체로 확대하고, 의무 재생원료 사용률 역시 30%까지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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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재생원료는 환경부가 재활용 과정을 인증하고 식약처가 안정성을 인증한 것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오는 2030년까지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을 연간 천 톤 이상 사용업체로 확대하고, 의무 재생원료 사용률 역시 30%까지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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