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호선 방화범 징역 20년 구형..."엄벌 불가피"

검찰, 5호선 방화범 징역 20년 구형..."엄벌 불가피"

2025.09.16. 오전 11:5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지난 5월, 서울 지하철 5호선에 불을 질러 시민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원 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원 씨 측은 반성한다면서도 이혼소송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고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신귀혜 기자,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고요.

[기자]
네 검찰은 오늘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60대 남성 원 모 씨의 살인미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원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원 씨가 무고한 탑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했다며, 이로 인해 승객들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수의 피해자가 원 씨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대피가 조금만 지체됐다면 큰 피해가 생겼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원 씨 측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이혼 소송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이 컸던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원 씨도 "잘못했다"며 직접 최후진술했습니다.

[앵커]
검찰이 중형을 구형한 건 원 씨가 다수 시민의 생명을 위협했기 때문이죠.

[기자]
네, 원 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5호선 열차 안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불로 지하철 승객 20여 명이 연기흡입과 찰과상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130여 명이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원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원 씨가 한강 터널을 지나는 지하철에 불을 질러 탑승객들의 신체와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했다고 보고 방화 외에 승객 160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까지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원 씨를 기소하면서 범행 당시 촬영된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원 씨가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피해망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같은 범행을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원 씨가 휘발유 3.6ℓ를 미리 구매한 뒤 서울 주요 지하철역을 배회하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