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다" 미성년자들, 위조 신분증으로 술 마시고 점주 협박

"신고한다" 미성년자들, 위조 신분증으로 술 마시고 점주 협박

2025.09.16. 오전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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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다" 미성년자들, 위조 신분증으로 술 마시고 점주 협박
JTBC 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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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에서 위조 신분증으로 18만 원어치 술과 음식을 먹고 도망간 미성년자 일당이 오히려 사장을 협박했다.

JTBC '사건반장'은 15일 방송에서 광주 한 찜질방 사장으로부터 받은 제보 내용을 보도했다.

지난 10일 오전 7시 30분쯤 찜질방에 들어온 남녀 4명은 자신들이 2004~2005년생(21~22살)이라며 직원에게 신분증을 보여주고 맥주 등을 시켜 먹었다.

오후 5시 40분쯤 이들과 일행이라는 2009년생 남성이 무리에 합류했다. 찜질방 측은 남성에게 연락처와 이름을 받은 뒤 미성년자가 퇴실해야 하는 오후 10시에 맞춰 연락했다.

하지만 학생이 적어둔 연락처는 없는 번호였다. 직원들이 남성을 찾으려 다녔지만 그는 퇴실하지 않은 채 찜질방에 숨어 있다가 10시 반쯤 나타나 "우리는 다 미성년자"라며 "합의하자"라고 직원을 협박했다.

이들은 찜질방에서 과자, 식혜, 술 등 18만 원어치를 먹은 상태였는데, "이 돈을 내라고 하면 우리가 112에 신고하겠다. 돈 안 받으면 그냥 가겠다"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직원은 음식값을 받지 않고 이름과 연락처를 받아놓고 퇴실 조치했다. 그러나 이들은 연락처를 적는 종이에 '메롱'을 적어놨으며 직원 앞에서 춤을 추기까지 했다.

뒤늦게 소식을 전해 들은 사장 A씨는 이튿날 일당에게 전화해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그런데 이들은 "개인 합의하지 않았냐"며 "과거에도 우리에게 술을 팔았던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험악한 욕설까지 했다.

사연을 들은 양지열 변호사는"세게 나가야 한다"라며 "공갈협박, 공문서위조 및 행사죄가 적용될 수 있다. 공문서 위조는 꽤 무거운 범죄"라고 지적했다.

공문서위조죄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문서 또는 그림을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하거나 변조한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실제로 행사한 경우 추가로 처벌받게 된다. 또한 공갈협박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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