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가방 속 발견된 이니셜 커플링...죽어버린 상간녀, 위자료 못받는건가요“

“남편 가방 속 발견된 이니셜 커플링...죽어버린 상간녀, 위자료 못받는건가요“

2025.09.16. 오전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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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9월 16일 (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우진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우진서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서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희는 결혼한 지 20년이 넘은 부부이고, 성인이 된 자녀도 있습니다. 남편은 제 대학 선배였는데, 그 시절 운동권 학생이었고 저는 여학생회 간부였습니다. 서로 챙겨주다가 연인으로 발전했고, 결혼까지 이어졌죠. 남편은 자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연애할 때부터 기념일을 잘 챙겼고, 깜짝 이벤트도 자주 해줬죠. 하지만 문제는 저한테만 다정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결혼 후에도 몇 차례 바람을 피웠고, 저는 그때마다 용서하고 넘어가 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의 출장 가방을 정리하다가 작은 반지 케이스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남자 반지와 여자 반지 두 개가 들어 있었고, 남편의 이니셜과 낯선 이니셜이 하트와 함께 새겨져 있었습니다. 안 좋은 예감이 들었던 저는,화를 내며 거부하던 남편은 제가 반지를 꺼내 보여주자 결국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저는 휴대폰 주소록에서 반지에 새겨진 이니셜과 같은 이름의 여성을 찾을 수 있었고, 휴대폰 메시지에서 남편이 1년 가까이 부정행위를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한두 번 겪은 일이 아니었지만,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그 증거들로 상대 여성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 도중, 상대여성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제가 겪은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영영 받을 수 없는 걸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남편의 외도와 위자료 청구 문제에 관한 사연이었습니다. 남편이 여러 번 바람을 피웠다니 사연자분, 정말 마음고생이 크셨을 것 같네요.

◆ 우진서 : 네 게다가 다정다감하셨다고 하니까 더 마음이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게다가 출장 가방 속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이니셜이 새겨진 반지까지 나왔으니 충격이 크실 수밖에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럼 사연 하나하나 따져볼게요. 소송 중에 상간녀가 사망했는데, 이제 위자료는 받을 수 없게 되는 건가요?

◆ 우진서 : 무조건 받을 수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사연자분께서 이미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하셨기에 상대방에게 상속인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위자료란 정신적 손해 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이잖아요. 손해배상 중에서도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는 일신전속적인 면도 있어서 양도가 제한되는데,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는 달라지는 건가요?

◆ 우진서 : 네, 그렇습니다. 원고가 사망한다 하더라도 일단 소송이 제기되면 우선 위자료청구권을 외부적으로 행사한 것인바 종결되지 않는 바, 피고의 사망만으로는 원고의 권리가 없어지지 않기에 소송이 곧바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피고에게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었다면 대리인이 당연승계한 상속인들을 대리하여 계속하여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대리인이 없는 경우 소송은 어떠한 절차로 진행 되나요?

◆ 우진서 : 법원에서 피고의 사망사실을 자료를 통해 확인하면 우선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이후 상속인을 특정하기 위한 확인이 진행됩니다. 이때는 공동상속인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은 피고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 상속인을 찾습니다. 이후 관할 법원에 소송절차승계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은 직권으로 수계 여부를 확정하고 절차를 재개하게 됩니다.

◇ 조인섭 : 변론 도중에 당사자가 사망하였는데 수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판결은 무효가 되나요?

◆ 우진서 : 법원에 당사자의 사망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소송수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사망자를 상대로 판결이 이루어진다면 소송의 대립당사자구조 법리에 따라 사망자는 더 이상 소송주체가 될 수 없는바 해당 판결은 무효가 됩니다. 다만, 소송 계속 중에 당사자가 사망한 사실을 모른 채 판결이 내려졌다면 적법한 상속인들이 원심법원에 수계신청을 하여 판결을 송달받거나 사실상 송달을 받아 상고장을 제출하고 상고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도 적법하다의 권한을 배제한 절차상의 위법은 있으나 당연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고는 해당판결에 대해 대리권흠결을 이유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취소를 구하면 되고, 상속인을 상대로 별소를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를 위한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조인섭 : 그렇다면 판결이 이미 선고되었는데, 확정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엔 어떤가요?

◆ 우진서 : 만약 변론이 종결된 이후 판결이 선고된 상황에서 피고가 사망한 경우라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238조에서 판결의 선고는 소송절차가 중단 중에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판결 선고 절차에 위법이 있는 것은 아닌바 유효합니다. 다만 확정 전이라면 항소나 집행 등 후속절차에서 당사자 지위가 정리되는 것이 필요한 바 절차승계신청을 해야 합니다.

◇ 조인섭 : 상속인이 아무도 없다면, 소송을 더는 진행할 수 없게 되나요?

◆ 우진서 : 네, 그렇습니다.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전원상속포기를 하였고 피고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피고의 권리의무가 소멸하거나 실질적으로 위자료를 받기 어려워 현실적으로는 소를 취하하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위자료 소송 도중에 상대방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있으면 그들을 상대로 소송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이때는 ‘소송절차승계신청’을 해야 하고요.판결이 선고된 뒤 확정되기 전에 사망해도판결 자체는 유효합니다. 다만, 항소나 강제집행을 하려면 역시 상속인을 상대로 수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만약 상속인이 없거나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위자료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우진서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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