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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 법사' 전성배 씨에게 지난 2022년 공천을 청탁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5일) 박 도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고,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혐의사실에 금품을 받은 사람이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다툴 여지가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브로커 김 모 씨에 대해서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특검은 박 도의원이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에게 공천을 부탁해달라며 전 씨에게 현금 1억 원과 한우를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씨도 전 씨를 통해 박 도의원과 박현국 봉화군수, 박남서 전 영주시장에 대한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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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브로커 김 모 씨에 대해서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특검은 박 도의원이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에게 공천을 부탁해달라며 전 씨에게 현금 1억 원과 한우를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씨도 전 씨를 통해 박 도의원과 박현국 봉화군수, 박남서 전 영주시장에 대한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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