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패트 충돌' 나경원 의원에 징역 2년 구형..."헌법 지키려는 행위였다"

검찰, '패트 충돌' 나경원 의원에 징역 2년 구형..."헌법 지키려는 행위였다"

2025.09.15. 오후 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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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 의원들을 이끌었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에게 검찰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게도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는데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의원직 상실형도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설치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이른바 '패스트트랙' 문제로 국회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측은 패스트트랙 찬성 의원이 회의에 못 나오게 의원실을 막았고,

결국,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고 국회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로 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이 기소됐습니다.

재판이 공전을 거듭하는 사이 장제원 의원이 사망하기도 했는데, 기소 5년 8개월 만에야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우선 검찰은 당시 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총리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원내대표였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에겐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송언석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겐 징역 10개월과 벌금 2백만 원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다른 현직 의원인 이만희, 김정재 의원은 징역 10개월과 벌금 3백만 원, 윤한홍 의원에겐 징역 6개월과 벌금 3백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현직 의원은 형사사건으론 금고 이상의 형, 국회법 위반으론 벌금 5백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 만큼, 현직 중에선 벌금 3백만 원만 구형된 이철규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합니다.

검찰은 범행 주도 여부나 가담 정도에 따라 구형했다고 밝혔지만, 의원들은 반발했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헌정질서를 지키고 또 헌법 가치를 지키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한 행위였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0일 1심 선고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패스트트랙 충돌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측 사건도 같은 법원이 담당하는 만큼 조만간 결심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촬영기자 : 신홍

영상편집 : 왕시온

디자인 : 임샛별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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