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 반복 기업에 '영업익 5% 이내' 과징금 추진

산재 사망 반복 기업에 '영업익 5% 이내' 과징금 추진

2025.09.15. 오후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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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를 '산재 왕국'이라는 오명을 벗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범정부 차원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1년에 산재 사망 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한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과징금 규모 예시로 영업익의 5% 이내, 하한액 30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중대재해 반복 건설사의 경우 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공공입찰을 제한하는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부는 또 2조 723억 원을 투입해 소규모 사업장 등 안전사각지대에 대한 예방 지원을 강화하고,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의 경우 도급 계약 때 적정한 공사 기간과 비용이 확보되도록 원청에 법적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노동안전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제안하고 가칭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이행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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