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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도, 내란 우두머리혐의 재판에 불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도 나오지 않으면 재판에 9회 연속 불출석하는 겁니다. 여야 정치권은 내란재판부 설치 문제를 두고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먼저 지금 서정욱 변호사,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측근이라고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재판 전략을 상반되게 분석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서정욱 / 변호사 (지난 11일,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 지금 윤 대통령은 되게 낙관적이고 낙천적입니다. '내란 이거 재판할 거 뭐 있냐 무죄 아니냐' 상당히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잘 보인다고 해서 기소 안 할 것도 아니고 특검이. 그다음에 지귀연 판사가 아주 원칙 판사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무죄가 나올 것 같으니까 '특별재판부 만들자, 지귀연을 바꿔야 된다. 지귀연만 바꾸면 안 할게'. 그러니까 민주당도 지귀연 판사는 무죄로 예상하고 있는 거죠. 김건희 여사는 대조적인 성격이에요. 상당히 꼼꼼하게 재판을 준비하고. 24일 날 첫 재판입니다. 대비를 확실히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앵커]
일단 서정욱 변혼사의 분석대로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무죄를 확신하고 낙관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안 나오는 겁니까?
[윤기찬]
그건 모르죠. 서정욱 변호사 개인적인 추측 같고. 법조인들이 보통은 재판 진행 양상에 대해서 평가를 하곤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를 들고 있고요, 명목상. 그다음에 현재 재판은 증인신문 중인데 그 증인 상당수가 본인과 상관없는 증인들이에요. 내가 경험한 사실과 동떨어진 증인들이기 때문에 내가 반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본인이 출정해서 그걸 다 지켜볼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정해진 법정형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형, 무기까지 된 법정형이에요, 수괴라는 혐의가. 그다음에 감형된다 하더라도 이게 25년인가 20년 이상이 되거든요. 무기 감형은 그 정도 되는 거니까. 따라서 본인이 어느 정도 유죄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 다퉈봐야 크게 의미가 있을까. 정해놓고 하는 재판 때문이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라면 오히려 더 출정하겠죠.
만약에 서정욱 변호사의 저 추정이 맞다면 오히려 무죄를 예상하고 있다라고 하면 더 잘 보이겠죠, 재판장한테. 그러니까 변화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그런데 유죄를 아마 정해놓고 재판하는 것 아니냐라는 불신이 있다면 저렇게 안 나가는 게 있잖아요.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랬던 것이고. 그러니까 추정 자체의 근거가 안 맞다고 보는 것이고.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는 적용된 조항 자체가 상대적으로 낮은 형들이에요. 그래서 다투면 어느 정도 그게 반영되는 형이고 만약에 다투지 않고 소극적으로 임하게 되면 또 공소장 변경의 여지가 있어요. 그 부분은 윤 전 대통령과 만약에 공모가 인정이 된다고 하면 뇌물죄로 향하기 때문에 양자가 처해 있는 사법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 같고. 어쨌든 그런데 저런 추정이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 게 마치 저 추정만 들으면 지귀연 판사가 예단해놓고 하는 것 같잖아요. 무죄다, 그러면 민주당의 정치공세가 정당화되는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런 추정을 본인이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것은 모르겠는데 언론에 나와서 저렇게 밝히게 되면 피해자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승훈 변호사께서는 저 분석에 동의하십니까?
[이승훈]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말 하신 것 같고요.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굉장히 낙천적인 측면은 있는 것 같아요. 계엄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것인데 당연히 성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계엄을 시도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낙천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잘못된 인식, 왜곡된 역사인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잘못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일단 나오기 싫은 것 같아요. 그냥 자신의 망가진 모습을 보여주기 싫은. 그래서 나오기 싫은 것 아닌가. 그리고 또 워낙 권위주의적인 분이기 때문에 평소 특수부 검사를 너무 오랜 기간 하면서 다 자신의 말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자신이 정작 그런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싫은 것 같고요.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뇌물죄가 아니라 알선수재로 많이 기소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측면 때문에 최대한 형량을 낮춰서 몇 년 살다가 나오겠다라고 하는 전략, 그리고 꾸준히 몸이 아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보석을 받으려고 하는 전략. 그래서 현실적으로 살기 위해 몸무림치는 것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냥 편하게 자포자기 상태로 구속돼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한동훈 전 대표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특검이 참고인 소환조사를 했는데 거기에는 불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법원의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에서 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 나와야 되는 거죠?
[윤기찬]
안 나와도 되죠.
[앵커]
벌금이 있지 않습니까?
[윤기찬]
원래 과태료도 부과하고요. 다음에 구금할 수가 있어요, 한 7일 정도. 감치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다음에 구인영장을 법원이 발부할 수도 있는데 그 같은 경우에는 증인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그런데 이 사안은 사실 한동훈 전 대표의 증인신문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한동훈 전 대표는 어쨌든 그 당시에 혐의자로 돼 있는, 피의자로 되어 있는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와 반대되는 행동을 했거든요. 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말을 안 들어도 추경호 원내대표의 혐의를 입증하거나 탄핵하는 데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컨대 같이 다녔다고 하면, 예를 들면 원내대표실에 같이 있었던 분들에 대해서 또 증인보전 청구를 해놨거든요. 그러면 그분하고 한동훈 대표하고는 결이 안 맞아요. 분들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물어볼 여지가 있죠.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에는 당시에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판했단 말이에요. 1지도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불러서 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사법적 목적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추경호 지금 당시 원내대표에 대해서 기소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현재. 여건이 된다고 하면 이렇게 참고인 신문을 굳이 할 이유가 없고 여건이 안 된다고 하면 기소를 못 하는 상황이에요. 기소를 못 하는 상황인데 재판부터 붙이는 거예요. 재판 진행부터 하는 겁니다. 재판 진행이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그 당시에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출정해서 재판 증인신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갖고 있던 증거를 들이밉니다. 그건 언론에 공개되겠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 어떻습니까라고. 그러면 수사기록이 전부 언론에 공개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부에게 기소되기도 전에 심증을 심어주는 거예요. 국민께도 낙인을 찍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왜 하는지 모르겠고.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더 다면 기소 전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는 범죄수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 그러면 명백히 인정되는 자인가요? 그리고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전부 다 책에도 내고 인터뷰에서 쓰도 했는데. 저는 그래서 물론 법원이 받아들였지만 안 나간다고 해서 구인절차까지 가거나 추가적인 증인신문이 진행될 것 같지는 않다. 더군다나 나간다 하더라도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겁니다. 그런데 왜 나오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앵커]
특검 쪽에 실질적으로 나갔을 때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는 분석이 많은데 이렇게 시도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승훈]
일단 한동훈 전 대표가 진술을 안 하면 실효성이 없죠. 그런데 진술을 하면 실효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국민의힘은 법원을 존중해야 된다, 국회가 법원 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법원에서 부른 거 아닌가요? 특검에서...
[앵커]
한동훈 전 대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 정리를 해 볼까요?
[이승훈]
법원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법원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부른 것이거든요. 이 사건을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명백히 필요한 증인이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법원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정치보복을 하기 위해서 부르지는 않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추경호 원내대표가 회의 장소를 변경한 것이 국회 차원의 자율적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하지만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요구를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전 대표의 말조차 듣지 않은 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화 통화 등을 통해서 회의 장소가 변경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꼭 필요한 증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한학자 총재 같은 경우에는 오늘 특검 소환이 예정돼 있었는데 오늘 포함해서 세 차례 특검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 쪽에는 17일 아니면 18일에 자진출석하겠다라고 통보를 한 상황인데 일단 17이나 18일에 스스로 나올까요?
[윤기찬]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오면 체포영장 청구를 할 상황일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일단 대면적, 대항적 공범이라고 해서 돈을 주고받은. 혐의 자체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줬다는 중간의 여러 진술들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객관적 진실은 모르겠지만. 따라서 이건 수사기관이 어쨌든 어느 형태로든 조사는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대면조사를 할지 서면조사로 할지 이것은 특검이 결정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다만 한학자 총재 입장에서 보면 내일 있을 권성동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지켜보고 그리고 출두하는 것이 보다 더 본인 입장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길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권성동 의원과는 아까 말씀드린 공범 관계예요, 혐의 자체가. 그런데 법원에서 만약에 소명이 된다, 이렇게 인정을 할지 소명되지 않는다고 인정할지. 왜냐하면 직접적인 물증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진술증거가 있는 것이고 물증이라고 해봐야 간접적인 물증이에요, 사진 하나 있는 것이란 말이죠. 따라서 여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만약에 범죄사실에 대해 소명이 된다 이렇게 되면 한학자 총재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나가야 되는 거고요. 나가서 진술하는 방향이 정해지는 거고. 또 소명이 안 된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진술할 수도 있는 것이고. 물론 이건 어떤 기술적인 측면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진실에 대한 양자의 입장이나 객관적 진실은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변호인들 입장에서 보면 권성동 의원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를 보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조금 더 대응이 유리한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기술적인 측면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만약에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다고 하면 한학자 총재도 안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이승훈]
안 나올 수는 없죠. 안 나오면 특별히 범죄가 중대하지 않더라도 도주 의사라든가 불응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차피 나올 겁니다. 그리고 권성동 의원도 제가 봤을 때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일단 돈을 전달했다라고 하는 돈 뭉치에 대한 사진이 있죠, 그리고 권성동 의원이 자신의 보좌관을 통해서 구속된 윤 전 본부장, 그쪽과 통화하려고 접촉을 시도한 정황이 있어요. 그리고 돈 전달했을 때 다른 2명이 더 있었는데 이분들이 모른다고 했었는데 윤 전 본부장과의 나눈 카톡이라든가 이런 문자메시지들을 보면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또 윤 전 본부장이 권성동 의원을 만나자마자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작지만 요긴하게 써주십시오. 돈의 액수가 작다는 것이지 선물이 작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한학자는 이런 고민을 할 겁니다. 안 나가면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구속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데 또 어떻게 보면 통일교에서는 신적인 측면이 있어요. 신으로 추앙되는 측면이 있는데 사인의 세계에서 특검 조사를 받고 구속된다, 이게 종교적으로는 타격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마는 결국 한학자도 국민의 한 사람이거든요. 수사를 회피할 수는 없고 구속을 회피할 수는 없다는 측면에서 결국 수사를 받고 범죄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한학자 총재 측에서 일단 17일 아니면 18일에 자진출석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기는데 했는데 지금 특검 쪽어서는 강경 대응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동안 세 번이나 일방적으로 소환에 불응했고 조사 직전에 못 나간다라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지금 한학자 총재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윤기찬]
그런데 지금 현재 네 번째 소환이잖아요. 이걸 특검 자체는 소환 불응으로 처리를 했지만 처리라고 수사보고를 이렇게 달았겠죠. 그렇지만 이걸 제3자가 볼 때 과연 수사 불응이냐. 여기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는 거죠. 그 말은 뭐냐 하면 만약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게 특검 측에서 보면 할 수 있는 제도적 차원의 수단인데 청구했을 때 과연 이게 소환 불응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법원은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죠. 왜냐하면 정말 신병이 있을 수도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어떤 사유 때문에 다음에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게 소환 불응이냐. 여기에 대한 평가가 다를 수 있어서 제가 특검이라면 여기서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 아니고 17일날 나온다고 하니 그때는 스스로 나온다고 했던 거잖아요, 17, 18. 그러니까 17, 18에 대한 소환 조율을 거치고 나서 그다음에 안 나오면 체포영장 청구 쪽으로 가지 않을까. 지금 만약에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기각당하면 그건 정말 종교탄압 프레임으로 가거든요. 따라서 아마 그런 여유 있는 포석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늘 세 번째 소환에 불응한 상황이고 결국에는 내일 있을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분수령이 될 텐데 앞서 이승훈 변호사께서는 구속영장 발부될 것이다 쪽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윤 변호사님은 어떻습니까?
[윤기찬]
저는 일단 돈을 주고받은 사건의 특징은 뭐냐 하면 알리바이로 많이 깨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언제 어디서 줬다. 그런데 어디서 언제까지와 관련해서 다른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주장, 피의자의 주장이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권성동 의원은 어디서 언제는 다 인정을 한 죠. 예를 들어서 1월 5일날 그 시간에 간 건 맞다. 또는 한학자 총재를 보러 간 건 맞다. 그런데 안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보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해한 거예요. 그러면 줬다라는 부분을 받았다라는 부분을 입증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줬다는 사람이 일단 1억 원에 대해서는 줬다는 사람 자체가 진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박의 대상이 크겠지만 나머지 한학자 총재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부분, 그 부분은 줬다는 사람이 인정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보면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는 식으로 영장이 기각될 확률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특검의 수사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건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현재 한학자 총재와 관련된 것은 만약에 권성동 의원이 이걸 받아서 김건희 여사한테 줬다라는 그런 일련의 행위 중 하나의 중간 단계였다고 하면 특검의 수사범위라고 볼 수 있지만 이와 달리 만약에 인지한 거라고 해도 관련 범죄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전에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했던 그런 사안과 유사하게 이건 특검의 수사범위 밖이다라는 취지로 기각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통일교 촉에서 전세계 간부들에게 소집령 내리기도 했고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거 종교의 자유 침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지금 특검 쪽에서 이렇게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이 통일교 쪽에서는 종교 탄압이라고 하면서 여론전에 나선 상황이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습니까?
[이승훈]
일단 만약에 영장이 청구됐을 때 법원 판사들에 대한 부담감일 겁니다. 자꾸 전 세계 간부들을 소집해서 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그리고 미국의 보수 우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압력을 행사한다고 하면 법원 판사도 어느 정도의 부담감은 있을 거예요. 그런 정도의 측면이지, 그것을 넘어서서 판사가 완전히 구속영장이 당연히 발부되어야 하는데 발부하지 않는 상황은 없을 것 같고요. 또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런 구명 요청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발언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한국을 압박해서 구속을 면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현실적인 요청은 아닌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달라진 부분이 있고. 또 이게 너무 과하면 영장 발부 사유가 돼요.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네, 법원 앞에서 이렇게까지 굉장히 심하게 집회를 하고 압박을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전 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가 있었잖아요. 오히려 이런 행동들이 과할 경우에는 법원의 영장 발부를 오히려 신속하게 할 만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윤기찬]
그런데 아까 대통령실의 대변인이 얘기했듯이 물론 법원을 압박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탄원하는 것과 압박은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대통령실에서 대변인이 얘기한 것과 같이 임명권력은 선출권력의 말을, 요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이런 말을 대놓고 하잖아요. 본인이 해명하는 자리에서. 귀담아들어야 되나요? 그러면 정치권의 요구를 사법부가 그걸 감안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헌법상 제도는 뭐죠? 이렇게 저렇게 대놓고 해명자료에서 하는 이 마당에 종교권력에 대해 일부 탄원을 했다고 해서 이게 압박으로 들린다? 그거하고 이게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정치권력처럼 국내에서 그렇게 힘센 권력이 대놓고 사법부를 압박하는 건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건 되고. 그다음에 종교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교인들 내지 여러 분야에서 이런 요청은 또 안 되고.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앵커]
말씀하셨던 사법부 관련해서도 또 사법개혁 이야기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헌성 논란을 인식해서인지 민주당이 특별재판부를 내란전담부로 용어를 변경하면서 의미를 축소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는데요. 관련 이야기 들어보시죠.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어제) :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의 숫자를 보면 일찌감치 <전담 재판부>를 특별하게 구성하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위헌 소지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19대부터 계속 논의가 되었던 노동 법원 설치 아마 언론인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게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없으시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법원 형사합의부에 내란 전담부를 설치 하자 하는 것인데 이게 사실 무슨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수진 /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어제) : 법조계와 대법관, 각급 법원장들조차 내란재판부 설치 논의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조계가 이러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밀어붙이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고 입법·행정·사법 3권을 모두 틀어쥐려는 것으로 히틀러의 나치 독재와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중단되어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사건, 모두 묶어서 '이재명사건 전담재판부' 구성을 통해 재판을 재개하여 위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앵커]
듣고 오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통령 사건 전담재판부 구성하자면서 맞불을 놓기는 했는데 일단은 여당의 목소리처럼 내란전담부 설치에는 이 변호사님 동의하십니까?
[이승훈]
내란전담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전혀 위헌의 소지가 없어요.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거거든요. 이 재판을 신속하게 해야 되고 역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전담재판부 만들자, 그리고 그 재판부에 내란 관련한 모든 재판을 전담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이건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힘이 작용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전혀 위헌성이 없는 거고 충분히 법원이 판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과거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해서 구속취소해 준 부분이라든가 또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 진행들이 굉장히 늦게 진행되고 있다는 측면의 우려가 있어서 이런 전담재판부 논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대법원이 특별재판부도 아니고 전담재판부고 법원에서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신속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겠다. 그것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사법부 신뢰를 높이고 내란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리하겠다고 하는 법원의 의중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이러한 방식의 요구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럼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 전담재판부를 구성하자, 이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입장이세요?
[이승훈]
그건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거죠. 지금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있고 소추가 되었다 할지라도 대통령 임기 중에는 재판이 중단된다는 것이 다수 학계의 의견이고 대법원도 자체적으로 이런 논의들을 했어요. 이 재판이 진행되는 게 맞는지, 진행되지 않는 게 맞는지. 그런데 주권자는 국민인 것이고 국민이 선택해서 재판 중에도 이재명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임명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주권자의 의사는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나라를 위해시 해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재판이 재개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 반격하기 위한 하나의 카드일 뿐이지 전혀 현실성이나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윤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전담재판부는 지귀연 부장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에요, 사법권의 침해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가정법원 소년재판부 이런 것들은 해당 유예 사건들을 전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은 뭐냐 하면 내란 사건이 계속 일어날 건가요, 앞으로? 내란사건을 예정하고 전담재판부를 만들자는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한, 이 사람에 대한 재판을 현재 재판장을 맡고 있는 이 재판부를 못 믿겠으니 바꿔보자는 거예요. 이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재판부를 바꾸는 것이 특검이 기피신청하면 돼요. 그다음에 만약에 정말 지귀연 부장판사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을 빨리 진행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지귀연 판사가 맡고 있는 사건들 중에 내란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른 쪽으로 보내달라, 이렇게 이부하거나 이송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제안하는 것, 거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보통 그렇게 합니다. 워낙 사건을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사건들을 다른 부로 재배당하자, 이송하자 이 정도 주장은 민원 정도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지만 현재 재판부 배제하고 다른 재판부로 사건을 옮겨달라, 이거잖아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법에 왜 기피 제도를 뒀고 회피제도를 왜 뒀죠?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저 말은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결국은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라서 저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이어서 오늘 아침에 정청래 대표도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했는데 여기에 대한 압박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승훈]
일단 국회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주장을 하는 곳이잖아요. 지금 대법원이 굉장히 보수화돼 있고 권위주의로 흘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도 과거 며칠 만에 대법원에 회부하고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바로 그냥 유죄 평결을 내려서 파기환송해버렸잖아요. 이건 굉장히 보수화되고 정치적으로 편향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주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주장이다. 그리고 법원에서도 이부를 하든가 재배당이 있잖아요. 재배당하면 당연히 지금 지귀연 재판부가 바뀌는 거거든요. 전담재판부가 결국에는 부를 바꿔서 다른 재판부에 재판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고 그 결정을 법원에서 하는 거고 사실상 대법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대법원에서 하는 결정이 이게 위헌이다, 위법이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앵커]
윤 변호사님 짧게.
[윤기찬]
그런 것들은 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는 당사자들끼리 해결할 문제예요. 특검이 주장한다든가 변호인이 주장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결정치권에서 하는 것, 그 자체가 외압인 것이고요. 대법원장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의 경우에는 12명의 재판관 중에서 10명이 찬성한 거였어요. 이걸 어떻게 정치편향성이라고 봅니까? 그러면 항소심에서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무죄 한 게 시각에 따라서 정치적인 편향성이고 1심에서 유죄 한 것은 정치적 편향성인가요? 이거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상대방 정치에 동조한 거다라고 평가하게 되면 사법권 독립은 없어요. 그렇다면 송철호 울산시장에 대해서 무죄한 건 그것도 정치적 편향성인가요? 4년 다 지나서 판단한 것 정치적 편향성이에요? 이렇게 내 잣대로 사법부를 판단하다 보면 국민으로 그게 옮아가죠. 그러면 모든 재판은 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민사재판은 보면 원 피고가 있잖아요. 그러면 진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저거 문제가 있네, 이렇게 하면 사법부가 운영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화를 존중해 줘야 할 정치권에서조차 자기들의 사건에 관해서 만큼만, 국민들의 사건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이 관여된 사건에 관해서만큼만 불리하면 발끈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사법부 공격하고. 이게 국민이 보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승훈]
이게 1년 후면 답이 나오는데요.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대법원에 회부됐는데 3~4일 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판결하고 유죄를 확정하면 또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정치보복했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항상 순리대로 가야 됩니다. 대법원에서 심판의 기간이 충분히 필요한데 3~4일 만에 전원합의체에서 결정하는 건 이건 누가 봐도 정치보복입니다.
[윤기찬]
10초만 말씀드리면 만약에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을 했다고 하면 민주당이 저런 공격기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파기환송이잖아요. 다시 재판해라. 엄청 오래 걸립니다. 이걸 갖다가 시간적인 짧게 판단했다고 해서. 또 길게 판단을 하면 또 뭐라고 하잖아요. 왜 이렇게 길게 갔냐고. 지귀연 부장 보고 왜 침대축구를 하냐고 한거잖아요. 이래도 뭐라고 하고 저래도 뭐라고 하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소리예요.
[앵커]
또 12월까지는 결론이 난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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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도, 내란 우두머리혐의 재판에 불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도 나오지 않으면 재판에 9회 연속 불출석하는 겁니다. 여야 정치권은 내란재판부 설치 문제를 두고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먼저 지금 서정욱 변호사,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측근이라고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재판 전략을 상반되게 분석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서정욱 / 변호사 (지난 11일,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 지금 윤 대통령은 되게 낙관적이고 낙천적입니다. '내란 이거 재판할 거 뭐 있냐 무죄 아니냐' 상당히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잘 보인다고 해서 기소 안 할 것도 아니고 특검이. 그다음에 지귀연 판사가 아주 원칙 판사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무죄가 나올 것 같으니까 '특별재판부 만들자, 지귀연을 바꿔야 된다. 지귀연만 바꾸면 안 할게'. 그러니까 민주당도 지귀연 판사는 무죄로 예상하고 있는 거죠. 김건희 여사는 대조적인 성격이에요. 상당히 꼼꼼하게 재판을 준비하고. 24일 날 첫 재판입니다. 대비를 확실히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앵커]
일단 서정욱 변혼사의 분석대로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무죄를 확신하고 낙관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안 나오는 겁니까?
[윤기찬]
그건 모르죠. 서정욱 변호사 개인적인 추측 같고. 법조인들이 보통은 재판 진행 양상에 대해서 평가를 하곤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를 들고 있고요, 명목상. 그다음에 현재 재판은 증인신문 중인데 그 증인 상당수가 본인과 상관없는 증인들이에요. 내가 경험한 사실과 동떨어진 증인들이기 때문에 내가 반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본인이 출정해서 그걸 다 지켜볼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정해진 법정형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형, 무기까지 된 법정형이에요, 수괴라는 혐의가. 그다음에 감형된다 하더라도 이게 25년인가 20년 이상이 되거든요. 무기 감형은 그 정도 되는 거니까. 따라서 본인이 어느 정도 유죄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 다퉈봐야 크게 의미가 있을까. 정해놓고 하는 재판 때문이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라면 오히려 더 출정하겠죠.
만약에 서정욱 변호사의 저 추정이 맞다면 오히려 무죄를 예상하고 있다라고 하면 더 잘 보이겠죠, 재판장한테. 그러니까 변화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그런데 유죄를 아마 정해놓고 재판하는 것 아니냐라는 불신이 있다면 저렇게 안 나가는 게 있잖아요.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랬던 것이고. 그러니까 추정 자체의 근거가 안 맞다고 보는 것이고.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는 적용된 조항 자체가 상대적으로 낮은 형들이에요. 그래서 다투면 어느 정도 그게 반영되는 형이고 만약에 다투지 않고 소극적으로 임하게 되면 또 공소장 변경의 여지가 있어요. 그 부분은 윤 전 대통령과 만약에 공모가 인정이 된다고 하면 뇌물죄로 향하기 때문에 양자가 처해 있는 사법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 같고. 어쨌든 그런데 저런 추정이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 게 마치 저 추정만 들으면 지귀연 판사가 예단해놓고 하는 것 같잖아요. 무죄다, 그러면 민주당의 정치공세가 정당화되는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런 추정을 본인이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것은 모르겠는데 언론에 나와서 저렇게 밝히게 되면 피해자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승훈 변호사께서는 저 분석에 동의하십니까?
[이승훈]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말 하신 것 같고요.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굉장히 낙천적인 측면은 있는 것 같아요. 계엄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것인데 당연히 성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계엄을 시도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낙천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잘못된 인식, 왜곡된 역사인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잘못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일단 나오기 싫은 것 같아요. 그냥 자신의 망가진 모습을 보여주기 싫은. 그래서 나오기 싫은 것 아닌가. 그리고 또 워낙 권위주의적인 분이기 때문에 평소 특수부 검사를 너무 오랜 기간 하면서 다 자신의 말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자신이 정작 그런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싫은 것 같고요.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뇌물죄가 아니라 알선수재로 많이 기소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측면 때문에 최대한 형량을 낮춰서 몇 년 살다가 나오겠다라고 하는 전략, 그리고 꾸준히 몸이 아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보석을 받으려고 하는 전략. 그래서 현실적으로 살기 위해 몸무림치는 것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냥 편하게 자포자기 상태로 구속돼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한동훈 전 대표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특검이 참고인 소환조사를 했는데 거기에는 불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법원의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에서 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 나와야 되는 거죠?
[윤기찬]
안 나와도 되죠.
[앵커]
벌금이 있지 않습니까?
[윤기찬]
원래 과태료도 부과하고요. 다음에 구금할 수가 있어요, 한 7일 정도. 감치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다음에 구인영장을 법원이 발부할 수도 있는데 그 같은 경우에는 증인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그런데 이 사안은 사실 한동훈 전 대표의 증인신문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한동훈 전 대표는 어쨌든 그 당시에 혐의자로 돼 있는, 피의자로 되어 있는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와 반대되는 행동을 했거든요. 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말을 안 들어도 추경호 원내대표의 혐의를 입증하거나 탄핵하는 데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컨대 같이 다녔다고 하면, 예를 들면 원내대표실에 같이 있었던 분들에 대해서 또 증인보전 청구를 해놨거든요. 그러면 그분하고 한동훈 대표하고는 결이 안 맞아요. 분들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물어볼 여지가 있죠.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에는 당시에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판했단 말이에요. 1지도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불러서 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사법적 목적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추경호 지금 당시 원내대표에 대해서 기소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현재. 여건이 된다고 하면 이렇게 참고인 신문을 굳이 할 이유가 없고 여건이 안 된다고 하면 기소를 못 하는 상황이에요. 기소를 못 하는 상황인데 재판부터 붙이는 거예요. 재판 진행부터 하는 겁니다. 재판 진행이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그 당시에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출정해서 재판 증인신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갖고 있던 증거를 들이밉니다. 그건 언론에 공개되겠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 어떻습니까라고. 그러면 수사기록이 전부 언론에 공개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부에게 기소되기도 전에 심증을 심어주는 거예요. 국민께도 낙인을 찍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왜 하는지 모르겠고.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더 다면 기소 전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는 범죄수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 그러면 명백히 인정되는 자인가요? 그리고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전부 다 책에도 내고 인터뷰에서 쓰도 했는데. 저는 그래서 물론 법원이 받아들였지만 안 나간다고 해서 구인절차까지 가거나 추가적인 증인신문이 진행될 것 같지는 않다. 더군다나 나간다 하더라도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겁니다. 그런데 왜 나오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앵커]
특검 쪽에 실질적으로 나갔을 때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는 분석이 많은데 이렇게 시도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승훈]
일단 한동훈 전 대표가 진술을 안 하면 실효성이 없죠. 그런데 진술을 하면 실효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국민의힘은 법원을 존중해야 된다, 국회가 법원 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법원에서 부른 거 아닌가요? 특검에서...
[앵커]
한동훈 전 대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 정리를 해 볼까요?
[이승훈]
법원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법원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부른 것이거든요. 이 사건을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명백히 필요한 증인이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법원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정치보복을 하기 위해서 부르지는 않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추경호 원내대표가 회의 장소를 변경한 것이 국회 차원의 자율적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하지만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요구를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전 대표의 말조차 듣지 않은 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화 통화 등을 통해서 회의 장소가 변경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꼭 필요한 증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한학자 총재 같은 경우에는 오늘 특검 소환이 예정돼 있었는데 오늘 포함해서 세 차례 특검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 쪽에는 17일 아니면 18일에 자진출석하겠다라고 통보를 한 상황인데 일단 17이나 18일에 스스로 나올까요?
[윤기찬]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오면 체포영장 청구를 할 상황일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일단 대면적, 대항적 공범이라고 해서 돈을 주고받은. 혐의 자체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줬다는 중간의 여러 진술들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객관적 진실은 모르겠지만. 따라서 이건 수사기관이 어쨌든 어느 형태로든 조사는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대면조사를 할지 서면조사로 할지 이것은 특검이 결정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다만 한학자 총재 입장에서 보면 내일 있을 권성동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지켜보고 그리고 출두하는 것이 보다 더 본인 입장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길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권성동 의원과는 아까 말씀드린 공범 관계예요, 혐의 자체가. 그런데 법원에서 만약에 소명이 된다, 이렇게 인정을 할지 소명되지 않는다고 인정할지. 왜냐하면 직접적인 물증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진술증거가 있는 것이고 물증이라고 해봐야 간접적인 물증이에요, 사진 하나 있는 것이란 말이죠. 따라서 여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만약에 범죄사실에 대해 소명이 된다 이렇게 되면 한학자 총재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나가야 되는 거고요. 나가서 진술하는 방향이 정해지는 거고. 또 소명이 안 된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진술할 수도 있는 것이고. 물론 이건 어떤 기술적인 측면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진실에 대한 양자의 입장이나 객관적 진실은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변호인들 입장에서 보면 권성동 의원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를 보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조금 더 대응이 유리한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기술적인 측면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만약에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다고 하면 한학자 총재도 안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이승훈]
안 나올 수는 없죠. 안 나오면 특별히 범죄가 중대하지 않더라도 도주 의사라든가 불응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차피 나올 겁니다. 그리고 권성동 의원도 제가 봤을 때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일단 돈을 전달했다라고 하는 돈 뭉치에 대한 사진이 있죠, 그리고 권성동 의원이 자신의 보좌관을 통해서 구속된 윤 전 본부장, 그쪽과 통화하려고 접촉을 시도한 정황이 있어요. 그리고 돈 전달했을 때 다른 2명이 더 있었는데 이분들이 모른다고 했었는데 윤 전 본부장과의 나눈 카톡이라든가 이런 문자메시지들을 보면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또 윤 전 본부장이 권성동 의원을 만나자마자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작지만 요긴하게 써주십시오. 돈의 액수가 작다는 것이지 선물이 작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한학자는 이런 고민을 할 겁니다. 안 나가면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구속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데 또 어떻게 보면 통일교에서는 신적인 측면이 있어요. 신으로 추앙되는 측면이 있는데 사인의 세계에서 특검 조사를 받고 구속된다, 이게 종교적으로는 타격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마는 결국 한학자도 국민의 한 사람이거든요. 수사를 회피할 수는 없고 구속을 회피할 수는 없다는 측면에서 결국 수사를 받고 범죄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한학자 총재 측에서 일단 17일 아니면 18일에 자진출석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기는데 했는데 지금 특검 쪽어서는 강경 대응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동안 세 번이나 일방적으로 소환에 불응했고 조사 직전에 못 나간다라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지금 한학자 총재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윤기찬]
그런데 지금 현재 네 번째 소환이잖아요. 이걸 특검 자체는 소환 불응으로 처리를 했지만 처리라고 수사보고를 이렇게 달았겠죠. 그렇지만 이걸 제3자가 볼 때 과연 수사 불응이냐. 여기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는 거죠. 그 말은 뭐냐 하면 만약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게 특검 측에서 보면 할 수 있는 제도적 차원의 수단인데 청구했을 때 과연 이게 소환 불응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법원은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죠. 왜냐하면 정말 신병이 있을 수도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어떤 사유 때문에 다음에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게 소환 불응이냐. 여기에 대한 평가가 다를 수 있어서 제가 특검이라면 여기서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 아니고 17일날 나온다고 하니 그때는 스스로 나온다고 했던 거잖아요, 17, 18. 그러니까 17, 18에 대한 소환 조율을 거치고 나서 그다음에 안 나오면 체포영장 청구 쪽으로 가지 않을까. 지금 만약에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기각당하면 그건 정말 종교탄압 프레임으로 가거든요. 따라서 아마 그런 여유 있는 포석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늘 세 번째 소환에 불응한 상황이고 결국에는 내일 있을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분수령이 될 텐데 앞서 이승훈 변호사께서는 구속영장 발부될 것이다 쪽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윤 변호사님은 어떻습니까?
[윤기찬]
저는 일단 돈을 주고받은 사건의 특징은 뭐냐 하면 알리바이로 많이 깨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언제 어디서 줬다. 그런데 어디서 언제까지와 관련해서 다른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주장, 피의자의 주장이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권성동 의원은 어디서 언제는 다 인정을 한 죠. 예를 들어서 1월 5일날 그 시간에 간 건 맞다. 또는 한학자 총재를 보러 간 건 맞다. 그런데 안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보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해한 거예요. 그러면 줬다라는 부분을 받았다라는 부분을 입증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줬다는 사람이 일단 1억 원에 대해서는 줬다는 사람 자체가 진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박의 대상이 크겠지만 나머지 한학자 총재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부분, 그 부분은 줬다는 사람이 인정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보면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는 식으로 영장이 기각될 확률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특검의 수사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건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현재 한학자 총재와 관련된 것은 만약에 권성동 의원이 이걸 받아서 김건희 여사한테 줬다라는 그런 일련의 행위 중 하나의 중간 단계였다고 하면 특검의 수사범위라고 볼 수 있지만 이와 달리 만약에 인지한 거라고 해도 관련 범죄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전에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했던 그런 사안과 유사하게 이건 특검의 수사범위 밖이다라는 취지로 기각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통일교 촉에서 전세계 간부들에게 소집령 내리기도 했고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거 종교의 자유 침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지금 특검 쪽에서 이렇게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이 통일교 쪽에서는 종교 탄압이라고 하면서 여론전에 나선 상황이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습니까?
[이승훈]
일단 만약에 영장이 청구됐을 때 법원 판사들에 대한 부담감일 겁니다. 자꾸 전 세계 간부들을 소집해서 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그리고 미국의 보수 우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압력을 행사한다고 하면 법원 판사도 어느 정도의 부담감은 있을 거예요. 그런 정도의 측면이지, 그것을 넘어서서 판사가 완전히 구속영장이 당연히 발부되어야 하는데 발부하지 않는 상황은 없을 것 같고요. 또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런 구명 요청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발언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한국을 압박해서 구속을 면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현실적인 요청은 아닌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달라진 부분이 있고. 또 이게 너무 과하면 영장 발부 사유가 돼요.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네, 법원 앞에서 이렇게까지 굉장히 심하게 집회를 하고 압박을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전 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가 있었잖아요. 오히려 이런 행동들이 과할 경우에는 법원의 영장 발부를 오히려 신속하게 할 만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윤기찬]
그런데 아까 대통령실의 대변인이 얘기했듯이 물론 법원을 압박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탄원하는 것과 압박은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대통령실에서 대변인이 얘기한 것과 같이 임명권력은 선출권력의 말을, 요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이런 말을 대놓고 하잖아요. 본인이 해명하는 자리에서. 귀담아들어야 되나요? 그러면 정치권의 요구를 사법부가 그걸 감안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헌법상 제도는 뭐죠? 이렇게 저렇게 대놓고 해명자료에서 하는 이 마당에 종교권력에 대해 일부 탄원을 했다고 해서 이게 압박으로 들린다? 그거하고 이게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정치권력처럼 국내에서 그렇게 힘센 권력이 대놓고 사법부를 압박하는 건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건 되고. 그다음에 종교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교인들 내지 여러 분야에서 이런 요청은 또 안 되고.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앵커]
말씀하셨던 사법부 관련해서도 또 사법개혁 이야기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헌성 논란을 인식해서인지 민주당이 특별재판부를 내란전담부로 용어를 변경하면서 의미를 축소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는데요. 관련 이야기 들어보시죠.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어제) :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의 숫자를 보면 일찌감치 <전담 재판부>를 특별하게 구성하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위헌 소지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19대부터 계속 논의가 되었던 노동 법원 설치 아마 언론인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게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없으시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법원 형사합의부에 내란 전담부를 설치 하자 하는 것인데 이게 사실 무슨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수진 /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어제) : 법조계와 대법관, 각급 법원장들조차 내란재판부 설치 논의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조계가 이러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밀어붙이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고 입법·행정·사법 3권을 모두 틀어쥐려는 것으로 히틀러의 나치 독재와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중단되어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사건, 모두 묶어서 '이재명사건 전담재판부' 구성을 통해 재판을 재개하여 위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앵커]
듣고 오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통령 사건 전담재판부 구성하자면서 맞불을 놓기는 했는데 일단은 여당의 목소리처럼 내란전담부 설치에는 이 변호사님 동의하십니까?
[이승훈]
내란전담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전혀 위헌의 소지가 없어요.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거거든요. 이 재판을 신속하게 해야 되고 역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전담재판부 만들자, 그리고 그 재판부에 내란 관련한 모든 재판을 전담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이건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힘이 작용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전혀 위헌성이 없는 거고 충분히 법원이 판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과거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해서 구속취소해 준 부분이라든가 또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 진행들이 굉장히 늦게 진행되고 있다는 측면의 우려가 있어서 이런 전담재판부 논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대법원이 특별재판부도 아니고 전담재판부고 법원에서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신속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겠다. 그것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사법부 신뢰를 높이고 내란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리하겠다고 하는 법원의 의중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이러한 방식의 요구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럼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 전담재판부를 구성하자, 이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입장이세요?
[이승훈]
그건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거죠. 지금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있고 소추가 되었다 할지라도 대통령 임기 중에는 재판이 중단된다는 것이 다수 학계의 의견이고 대법원도 자체적으로 이런 논의들을 했어요. 이 재판이 진행되는 게 맞는지, 진행되지 않는 게 맞는지. 그런데 주권자는 국민인 것이고 국민이 선택해서 재판 중에도 이재명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임명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주권자의 의사는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나라를 위해시 해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재판이 재개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 반격하기 위한 하나의 카드일 뿐이지 전혀 현실성이나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윤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전담재판부는 지귀연 부장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에요, 사법권의 침해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가정법원 소년재판부 이런 것들은 해당 유예 사건들을 전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은 뭐냐 하면 내란 사건이 계속 일어날 건가요, 앞으로? 내란사건을 예정하고 전담재판부를 만들자는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한, 이 사람에 대한 재판을 현재 재판장을 맡고 있는 이 재판부를 못 믿겠으니 바꿔보자는 거예요. 이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재판부를 바꾸는 것이 특검이 기피신청하면 돼요. 그다음에 만약에 정말 지귀연 부장판사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을 빨리 진행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지귀연 판사가 맡고 있는 사건들 중에 내란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른 쪽으로 보내달라, 이렇게 이부하거나 이송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제안하는 것, 거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보통 그렇게 합니다. 워낙 사건을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사건들을 다른 부로 재배당하자, 이송하자 이 정도 주장은 민원 정도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지만 현재 재판부 배제하고 다른 재판부로 사건을 옮겨달라, 이거잖아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법에 왜 기피 제도를 뒀고 회피제도를 왜 뒀죠?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저 말은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결국은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라서 저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이어서 오늘 아침에 정청래 대표도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했는데 여기에 대한 압박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승훈]
일단 국회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주장을 하는 곳이잖아요. 지금 대법원이 굉장히 보수화돼 있고 권위주의로 흘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도 과거 며칠 만에 대법원에 회부하고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바로 그냥 유죄 평결을 내려서 파기환송해버렸잖아요. 이건 굉장히 보수화되고 정치적으로 편향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주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주장이다. 그리고 법원에서도 이부를 하든가 재배당이 있잖아요. 재배당하면 당연히 지금 지귀연 재판부가 바뀌는 거거든요. 전담재판부가 결국에는 부를 바꿔서 다른 재판부에 재판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고 그 결정을 법원에서 하는 거고 사실상 대법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대법원에서 하는 결정이 이게 위헌이다, 위법이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앵커]
윤 변호사님 짧게.
[윤기찬]
그런 것들은 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는 당사자들끼리 해결할 문제예요. 특검이 주장한다든가 변호인이 주장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결정치권에서 하는 것, 그 자체가 외압인 것이고요. 대법원장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의 경우에는 12명의 재판관 중에서 10명이 찬성한 거였어요. 이걸 어떻게 정치편향성이라고 봅니까? 그러면 항소심에서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무죄 한 게 시각에 따라서 정치적인 편향성이고 1심에서 유죄 한 것은 정치적 편향성인가요? 이거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상대방 정치에 동조한 거다라고 평가하게 되면 사법권 독립은 없어요. 그렇다면 송철호 울산시장에 대해서 무죄한 건 그것도 정치적 편향성인가요? 4년 다 지나서 판단한 것 정치적 편향성이에요? 이렇게 내 잣대로 사법부를 판단하다 보면 국민으로 그게 옮아가죠. 그러면 모든 재판은 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민사재판은 보면 원 피고가 있잖아요. 그러면 진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저거 문제가 있네, 이렇게 하면 사법부가 운영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화를 존중해 줘야 할 정치권에서조차 자기들의 사건에 관해서 만큼만, 국민들의 사건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이 관여된 사건에 관해서만큼만 불리하면 발끈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사법부 공격하고. 이게 국민이 보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승훈]
이게 1년 후면 답이 나오는데요.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대법원에 회부됐는데 3~4일 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판결하고 유죄를 확정하면 또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정치보복했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항상 순리대로 가야 됩니다. 대법원에서 심판의 기간이 충분히 필요한데 3~4일 만에 전원합의체에서 결정하는 건 이건 누가 봐도 정치보복입니다.
[윤기찬]
10초만 말씀드리면 만약에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을 했다고 하면 민주당이 저런 공격기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파기환송이잖아요. 다시 재판해라. 엄청 오래 걸립니다. 이걸 갖다가 시간적인 짧게 판단했다고 해서. 또 길게 판단을 하면 또 뭐라고 하잖아요. 왜 이렇게 길게 갔냐고. 지귀연 부장 보고 왜 침대축구를 하냐고 한거잖아요. 이래도 뭐라고 하고 저래도 뭐라고 하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소리예요.
[앵커]
또 12월까지는 결론이 난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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