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내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통일교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연관성을 밝힐 수사 2라운드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일 오후 권성동 의원이 구속 심사를 받는데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일반인과 구속 심사는 같은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체포동의 절차가 진행됐기 때문에 의원 신분과 상관없이 일반인과 동일하게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임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결국 피의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을 해서 판사 앞에서 구속의 필요성 그리고 정당성을 다투는 그런 절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변호인과 함께 출석을 해서 본인의 진술이라든가 변호인의 변론을 통해서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할 것으로 보이고, 반면에 특검 측에서는 당연히 혐의의 중대성이라든가 혹은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의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해서 다투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인데 그 사안 자체가 무척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기도 하고 또 정치적인 파장 역시도 상당히 크게 보여질 것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서 영장실질심사에서 상당히 공방이 오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권 의원은 내가 검사를 20년 하고 정치를 16년 했다. 문제가 될 만한 돈을 받을 만큼 어리석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술이나 메모나 사진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권 의원이 빠져나가기 쉽지 않을 거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지금까지 보도가 된 내용대로 특검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그걸 뒷받침할 만한 그런 증거들이 확보가 됐다고 한다면 권성동 의원 입장에서도 상당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인식할 만한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인의 금품 수수와 관련된 사건들에서는 구체적인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편이기도 하고 결국에는 당사자들의 진술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최소한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특검이 밝히고 있는 내용들을 봤을 때는 진술 외에도 정황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상당히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꽤나 확보됐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뿐만 아니라 당시 그런 돈들을 포장했다는 그런 사진들이나 혹은 메모 등도 구체적인 정황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라고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확보되어 있는 이상 특검에서는 구속 가능성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있을 것이고, 반면에 권성동 의원 입장에서는 충분한 반박을 준비는 하기는 하겠지만 또 그에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라든가 자료를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 시점에서 보도내용들을 보고 평가하기에는 구속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뿐만 아니라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증거인멸이라든지 도망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작용이 될까요?
[서정빈]
여기서 도망의 우려는 그렇게 우려가 있다고 평가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에는 사유가 얼마나 소명이 됐는지. 또 한편으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얼마나 높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상당히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구속요건들이 별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컨대 구속과 관련된 혐의가 무척이나 중대하다, 그리고 충분히 소명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곧바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아지는 요소라고 보기도 합니다.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혐의가 충분히 밝혀진 상황인데 만약이라도 피의자가 이 점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면 결국 추후에 처벌을 우려를 해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높다라고 동시에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과연 정치자금법 위반 등과 관련한 혐의가 어느 정도까지 소명이 됐는가. 그래서 권성동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반박할 여지가 어느 정도까지 존재를 하는가. 이 부분이 법원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다뤄볼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혐의사실에 대해서 특검 측에서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로 증거들을 확보를 했다. 그리고 그 주장 자체도 상당히 합리적이고 혐의에 대해서 상당 수준의 소명 가능한 정도까지도 수사가 진행됐다고 법원에서 판단을 한다면 현재까지 권성동 의원이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동시에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겁니다. 반면에 소명 정도가 아직까지 충분하지 못하다. 따라서 앞으로의 과정들을 봤을 때 권성동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반박할 여지가 있다라고 법원에서 판단한다면 결국에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할 것이고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증거인멸의 우려 역시도 없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구속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의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지점은 결국 특검에서 어느 정도까지 혐의를 소명을 했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혐의 소명에 따라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에 좀 더 무게를 실어줄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고요. 그런가 하면 김상민 전 검사의 구속 심사도 오는 17일에 열리게 되는데 일단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에게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 화백의 그림을 건네주면서 공천과 관련된 청탁, 부탁을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항이고. 반대로 여기에 대해서는 그림을 대신해서 구매해 준 것이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림 자체의 진품 여부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어 왔었고 구체적으로 특검에서 그림 전달 경로까지 어느 정도까지 파악했는지는 앞으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우선 그림 자체가 전달되었다는 사실까지는 특검에서도 확인이 된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다툼은 없고, 그렇다면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또 이것을 구매하게 된 경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었는가. 이런 점들이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한편으로는 특검에서는 결국 이 그림이 전달된 이후의 인사 과정들, 그러니까 공천과 관련해서 어떠한 움직임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 역시도 중요한 정황 중의 하나로 따져볼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특검에서 어느 정도까지 소명을 하느냐, 반면에 이러한 점에 대해서 김 검사가 어느 정도까지 반박을 하느냐,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공천개입뿐만 아니라 김상민 전 검사는 법률검사로 임명이 되는 과정에서 뇌물을 준 게 아니냐라는 점을 지적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김상민 전 검사는 이 그림 때문에 내가 국정원 법률특보에 임명된 게 아니라 대통령에게 개인적으로 능력을 인정받아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특검이 파훼를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겠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결국 김상민 전 검사가 직에 임명된 그런 경위에 대해서 구체적인 파악을 하고 여기에서 이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내용들을 특검에서는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임명 절차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절차들이 이루어졌는지, 그렇지 않다면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게 상당한 특혜가 주어졌다고 볼 만한 과정들이 있었는지 이 부분 역시도 수사를 분명히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만약 일반적인 인사 절차와는 상당히 다른 이상한 절차들이 진행됐다고 한다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금품이 전달된 대가가 아닌가라고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을 것이고 특히에서는 만약 공백이라든가 혹은 오류, 문제점들이 확인됐다면 이 점 역시도 수사에 포함을 시켰을 것이고 또 당연히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중요한 주장으로 내세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오늘은 박창욱 경북도의원의 구속심사도 열리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공천개입 관련된 의혹인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브로커 김 모 씨를 통해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이번 공천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1억 원가량의 금품을 제공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자금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등이 적용돼 있는 상태이고 여기에 대해서 특검은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이번 구속심사 역시도 단순한 금품 수수를 넘어서 이렇게 공천, 그리고 선거 과정에 외부인사, 통일교 관련 브로커라든가 혹은 건진법사 등과 같은 외부인사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을 것이고. 이 사건 역시도 그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파장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되는 사건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수사기간과 인력이 늘어나게 됐는데. 앞으로 수사가 어디까지 뻗어나갈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검 출범 이후에 새로 나온 그런 의혹들을 보면 해군 함정에서 선상 파티를 벌였다거나 종묘 차담회, 그러니까 국가 사적을 개인적으로 활용했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특검의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세 차례 특검 소환에 불응했다가 동연 17일 또는 18일에 나오겠다고 얘기했는데 특검의 강제수사를 염려한 것으로 보이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충분히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대해서 불응을 했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이제 강제구인과 같은 절차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이 점이 당연히 한학자 총재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라도 출석 거부로 인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된다고 한다면 우선 총재로서는 대외적인 이미지 실추도 있을 것이고 또 조직 내 리더십 상실과 같은 리스크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체포 이후에는 구속 가능성까지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현 시점에서 출석 의사를 다시 한번 제대로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이후에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하에 나온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한학자 총재가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서정빈]
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명품 등의 선물을 통일교 간부를 통해서 건넨 혐의를 받고 있고 또 이때 현안 청탁을 함께했었다라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총재가 직접 지시를 하고 또 승인했다는 진술이나 정황이 다수 확보돼 있고, 또 하나는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입니다.
2022년 이때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구속된 이후에 통일교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진술을 쏟아내고 있는데. 만약에 한학자 총재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된다면 체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우선 체포영장 같은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청구가 있을 때 97% 이상 발부율로 상당히 높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 또 세 차례 출석을 거부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를 한다면 체포영장 발부가능성도 결코 낮지 않다라고 볼 수 있기는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의 경우들보다는 체포영장이 기각될 확률도 상당히 있다고 보는 부분은 결국 지금 한학자 총재가 체포영장 발부 이전에 출석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 역시도 17일이나 혹은 18일로 상당히 근접한 시기로 잡고 있는 상황이라서 스스로 출석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보니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높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청구한다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고심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까지 출석을 불응했던 이유에 대해서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들고 있고 실제로 병원에서 시술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런 점들이 제출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사정들을 고려한다면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은 통상적인 경우보다는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서정빈 변호사와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내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통일교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연관성을 밝힐 수사 2라운드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일 오후 권성동 의원이 구속 심사를 받는데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일반인과 구속 심사는 같은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체포동의 절차가 진행됐기 때문에 의원 신분과 상관없이 일반인과 동일하게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임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결국 피의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을 해서 판사 앞에서 구속의 필요성 그리고 정당성을 다투는 그런 절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변호인과 함께 출석을 해서 본인의 진술이라든가 변호인의 변론을 통해서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할 것으로 보이고, 반면에 특검 측에서는 당연히 혐의의 중대성이라든가 혹은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의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해서 다투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인데 그 사안 자체가 무척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기도 하고 또 정치적인 파장 역시도 상당히 크게 보여질 것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서 영장실질심사에서 상당히 공방이 오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권 의원은 내가 검사를 20년 하고 정치를 16년 했다. 문제가 될 만한 돈을 받을 만큼 어리석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술이나 메모나 사진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권 의원이 빠져나가기 쉽지 않을 거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지금까지 보도가 된 내용대로 특검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그걸 뒷받침할 만한 그런 증거들이 확보가 됐다고 한다면 권성동 의원 입장에서도 상당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인식할 만한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인의 금품 수수와 관련된 사건들에서는 구체적인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편이기도 하고 결국에는 당사자들의 진술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최소한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특검이 밝히고 있는 내용들을 봤을 때는 진술 외에도 정황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상당히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꽤나 확보됐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뿐만 아니라 당시 그런 돈들을 포장했다는 그런 사진들이나 혹은 메모 등도 구체적인 정황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라고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확보되어 있는 이상 특검에서는 구속 가능성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있을 것이고, 반면에 권성동 의원 입장에서는 충분한 반박을 준비는 하기는 하겠지만 또 그에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라든가 자료를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 시점에서 보도내용들을 보고 평가하기에는 구속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뿐만 아니라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증거인멸이라든지 도망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작용이 될까요?
[서정빈]
여기서 도망의 우려는 그렇게 우려가 있다고 평가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에는 사유가 얼마나 소명이 됐는지. 또 한편으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얼마나 높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상당히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구속요건들이 별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컨대 구속과 관련된 혐의가 무척이나 중대하다, 그리고 충분히 소명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곧바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아지는 요소라고 보기도 합니다.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혐의가 충분히 밝혀진 상황인데 만약이라도 피의자가 이 점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면 결국 추후에 처벌을 우려를 해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높다라고 동시에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과연 정치자금법 위반 등과 관련한 혐의가 어느 정도까지 소명이 됐는가. 그래서 권성동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반박할 여지가 어느 정도까지 존재를 하는가. 이 부분이 법원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다뤄볼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혐의사실에 대해서 특검 측에서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로 증거들을 확보를 했다. 그리고 그 주장 자체도 상당히 합리적이고 혐의에 대해서 상당 수준의 소명 가능한 정도까지도 수사가 진행됐다고 법원에서 판단을 한다면 현재까지 권성동 의원이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동시에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겁니다. 반면에 소명 정도가 아직까지 충분하지 못하다. 따라서 앞으로의 과정들을 봤을 때 권성동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반박할 여지가 있다라고 법원에서 판단한다면 결국에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할 것이고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증거인멸의 우려 역시도 없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구속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의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지점은 결국 특검에서 어느 정도까지 혐의를 소명을 했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혐의 소명에 따라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에 좀 더 무게를 실어줄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고요. 그런가 하면 김상민 전 검사의 구속 심사도 오는 17일에 열리게 되는데 일단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에게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 화백의 그림을 건네주면서 공천과 관련된 청탁, 부탁을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항이고. 반대로 여기에 대해서는 그림을 대신해서 구매해 준 것이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림 자체의 진품 여부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어 왔었고 구체적으로 특검에서 그림 전달 경로까지 어느 정도까지 파악했는지는 앞으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우선 그림 자체가 전달되었다는 사실까지는 특검에서도 확인이 된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다툼은 없고, 그렇다면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또 이것을 구매하게 된 경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었는가. 이런 점들이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한편으로는 특검에서는 결국 이 그림이 전달된 이후의 인사 과정들, 그러니까 공천과 관련해서 어떠한 움직임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 역시도 중요한 정황 중의 하나로 따져볼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특검에서 어느 정도까지 소명을 하느냐, 반면에 이러한 점에 대해서 김 검사가 어느 정도까지 반박을 하느냐,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공천개입뿐만 아니라 김상민 전 검사는 법률검사로 임명이 되는 과정에서 뇌물을 준 게 아니냐라는 점을 지적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김상민 전 검사는 이 그림 때문에 내가 국정원 법률특보에 임명된 게 아니라 대통령에게 개인적으로 능력을 인정받아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특검이 파훼를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겠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결국 김상민 전 검사가 직에 임명된 그런 경위에 대해서 구체적인 파악을 하고 여기에서 이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내용들을 특검에서는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임명 절차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절차들이 이루어졌는지, 그렇지 않다면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게 상당한 특혜가 주어졌다고 볼 만한 과정들이 있었는지 이 부분 역시도 수사를 분명히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만약 일반적인 인사 절차와는 상당히 다른 이상한 절차들이 진행됐다고 한다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금품이 전달된 대가가 아닌가라고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을 것이고 특히에서는 만약 공백이라든가 혹은 오류, 문제점들이 확인됐다면 이 점 역시도 수사에 포함을 시켰을 것이고 또 당연히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중요한 주장으로 내세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오늘은 박창욱 경북도의원의 구속심사도 열리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공천개입 관련된 의혹인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브로커 김 모 씨를 통해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이번 공천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1억 원가량의 금품을 제공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자금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등이 적용돼 있는 상태이고 여기에 대해서 특검은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이번 구속심사 역시도 단순한 금품 수수를 넘어서 이렇게 공천, 그리고 선거 과정에 외부인사, 통일교 관련 브로커라든가 혹은 건진법사 등과 같은 외부인사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을 것이고. 이 사건 역시도 그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파장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되는 사건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수사기간과 인력이 늘어나게 됐는데. 앞으로 수사가 어디까지 뻗어나갈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검 출범 이후에 새로 나온 그런 의혹들을 보면 해군 함정에서 선상 파티를 벌였다거나 종묘 차담회, 그러니까 국가 사적을 개인적으로 활용했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특검의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세 차례 특검 소환에 불응했다가 동연 17일 또는 18일에 나오겠다고 얘기했는데 특검의 강제수사를 염려한 것으로 보이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충분히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대해서 불응을 했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이제 강제구인과 같은 절차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이 점이 당연히 한학자 총재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라도 출석 거부로 인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된다고 한다면 우선 총재로서는 대외적인 이미지 실추도 있을 것이고 또 조직 내 리더십 상실과 같은 리스크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체포 이후에는 구속 가능성까지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현 시점에서 출석 의사를 다시 한번 제대로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이후에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하에 나온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한학자 총재가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서정빈]
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명품 등의 선물을 통일교 간부를 통해서 건넨 혐의를 받고 있고 또 이때 현안 청탁을 함께했었다라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총재가 직접 지시를 하고 또 승인했다는 진술이나 정황이 다수 확보돼 있고, 또 하나는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입니다.
2022년 이때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구속된 이후에 통일교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진술을 쏟아내고 있는데. 만약에 한학자 총재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된다면 체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우선 체포영장 같은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청구가 있을 때 97% 이상 발부율로 상당히 높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 또 세 차례 출석을 거부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를 한다면 체포영장 발부가능성도 결코 낮지 않다라고 볼 수 있기는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의 경우들보다는 체포영장이 기각될 확률도 상당히 있다고 보는 부분은 결국 지금 한학자 총재가 체포영장 발부 이전에 출석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 역시도 17일이나 혹은 18일로 상당히 근접한 시기로 잡고 있는 상황이라서 스스로 출석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보니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높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청구한다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고심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까지 출석을 불응했던 이유에 대해서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들고 있고 실제로 병원에서 시술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런 점들이 제출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사정들을 고려한다면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은 통상적인 경우보다는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서정빈 변호사와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