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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상소 취하·포기 조치를 마쳤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4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417명이 낸 소송 49건, 선감학원 피해자 230명이 낸 소송 22건에 대해 상소를 취하하거나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5일 이뤄진 상소 취하·포기 결정에 따른 것으로, 지난 12일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법무부는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가 먼저 배상금을 전액 지급할 예정이라며, 공동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부산시·경기도와 배상금 분담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랜 기간 고통받아 온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피해자들에 대해 권위주의 시기의 국가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국가가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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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가 먼저 배상금을 전액 지급할 예정이라며, 공동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부산시·경기도와 배상금 분담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랜 기간 고통받아 온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피해자들에 대해 권위주의 시기의 국가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국가가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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