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방통위 제재 부당' 법원 판결 일괄 항소 포기

법무부, '방통위 제재 부당' 법원 판결 일괄 항소 포기

2025.09.14. 오후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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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내려진 1심 판결들에 대해 일제히 항소를 포기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4일) 언론사들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처분 취소소송 5건 모두 1심에서 방통위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된 것과 관련해, 방통위에 일괄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의 당사자인 언론사들은 CBS, CPBC, MBC, JTBC로, 대상은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 보도 등입니다.

법무부는 '관련 사건에서 1심 패소 판결이 계속되는 등 방통위의 방송사들에 대한 제재 조치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됐다'며 이번 항소 포기 지휘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헌법상의 언론 자유 등을 참작해 엄격하게 소송을 지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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