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산 알 만한 특수관계 아니면 사해행위 취소 못 해"

대법 "재산 알 만한 특수관계 아니면 사해행위 취소 못 해"

2025.09.14. 오전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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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수익자가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알 만한 특수관계에 있지 않았다면, 수익자와 채무자의 법률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채무자 A 씨의 전처인 채권자 B 씨가 A 씨의 또 다른 채권자인 C 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와의 이혼소송으로 3억여 원의 채권을 갖고 있었던 B 씨는, C 씨가 A 씨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2억여 원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맺은 것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재산을 다른 사람에 넘겨 기존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판단하며, 수익자가 채무자와 친인척 관계 등 거래 상황을 알만한 특수관계에 있지 않을 것, 거래 관계에 현저히 비합리적인 사정이 없을 것 등 사해행위를 몰랐는지 여부를 판단할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익자인 C 씨가 A 씨의 재산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만한 관계에 있지 않았고, 두 사람의 거래 관계가 비합리적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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