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전에만 2차례...'특별재판부' 왜 논란인가?

민주화 이전에만 2차례...'특별재판부' 왜 논란인가?

2025.09.13. 오전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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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3 비상계엄 사건 재판을 맡은 법원을 믿을 수 없다며 여당은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민주화 이전에 특별재판부를 둔 사례가 두 차례 있었고, 몇 해 전 사법 농단 사건 때도 논의됐지만, 논란 끝에 설치되진 않았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우리 헌정 사상 특별재판부가 있던 건 딱 두 차례입니다.

광복 후에 친일 부역자 처벌을 위해 반민특위 재판부가 꾸려졌고,

5·16 군사정변 직후엔 '혁명재판소'가 3·15 부정선거 관여자들을 단죄했습니다.

사회가 극도로 혼란한 그야말로 특수한 상황에 운영됐습니다.

최근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이른바 '사법 농단' 사건 당시 특별재판부 논의가 나왔습니다.

판사들 압수수색 영장이 잇달아 기각되자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이 일었고, 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사법부 독립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안철상 / 당시 법원행정처장 (2018년 11월)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개별적인 조문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위헌 논란 속에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법안도 폐기됐습니다.

특별재판부는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둘러싸고 다시 한 번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기각이 불씨를 댕겼습니다.

국회와 판사 회의, 대한변호사협회가 꾸린 추천위원회가 특별재판관들을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압수수색과 체포, 구속영장을 전담할 특별법관을 두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번에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는데, 입법부인 국회가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논리입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지난 1일) : (피고인들이) 위헌적인 조치라는 주장을 할 텐데, 역사적인 재판이 무효화 되어버리는 그런 엄중한 사태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물론, 이재명 대통령도 내란 청산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인 데다 국가 시스템을 만드는 건 국회 권한이라 위헌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 11일) :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은 입법부의 권한이죠.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극심한 사회 혼란이 야기됐고, 관련 재판이 공정하고 엄정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사법부 일부에 대한 불신으로 특정 사건에만 말 그대로 '특별한 재판부'를 둔다면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흔들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디자인 : 윤다솔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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