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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에서 의결한 정지환 KBS 신임 감사 임명 효력을 멈추라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어제(11일) 신임 KBS 감사 임명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재항고를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 씨는 법원의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월 28일, 박찬욱 감사 후임으로 KBS 보도국장 출신이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비상임이사를 지난 정 씨를 임명했습니다.
박 감사는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신임 KBS 감사를 임명하기로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며 임명 무효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앞서 1심은 박 감사의 신청을 기각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신청을 받아들여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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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감사는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신임 KBS 감사를 임명하기로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며 임명 무효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앞서 1심은 박 감사의 신청을 기각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신청을 받아들여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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