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 협박받은 뒤 숨진 30대 여성...2심 배상액 4천만 원

BJ 협박받은 뒤 숨진 30대 여성...2심 배상액 4천만 원

2025.09.12. 오후 8:0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인터넷 방송을 통해 사생활 폭로 협박을 받은 뒤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여성의 유가족이 BJ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청구액에 크게 못 미치는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는 유가족 측이 40대 남성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4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유가족은 지난 6월 첫 번째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A 씨에게 10억 원대를 청구했지만 1,500만 원 배상 판결이 났고, 이후 청구 금액을 3억 원으로 낮추고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과 고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0년 개인 인터넷 방송에서 전 여자친구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예고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 여성은 지난 2023년 A 씨의 형사재판 1심 선고 이후 극단적 선택으로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지난해 9월 숨졌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