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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증인신문 기일에 불출석할 경우, 법원이 구인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오늘(12일)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가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경우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어느 정도 강제력이 수반될 수 있다면서, 한 대표가 현명한 대처를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특검은 한 전 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에 가장 필요한 인물이라고 보고 거듭 참고인 조사를 요청해왔습니다.
하지만 한 전 대표가 요청에 불응하자, 특검은 진술 확보를 위해 그제(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오늘 이를 받아들여 오는 23일 오후 2시를 신문기일로 정하고 한 전 대표에게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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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한 전 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에 가장 필요한 인물이라고 보고 거듭 참고인 조사를 요청해왔습니다.
하지만 한 전 대표가 요청에 불응하자, 특검은 진술 확보를 위해 그제(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오늘 이를 받아들여 오는 23일 오후 2시를 신문기일로 정하고 한 전 대표에게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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