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동훈 기소 전 증인신문 기일 23일로 지정

법원, 한동훈 기소 전 증인신문 기일 23일로 지정

2025.09.12. 오후 5:1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법원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내란 특검팀의 기소 전 증인신문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 전 대표에 대한 기소 전 증인신문 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로 지정하고 한 전 대표에게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기소 전 증인신문은 수사 관련 내용을 알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조사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증인의 형식으로 법원에 불러 진술을 듣는 제도입니다.

앞서 특검은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에서 한 전 대표는 중요한 참고인이라며 법원에 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SNS를 통해 알고 있는 모든 걸 책 등을 통해 알렸다며, 정치적 선동과 무능으로는 진실을 규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