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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각종 청탁을 받으면서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가족도 청탁에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전 씨의 공소장에 희림종합건축사무소 대표의 배우자 A 씨가 세무조사 무마와 사업 수주 등을 요청하자, "부탁을 맨입으로 하냐"며 대가를 요구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전 씨에게 남편이 운영하는 여행사 법인카드를 주고, 빌라 임차비를 대납해주는 방식으로 4천5백만 원가량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소장에는 전 씨의 딸도 전 씨의 변호사와 함께 콘텐츠 기업 개관식에 고위공직자를 초청해주거나 소개해주며 1억6천여만 원 상당을 받았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앞서 희림 측은 언론 공지를 통해 전 씨와 관련해 세무조사 무마 등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며, 회사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사안은 희림의 임직원이나 법인과는 어떠한 관련도 없다며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가 계속될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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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는 전 씨의 딸도 전 씨의 변호사와 함께 콘텐츠 기업 개관식에 고위공직자를 초청해주거나 소개해주며 1억6천여만 원 상당을 받았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앞서 희림 측은 언론 공지를 통해 전 씨와 관련해 세무조사 무마 등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며, 회사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사안은 희림의 임직원이나 법인과는 어떠한 관련도 없다며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가 계속될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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