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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억 원 상당 주식매수청구권을 두고 소송을 벌이고 있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측이 법정에서 처음 만나 충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1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변론 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엔 민 전 대표가 당사자 신문을 위해 처음 출석했고, 하이브 측에서는 정진수 최고법률책임자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정진수 최고법률책임자는 뉴진스 멤버들의 어도어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 통보 막후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민 전 대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주장에 민 전 대표는 거짓말이라며 위증에 해당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7일 민 전 대표에 대한 당사자 신문을 추가로 진행하고, 12월 18일에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습니다.
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어도어로부터 260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하이브는 지난해 7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민 전 대표의 풋옵션 권리도 소멸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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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수 최고법률책임자는 뉴진스 멤버들의 어도어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 통보 막후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민 전 대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주장에 민 전 대표는 거짓말이라며 위증에 해당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7일 민 전 대표에 대한 당사자 신문을 추가로 진행하고, 12월 18일에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습니다.
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어도어로부터 260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하이브는 지난해 7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민 전 대표의 풋옵션 권리도 소멸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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