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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에 보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춘수 전 경남 함양군수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군수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서 전 군수는 지난 2019년 공무원들에게 관내 하천에 설치할 보를 기준보다 높게 구축하도록 지시해 필요 이상의 예산을 쓰게 하는 등 상대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습니다.
대법원은 서 전 군수 지시로 보를 설치하는 데 드는 예산이 늘어난 건 맞지만, 이 과정에서 계약 업체가 쓸 돈도 증가한 만큼 배임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앞서 원심은 증가한 계약금을 전부 업체 측의 이득으로 인정했다는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이외에도 서 전 군수는 3천만 원을 받는 대가로 지인 아들을 군청 청원경찰로 채용해준 혐의도 받습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서 전 군수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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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전 군수는 지난 2019년 공무원들에게 관내 하천에 설치할 보를 기준보다 높게 구축하도록 지시해 필요 이상의 예산을 쓰게 하는 등 상대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습니다.
대법원은 서 전 군수 지시로 보를 설치하는 데 드는 예산이 늘어난 건 맞지만, 이 과정에서 계약 업체가 쓸 돈도 증가한 만큼 배임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앞서 원심은 증가한 계약금을 전부 업체 측의 이득으로 인정했다는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이외에도 서 전 군수는 3천만 원을 받는 대가로 지인 아들을 군청 청원경찰로 채용해준 혐의도 받습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서 전 군수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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