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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의과대학 산부인과 교수가 분만 관련 과실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진이 환자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사고라며, 형사 책임을 묻는 건 의료 현장에 큰 위축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의학회도 뇌성마비처럼 원인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나쁜 결과를, 의료진 잘못으로 단정하는 건 의사들에게 분만장을 떠나라는 경고장과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 A 교수는 2018년 12월, 분만 과정에서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성마비를 초래한 혐의로 당시 3년 차 전공의였던 B 씨와 함께 고소를 당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태아는 임신 중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없었는데, 자연분만 직후 전신 청색증 등을 보여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뇌성마비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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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전문의 A 교수는 2018년 12월, 분만 과정에서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성마비를 초래한 혐의로 당시 3년 차 전공의였던 B 씨와 함께 고소를 당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태아는 임신 중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없었는데, 자연분만 직후 전신 청색증 등을 보여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뇌성마비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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