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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와 기획사 어도어 간 법적 공방을 종결짓기 위한 당사자 사이의 조정이 결렬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1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맴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2차 조정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양측은 지난 1차 조정에 이어 이번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에 재판부는 10월 30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면서 독자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과 맴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우선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법원은 본안 판단에 앞서 어도어 측 손을 들어주는 가처분 결정을 통해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는 뉴진스 맴버들의 독자 활동을 금지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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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면서 독자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과 맴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우선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법원은 본안 판단에 앞서 어도어 측 손을 들어주는 가처분 결정을 통해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는 뉴진스 맴버들의 독자 활동을 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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