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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금리 대출을 해주고 제때 돈을 갚지 못하면 담보로 받은 개인정보로 불법 추심을 이어간 조직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사채 조직원 21명을 검거해 불구속 송치하고 총책 40대 남성 A 씨 등 11명은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3년여 동안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4천%에서 6만%의 이자로 103명에게서 7억여 원을 빌려주고 18억 원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돈을 갚지 못한 피해자에게 지인들이 포함된 단체채팅방을 만들어 협박하거나 SNS에 피해자의 정보가 담긴 게시글을 올리는 등 추심을 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들은 신원이 노출되지 않게 비대면 영업을 하면서 대포폰으로 피해자들에게 추심을 하고, 경찰 추적을 받는 A 씨 등에게는 같은 조직원의 체크카드를 줘서 도피를 도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 수익 15억 원가량을 기소전 추징 보전하고, 미등록 업체나 이자제한을 초과한 사채는 범죄라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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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등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3년여 동안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4천%에서 6만%의 이자로 103명에게서 7억여 원을 빌려주고 18억 원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돈을 갚지 못한 피해자에게 지인들이 포함된 단체채팅방을 만들어 협박하거나 SNS에 피해자의 정보가 담긴 게시글을 올리는 등 추심을 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들은 신원이 노출되지 않게 비대면 영업을 하면서 대포폰으로 피해자들에게 추심을 하고, 경찰 추적을 받는 A 씨 등에게는 같은 조직원의 체크카드를 줘서 도피를 도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 수익 15억 원가량을 기소전 추징 보전하고, 미등록 업체나 이자제한을 초과한 사채는 범죄라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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